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끌어내린 '보이지 않는 손' 정체

전방위 사정 압박에 결국 ‘백기’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수많은 비리 의혹과 사퇴 압박 등에도 자리를 지켜왔던 민영진 KT&G 사장이 5년5개월 만에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검찰의 수사 압박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MB맨’ 지우기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민영진 KT&G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민 사장은 임기를 불과 7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물러나게 됐다. 민 사장은 그간 검찰의 수사 압박을 받아왔다. 그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이명박정부 시절 임명된 이석태 전 KT회장과 포스코 전 정준양 회장 등 ‘MB맨’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상이 아니냐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마지막 ‘MB맨’
 
지난달 29일 KT&G에 따르면 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민 사장은 KT&G 대표이사 사장직에 대한 사의를 밝히고 후속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KT&G 측은 “민 사장이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판단해 퇴임을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검찰과 경찰 등 전방위 압박에 따른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KT&G는 후임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T&G 사장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 1인을 추천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민 사장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잡고 그와 계열사 등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분석 과정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해 비자금일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사장은 2010년 취임하고 이듬해부터 소망화장품과 케이지시(KGC)라이프앤진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해왔다. 이후 2013년 연임해 6년여 동안 KT&G를 이끌어왔다.
 
민 사장은 2013년 연임 이후 긴장의 나날을 보냈다. 2013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부동산 개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민 사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KT&G 청주 공장부지 매각 관련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민 사장을 압박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같은 해 전직 직원의 내부고발로 인해 국세청 조사관 100여명이 특별세무조사를 벌였지만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다시 민 사장을 압박하면서 민 사장이 백기를 든 모양새다.
 
 

업계는 지난 2년 동안 검찰과 경찰이 민 사장을 겨냥해 수사했음에도 꼬투리를 잡지 못했는데 또다시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사실상 MB맨 솎아내기라고 분석한다.
 
수십억대 비자금 혐의에 사의 표명
검경 번갈아 수사…‘흔들기’ 의혹
 
민 사장은 비SKY 평사원 출신으로 직원들에게 누구라도 능력이 있으면 사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다. 사장 취임 이후 외국 담배회사들의 추격을 막아내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민 사장은 건국대학교 농학과 출신으로 1979년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86년 KT&G 전신이었던 전매청에 입사했다. 이후 2000년 경영전략단장, 2004년 마케팅본부장, 2005년 해외사업본부장, 2009년 생산부문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2010년 평사원으로 입사한 지 24년 만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곽영균 전 사장은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이다. 당시 곽 전 사장과 호흡을 맞췄던 이광열 상임이사는 고려대 농학과 출신이다. 민 사장은 건국대 출신으로 비SKY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장 자리에 올랐다. 이런 점을 미루어봤을 때 민 사장이 KT&G가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민 사장은 경영자로서 능력도 인정받았다. 외국산 담배의 거센 추격을 막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KT&G는 국내 담배점유율 90%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필립모리스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국내에 물밀 듯이 들어오면서 2009년 담배점유율이 62.3%까지 주저앉았다. 민 사장 취임년도인 2010년에는 58.5%로 60%대 벽이 깨지면서 위기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2011년 59%로 반등하면서 2012년에는 62%로 뛰었다. 2013년 61.7%로 소폭 낮아지긴 했으나 2014년 62.3%를 기록하며 민 사장 취임 후 최고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실적도 대폭 개선됐다. 2010년 당시 3조4614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4조1129억원으로 6500억원 이상 늘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조 1401억원에서 1조1719억원으로 300억원가량 증가했다.


누가 새 사장?
 
이 때문에 민 사장이 지난 2013년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역대 CEO 중에서 5년 이상 자리를 유지했던 사장은 전임 곽 전 사장과 민 사장뿐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리솜리조트 수사 '진짜 표적은?'
 
농협중앙회 1000억원대 특혜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당초 대출을 받은 업체인 리솜리조트 신상수 회장의 개인비리 수사로 보였던 이번 사건에서 최 회장이 주요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H건축사무소 등 3곳에 각각 수사관 30명을 보내 재무·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H건축사무소는 하나로마트 등 농협중앙회가 관할하는 유통시설의 건축이나 리모델링, 감리 등의 사업을 진행한 업체다.
 
일단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대금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H건축사무소가 농협이 발주하는 용역을 수주하게 된 경위와 비자금 조성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서울 논현동 리솜리조트 그룹 본사와 계열사 4곳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리솜리조트 그룹은 10년 전부터 경영 상황이 악화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1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중앙회는 리솜리조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실제 이자도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건축사무소가 일감을 맡게 된 경위도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농협중앙회 최 회장이 수사 타겟으로 급부상한 것을 두고 이번 수사가 ‘MB맨’ 솎아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포항 동지상고) 출신으로, 전 정권 주요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07년 농협중앙회 회장에 선출됐고, 2011년 연임에 성공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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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