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 담뱃세 여론조작에 쓰였다?

담배기금 사용처 논란

[일요시사 경제2팀] 임태균 기자 = 담뱃값이 인상된 지 10개월이 지났다. 흡연율 감소 등 국민의 건강증진이 명분이었으나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금연홍보를 이유로 받은 예산을 담뱃값 인상을 옹호하는 정책홍보예산으로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정부가 담배부담금을 엄한 곳에 사용한다는 비난에 반박할 수는 없어 보인다. 건강증진사업비가 줄어드는 동안 담배 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담뱃세 예상세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1577만5942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6일, 네이버뉴스 메인화면에 ‘담뱃값 인상 9개월…금연효과는?’이란 제목의 카드뉴스가 올라왔다. 유력 뉴스통신사를 통한 해당 기사는 ‘담뱃값 인상 9개월, 꼼수 증세 VS 금연 효과 있다’라는 기사 초반의 양비론적 시각과는 다르게, 중반 이후부터는 ‘올 들어 7개월간 판매량 6.3억갑 감소’ ‘한국, 담뱃값 인상에도 주요국 보다는 낮은 상황’등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

여론 희석용

중간제목으로 등장한 ‘꼼수 증세’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해당 기사는 작은 글씨로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담뱃값 인상을 옹호하는 해당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사업비에 책정된 ‘금연홍보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이 흡연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홍보에 쓰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취재 중 만난 정책PR 전문기획사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발표가 있었던 시점 전후부터 금연홍보 용역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금연정책홍보였던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의 입맛에 맞는 지표와 데이터 해석을 사용했는데, 정부용역을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사도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보니 비흡연자들을 노린 여론조작이 아니겠냐?”고 밝혔다. 기사가 올라온 날짜와 일방적인 자료해석을 이유로 들었다. 바로 전날 국정감사에서, 판매감소율을 당초 34%에서 25% 등으로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흡연자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함이란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를 맡은 대변인실은 해당 기사에 대한 지원이 금연홍보 및 금연사업 담당자의 소관임을 밝혔고, 건강증진과의 해당 담당자는 “해당 기사가 건강증진기금의 건강증진사업비에서 지출된 것은 사실이다. 금연홍보예산에서 지출되었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적합한 방법으로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 대한 지원이 금연홍보예산에서 지출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해당 기사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사실이고 담배의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담배판매량의 감소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6.3억갑의 감소치도 흡연자들의 사재기에 따른 것이란 해석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 10개월…건강증진비 26.4% 불과 
인상으로 걷은 세금 "엉뚱한 데 쓰고도 당당"

건강증진기금은 지난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당초 목적은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재정원칙으로 따지면 담배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담배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집단 효율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디까지나 흡연자를 위해 일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 중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2016년 예산안 상정에 따른 질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계획안에는 31.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2016년도 계획안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수입은 총 3조8638억원이며 이중 담배부담금이 2조9099억원으로 대부분인 76.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유목적사업인 건강증진사업의 비중이 해마다 줄어든 것도 문제고,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부담금이 증가하였음에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을 줄인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새로 시작한 금연사업 예산 대부분을 축소한 것과 관련해 "미진한 사업부분은 줄이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국민건강증진과 금연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금연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축소하는 것은 정부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남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또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등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의 애초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경우와 같이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이 정책홍보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로 사용되는 실제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드러난 금연사업예산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건강증진기금 관련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담당자는 “남인순 의원이 쟁점화한 부분은 사실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반론을 하거나 반박자료를 작성할 계획은 없다”고 말하며 “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시되거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올해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급상승했다. 담배를 통한 보건복지부의 수입은 2014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9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짜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기금사업비의 6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지원사업에 떼어놓았다.
 

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을 투입해야 마땅한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사업 등에도 9.1%를 책정했다. 의료비 지원에도 2.9%를 편성했다. 고유목적인 건강증진사업비로는 28.4%밖에 배정하지 않았다.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총액이 상승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의 예산은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지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단기금연캠프, 흡연 폐해 연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금연정책개발·정책지원 등 다양한 신규 금연사업을 만들어 벌였다. 기존에 실시했던 금연사업들과 함께 건강증진기금 재정원칙에 부합하는 고유목적사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금연사업 들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금연사업예산을 160억원 가량 줄였고, 올해 새로 시작한 금연사업 예산 대부분을 축소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을 올해 444억1500만원에서 내년에는 333억1100만원으로 25%나 줄였으며, 금연치료지원 사업비도 128억원에서 81억800만원으로 36.7% 축소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증진사업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일반회계에 사용될 예산을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하는 측면이 문제시 되는 것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최대호 정책부장은 “건강증진기금이 보건복지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사용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간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는 무시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 정책홍보를 한다면, 그 뿐 아니라 정책홍보비를 금연홍보예산에서 집행한다면 이는 담배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기만"

한국담배협회에 따르면 7월 담배 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판매량 수준을 회복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은 2016년 담뱃세 예상세수가 12조608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98%(1577만5942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수 12조7206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 등 국민의 건강증진이 명분이었다. 늘어난 담뱃세를 고유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꼼수증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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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