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정은 고모' 김경희 근황 확인

“죽었다고? 알코올중독 치료받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그동안 생사여부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오갔던 김경희(70) 북한 노동당 전 비서가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희 전 비서는 북한정권이 내세우는 백두산 혈통의 유일한 적자이자, 현재 북 정권의 1인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다. 그동안 그녀의 생사와 건강상태를 두고 무성한 말이 오간 가운데 그녀의 생존이 최근 새롭게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김 전 비서는 현재 평남도 모 특각에서 군보위사령부의 관리 하에 치료 중이다. 현재 조울증, 알코올중독, 치매, 신부전증, 당뇨 등을 앓고 있다. 김 전 비서는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이 ‘반당종파’로 몰려 처형 당하고 줄곧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았다. 현재 북한 고위층 내부에선 김 전 비서가 여러 병이 겹치고 치매로 인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여서 곧 ‘자연사’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사람 못 알아봐
“곧 자연사할 듯”

해당 정보는 약 20년간 대북사업을 진행해온 한 군 출신 인사가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가 한 한국계 미국인을 만나 확인한 내용이다. 이 인사는 20년간 대북사업을 해오며 북한 내 최고위층 인사와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남도 내엔 안주시 연풍호 제2별장, 온천군 온천리별장, 와우도 영남리별장 등 3개의 특각이 있는데, 현재 김경희는 이 3개소 중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이 김정은 제1비서를 두고 ‘후지산 곁가지 혈통’이라고 폄하하는 가운데, 북 정권은 권력 안정을 위해 백두산과 만경대 혈통으로 세습되는 혈족계 최측근을 권력 주변에 배치해왔다. 백두산 혈통으론 고모 김경희, 이복누나 김설송, 손위 형 김정철, 여동생 김여정 등이 핵심이다. 측근연합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 최룡해 등 항일 빨치산 2∼3세들을 요직에 배치해 기용해왔다.

김경희는 김일성 주석의 딸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혈육으로 김정일 사후에도 변함없는 위치를 과시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해 대장 계급장을 달고 활보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김경희는 2013년 12월12일, 남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반당종파' 혐의로 처형 당하고 같은달 17일 오빠 김정일의 2주기 추모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처형, 자살, 병사 등 각종 설 난무
‘독살’ 김정은 지시 살해설도 제기

김경희가 2014년 말 싱가포르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나돌았고, 2014년 11월엔 국내 모 탈북자단체가 남편 장성택이 처형된 후 5일만에 음독자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산케이신문>은 그녀가 2014년 10월 지병으로 사망했고,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망 직후 김정은이 직접 ‘직절한 시점이 올 때까지 공표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엔 CNN까지 나서 한 고위급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김정은에 의한 ‘독살설’까지 제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014년 5월5일 또는 6일에 김정은이 직접 김경희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탈북자 강명도씨도 2014년 11월 CNN 방송에 출연해 “김경희가 장성택이 처형되고 며칠 뒤 김정은 제1 비서와 전화통화를 하던 도중 세 번째 뇌졸중을 겪었다”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바로 숨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NHK는 김경희에 대해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망설을 부인하는 보도를 냈다. 가장 최근엔 지난 1월 초, <조선일보>가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권력층 내부에 김정은이 김경희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까지 언론이 자살설, 독살설, 피살설 등을 보도하면 국정원 혹은 통일부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불가’ 혹은 생존해 있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그녀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 공식적인 모든 직함에서 이름이 사라졌고, 은퇴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리을설 인민군 원수가 사망했을 때 최룡해와 함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것이 확인됐고, 2014년 초부터 북한 각종 주요기관·단체 인명록에서 이름이 사라진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김여정? 김설송? 
핵심부 세대교체

앞서 밝혔듯, 집권 초기 김정은은 북송 재일교포 출신의 어머니와 친일파 설이 제기되는 외조부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자기 주변에 백두산 줄기로 대표되는 고모 김경희와 항일 빨치산 후손을 적극적으로 배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가 고모와 고모부 등 최측근을 배제한 것이 권력이양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측근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북한지도부감시(North Korea Leadership Watch)의 운영자인 마이클 매든은 “이렇듯 최측근들이 배제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앞날이 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희와 같은 측근들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이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점점 더 거칠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최근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을 갑자기 취소한 일을 예로 들면서 “김경희가 정계에 남아 있었다면 김정은에게 그 같은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도록 충고했을 것”이라고 썼다.

김경희가 더 이상 북한 지도부의 일원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가 정말로 사망했다면 북한정권 입장에선 공식적으로 부고를 내고 국장으로 예우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 및 탈북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일성의 직계를 일컫는 백두혈통이 사망했다면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을 것이라는 것이다. 조카인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정치적 생명이 끊기고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고모를 굳이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북 소식통 “살아있다” 증언
치매까지…평남도 특각서 보호

김경희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반당종파’로 몰렸음에도 살아남아 북한의 최고위직까지 오른 예가 하나 있다. 허정숙(1908∼1991)은 1956년 일어난 ‘8월 반당종파 사건’의 주모자이자 연안파 리더였던 최창익(1896∼1956)의 아내였으나 수백 명의 관련자가 숙청 당하는 와중에도 처벌을 면했다.

당시 최창익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는 김일성이 동유럽 순방을 나간 사이에 소련의 지지를 배경으로 김일성 독재를 비판했는데, 이 일로 인해 수년 동안 관련자가 죽임을 당하거나 숙청 당하는 등 현재까지도 북한주민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대규모의 숙청사건으로 북한정치사에 기록됐다.

‘8월 종파’ 사건으로 인해 북한에 최초의 정치범 수용소가 설치됐을 정도였고 관련자 중 처벌을 면하고 살아남은 자는 허정숙과 정률성이 유일했다. 정률성이 처벌을 면한 것도 당시 중국에 나가 있었고 그가 중국 공산당의 2인자였던 저우언라이의 사위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당시 허정숙은 최창익과의 이혼을 조건으로 숙청을 면했다. 그녀가 숙청을 피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며 ‘민족변호사’로 이름이 높았던 허헌(1885∼1951)이었기 때문이다. 허헌은 북한정권 수립 후 딸 부부를 따라 월북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대 의장, 김일성종합대 총장을 지냈다.

허정숙은 그 후 사법상, 최고재판소장,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여맹중앙위 서기장,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의장 등을 지내며 권력 핵심부에 잔류해 노동당 비서에까지 올랐다. 1991년 6월 사망했을 때 북한정권은 그녀의 죽음을 국가장으로 예우했다.

피살설 진상은?
정부 “확인불가”

이 같은 역사적 사실로 볼 때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의 유일한 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의 사망을 공식화하지 않고 쉬쉬한다는 것은 북한체제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장성택 처형 이후 김경희가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난 것이 확실시된다”며 “김경희의 자리는 김여정이나 이복누나인 김설송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