<단독> '김정은 고모' 김경희 근황 확인

“죽었다고? 알코올중독 치료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그동안 생사여부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오갔던 김경희(70) 북한 노동당 전 비서가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희 전 비서는 북한정권이 내세우는 백두산 혈통의 유일한 적자이자, 현재 북 정권의 1인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다. 그동안 그녀의 생사와 건강상태를 두고 무성한 말이 오간 가운데 그녀의 생존이 최근 새롭게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김 전 비서는 현재 평남도 모 특각에서 군보위사령부의 관리 하에 치료 중이다. 현재 조울증, 알코올중독, 치매, 신부전증, 당뇨 등을 앓고 있다. 김 전 비서는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이 ‘반당종파’로 몰려 처형 당하고 줄곧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았다. 현재 북한 고위층 내부에선 김 전 비서가 여러 병이 겹치고 치매로 인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여서 곧 ‘자연사’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사람 못 알아봐
“곧 자연사할 듯”

해당 정보는 약 20년간 대북사업을 진행해온 한 군 출신 인사가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가 한 한국계 미국인을 만나 확인한 내용이다. 이 인사는 20년간 대북사업을 해오며 북한 내 최고위층 인사와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남도 내엔 안주시 연풍호 제2별장, 온천군 온천리별장, 와우도 영남리별장 등 3개의 특각이 있는데, 현재 김경희는 이 3개소 중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이 김정은 제1비서를 두고 ‘후지산 곁가지 혈통’이라고 폄하하는 가운데, 북 정권은 권력 안정을 위해 백두산과 만경대 혈통으로 세습되는 혈족계 최측근을 권력 주변에 배치해왔다. 백두산 혈통으론 고모 김경희, 이복누나 김설송, 손위 형 김정철, 여동생 김여정 등이 핵심이다. 측근연합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 최룡해 등 항일 빨치산 2∼3세들을 요직에 배치해 기용해왔다.


김경희는 김일성 주석의 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혈육으로 김정일 사후에도 변함없는 위치를 과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해 대장 계급장을 달고 활보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김경희는 2013년 12월12일, 남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반당종파' 혐의로 처형 당하고 같은달 17일 오빠 김정일의 2주기 추모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처형, 자살, 병사 등 각종 설 난무
‘독살’ 김정은 지시 살해설도 제기

김경희가 2014년 말 싱가포르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나돌았고, 2014년 11월엔 국내 모 탈북자단체가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후 5일만에 음독자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산케이신문>은 그녀가 2014년 10월 지병으로 사망했고,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망 직후 김정은이 직접 ‘직절한 시점이 올 때까지 공표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엔 CNN까지 나서 한 고위급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김정은에 의한 ‘독살설’까지 제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014년 5월5일 또는 6일에 김정은이 직접 김경희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탈북자 강명도씨도 2014년 11월 CNN 방송에 출연해 “김경희가 장성택이 처형되고 며칠 뒤 김정은 제1 비서와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 세 번째 뇌졸중을 겪었다”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숨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NHK는 김경희에 대해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망설을 부인하는 보도를 냈다. 가장 최근엔 지난 1월 초, <조선일보>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권력층 내부에 김정은이 김경희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까지 언론이 자살설, 독살설, 피살설 등을 보도하면 국정원 혹은 통일부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불가’ 혹은 생존해 있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 공식적인 모든 직함에서 이름이 사라졌고, 은퇴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리을설 인민군 원수가 사망했을 때 최룡해와 함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것이 확인됐고, 2014년 초부터 북한 각종 주요기관·단체 인명록에서 이름이 사라진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김여정? 김설송? 
핵심부 세대교체

앞서 밝혔듯, 집권 초기 김정은은 북송 재일교포 출신의 어머니와 친일파 설이 제기되는 외조부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자기 주변에 백두산 줄기로 대표되는 고모 김경희와 항일 빨치산 후손을 적극적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가 고모와 고모부 등 최측근을 배제한 것이 권력이양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측근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북한지도부감시(North Korea Leadership Watch)의 운영자인 마이클 매든은 “이렇듯 최측근들이 배제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앞날이 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희와 같은 측근들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이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점점 더 거칠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최근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갑자기 취소한 일을 예로 들면서 “김경희가 정계에 남아 있었다면 김정은에게 그 같은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충고했을 것”이라고 썼다.

김경희가 더 이상 북한 지도부의 일원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정말로 사망했다면 북한정권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부고를 내고 국장으로 예우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 및 탈북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일성의 직계를 일컫는 백두혈통이 사망했다면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카인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생명이 끊기고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고모를 굳이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북 소식통 “살아있다” 증언
치매까지…평남도 특각서 보호

김경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반당종파’로 몰렸음에도 살아남아 북한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예가 하나 있다. 허정숙(1908∼1991)은 1956년 일어난 ‘8월 반당종파 사건’의 주모자이자 연안파 리더였던 최창익(1896∼1956)의 아내였으나 수백 명의 관련자가 숙청 당하는 와중에도 처벌을 면했다.

당시 최창익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는 김일성이 동유럽 순방을 나간 사이에 소련의 지지를 배경으로 김일성 독재를 비판했는데, 이 일로 인해 수년 동안 관련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숙청 당하는 등 현재까지도 북한주민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대규모의 숙청사건으로 북한정치사에 기록됐다.

‘8월 종파’ 사건으로 인해 북한에 최초의 정치범 수용소가 설치됐을 정도였고 관련자 중 처벌을 면하고 살아남은 자는 허정숙과 정률성이 유일했다. 정률성이 처벌을 면한 것도 당시 중국에 나가 있었고 그가 중국 공산당의 2인자였던 저우언라이의 사위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당시 허정숙은 최창익과의 이혼을 조건으로 숙청을 면했다. 그녀가 숙청을 피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며 ‘민족변호사’로 이름이 높았던 허헌(1885∼1951)이었기 때문이다. 허헌은 북한정권 수립 후 딸 부부를 따라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대 의장, 김일성종합대 총장을 지냈다.

허정숙은 그 후 사법상, 최고재판소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맹중앙위 서기장,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의장 등을 지내며 권력 핵심부에 잔류해 노동당 비서에까지 올랐다. 1991년 6월 사망했을 때 북한정권은 그녀의 죽음을 국가장으로 예우했다.

피살설 진상은?
정부 “확인불가”

이 같은 역사적 사실로 볼 때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의 유일한 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의 사망을 공식화하지 않고 쉬쉬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장성택 처형 이후 김경희가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 것이 확실시된다”며 “김경희의 자리는 김여정이나 이복누나인 김설송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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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