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황당한 ‘시선폭력’ 논란

길 가던 여성 쳐다만 봐도 성추행?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20대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커뮤니티 ‘여성시대’, 일명 ‘여시’가 최근 ‘시선폭력’이라는 다소 황당한 논란을 일으켜 화제다.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남성에게 시선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게 사건의 발단이다. ‘과했다’ ‘신고할 만했다’ 등 이 여성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얼마 전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여시)’ 회원 A씨는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지하철에서 반대편에 앉은 남성 B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봐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보며 웃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몰카’를 의심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휴대폰을 숨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역무원에게 신고했다.

눈길 줬다가…
 
역무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지하철 내부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B씨는 황당했지만 휴대폰을 공개했다. B씨는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개인 앨범과 옷 주머니 등을 전부 공개했지만 A씨와 관련된 사진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신고로 인해 소중한 시간을 빼앗겼고, 수치심을 느껴야했다. B씨가 당한 상황을 보면 B씨는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A씨를 고소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모습은 A씨가 B씨에게 “제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등의 말을 건네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보이나 A씨는 되레 ‘나는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에게 사과해야하느냐’는 식의 내용을 담은 글을 여시에 올리면서 ‘시선폭력’ 논란을 낳았다. 
 
다수의 여시 회원들은 시선폭력을 주장한 A씨를 옹호했다. B씨의 휴대폰에서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사자가 불쾌했다면 성추행이 맞다며 맞장구를 쳤다. 일부에서는 A씨의 주장을 비판했다. 당시 이를 지켜보던 두 명의 회원은 ‘오해였다면 사과를 하는 게 맞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 H회원은 “사과도 안하다니‥ 진짜 봉변이네”라며 논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짚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알고보니 과민반응

‘여시’ 회원간 옥신각신 하다가 고소까지
 
그러나 다수의 회원들은 “저 남자가 봉변을 당했다고?” “왜 이게 봉변이야?” 등의 반응을 보이며 H회원의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H회원은 “몰카 찍었다고 의심해서 내리게해서 폰검사까지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으면 사과해야지 왜 봉변이냐니…”라며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자기랑 자꾸 눈이 마주친다고 뭐 훔친 걸로 오해해서 가방 검사해보자고 하면 응하기 싫을 수도 있고 경찰 대동해서 요구해서 마지못해 응해도 훔친물건 없으면 당연히 직원이 사과해야하는거 아냐?”라며 예를 들며 회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회원들은 H회원을 이해하지 못했다.
 
 
“폰 검사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그게 봉변이라고 할 것 까지는…” “내가 이 댓글에서 봉변당한 기분” 등 H회원을 몰아가는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이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거친 단어들이 난무하며 H회원은 집단공격을 당했고 급기야 자신의 글과 관련해 사과글을 남기게 됐다. 소신 발언을 했던 H회원은 결국 카페 활동정지를 당하는 처분을 당했다.
 
이후 H회원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한 E회원을 고소했다. 최근 자유게시판에는 ‘나 경찰한테 전화왔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회원은 “댓글 모욕사건이라는데 뭐지?”라며 한 장의 캡처사진을 올렸다. ‘다음카페 여성시대 댓글 모욕 사건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보낸문자였다.
 
이때부터 여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찰로부터 문자를 받은 회원은 “댓글 쓴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아니라고 주장 못 하는 거야? 난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해야 하는 거야? 저거 착오 있을 수도 없는 거야?”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H회원에게 ‘개XX’이라고 남긴 댓글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추행범으로 몰려
 

E회원의 이중성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E회원은 ‘악플을 단 사람들 반드시 죄값을 받을 거고 분명히 사과하셔야 할겁니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어서였다. 댓글 모욕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H회원과 같이 소신발언을 했다가 같은 조치를 당한 M회원도 자신을 모욕한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시는 수많은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 여성 ‘일베’로 불리고 있다. 이용자 성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본질은 같다는 의미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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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