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개인기 과외 열풍 '천태만상'

노래 선곡에 건배사까지 배운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최근 ‘건배사’ ‘노래방 댄스’ 등 회식자리에서 돋보이기 위해 독특한 과외를 받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회식에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어학 등 직무관련 공부보다 회식 처세술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직장인 한모(28·여)씨는 최근 댄스학원에 등록했다. 한씨는 1주일에 3번, 늦은 밤까지 댄스학원 거울 앞에서 땀을 흘린다. 노래방에서 간단하게 출 수 있는 춤부터 탬버린을 활용한 댄스까지 1대1 노래방 댄스 과외를 받고 있다. 덕분에 리듬감을 익혀 회식 자리에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한씨가 다니는 댄스학원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은 직장인이다.

직장인은 고민
 
한씨처럼 노래방댄스를 배우는 이들 중 일부는 댄스학원과 보컬학원을 동시에 등록해 다니기도 한다. 춤과 노래, 둘 다 잘해야 상사들에게 인정 받는다는 것이다. 댄스학원과 보컬학원의 수강료는 각각 40만원, 30만원으로 총 70여만원이다.
 
직장인 이모(33)씨는 회식자리에서 건배사 제의를 받으면 술잔을 든 손을 떤다. 기습적인 건배사 제안에 부담을 느껴 인터넷을 통해 그럴싸한 건배사 몇 개를 외우기도 해봤지만 회식 분위기에 따라 반응이 갈려 건배사 등을 배울 수 있는 스피치학원을 찾았다.
 
보통 스피치 학원은 호감 가는 목소리를 만들고 싶은 취업 준비생, 대중 앞에서 말해야 하는 사람, 언론사와 방송사 준비생, 승무원 지망생, 설득과 비즈니스 협상이 필수인 기업 임원, CEO 등 신뢰감 있는 목소리와 짜임새 있는 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범한 직장인들도 문을 두드리고 있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협상 미팅, 직장 내 회의나 보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성공을 위해 세련되고 노련한 스피치 능력을 얻기 위해서다.
 

흥미로운 건 ‘건배사’ ‘격려사’ 등 회식과 관련된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 D스피치학원은 스피치 입문 과정에서 ‘즉흥스피치’라는 주제로 짧아서 더욱 강력한 스피치, 건배사, 격려사, 자기소개, 축사 등 훈련을 돕는다.
 
D스피치학원에 따르면 건배사 등 즉흥스피치 강좌를 듣는 직장인들의 직종은 법조인, 언론인, 교육인, 스포츠인 등 매우 다양하다. 평소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팀원들이 단체로 와서 집체교육을 받기도 한다. D스피치학원 관계자는 “건배사 멘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구성하게 끔 노하우를 전수해준다”며 “멘트를 달달 외우게 하는 건 스피치 능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회식 등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있는 수강생에겐 A급 멘트를 알려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회식자리 잘 보이려면…평소 ‘튀는법’ 숙지
보컬·댄스·스피치학원 찾아 “유머도 배워”
 
회사 경영진도 예외는 아니다. 경영진들은 주로 격려사를 배운다. 두세 줄에 불과한 건배사와 달리 격려사는 문장이 길어 훈련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격려사는 각종 조찬모임, 경영자모임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주옥같은 멘트 하나가 회사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술자리 예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주도를 알려주기도 한다. 일반적인 주도는 이렇다. 술을 따를 때는 ▲지위나 연장자 순(지위 우선)으로 시작하고 ▲오른손으로 병의 목 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병의 밑 부분을 받친다. 술을 받을 때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예의이지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다. 또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받아는 두는 것이 술자리 예의다.
 
 
건배를 할 때에는 상대가 나보다 상사이거나 연장자일 때는 잔의 높이를 더 낮춰 건배한다. 술을 마실 때는 ▲상사나 연장자가 잔을 들기 전에 먼저 마시지 않고 ▲술잔을 손으로 가리고 몸을 돌린 상태에서 마시며 ▲상사나 연장자가 묻기 전에는 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
 

이처럼 회식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및 팁이 인기를 끌고 있다. 회식이 단순히 먹고 노는 자리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이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회식에 경기를 일으키는 일도 발생한다. 지난 2013년에는 회식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다. 당시 A씨는 밤 12시께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난간을 붙잡고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해 회식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했다. 그러자 직원들로부터 ‘집에서 귀하게 자라서 그런다’ ‘사회에 적응하려면 술도 먹어야 한다’ 등의 핀잔을 듣고 괴로워하다 한강에 뛰어들 생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워서 남주나
 
지난해에는 회식 참석을 강요한 상사와 다툰 직장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은 회식 참석 문제로 상사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힘들어했고, 우울증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했다”고 밝혔다. 설명한 두 가지 사건은 한국 회식 문화의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khlee@ilyosisa.co.kr>
 
 
[기발한 건배사 소개]
 
직장회식
1.1.9 = 한 가지 술로만, 1차 하고, 9시까지 집에 가자!
상.한.가 = 상심 말고, 한탄 말고, 가슴 펴자!
아.우.성 = 아름다운, 우리의, 성공을 위해!
 
친구모임
오.징.어 = 오래도록, 징그럽게, 어울리자!

마.돈.나 = 마누라 무서워서, 돈 내고, 나 먼저 집에 간다!
변.사.또 =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만나자!
 
가족모임
재.건.축 = 재밌고, 건강하게, 축복하며 살자!
당.신.멋.져 = 당당하고, 신바람 나며, 멋지게, 져주며 살자!
사.이.다 = 사랑한다, 이 세상, 다 바쳐!

나.그.네 = 나 그대 사랑합니다. 그대도 나 사랑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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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