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30만 성매매녀 사생결단

거리로 나서는 성매매 여성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성매매특별법 도입 11년째를 맞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공개변론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성매매 처벌을 두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각각의 입장으로 격론을 벌였지만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핵심조항인 21조 처벌규정을 두고 성매매여성 측과 정부가 법정에서 격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성매매특별법 2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성매매 처벌
찬반 엇갈려
 
성매매 여성 측은 “성매매특별법 21조는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성매매근절의 효과도 없어 위헌이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 측은 “심판 대상 조항은 근본적으로 성매매라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막고 선량한 성풍속과 질서유지를 보호하고 있어 합헌”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 성매매에 대한 무정부상태가 될 것이다”고 맞선다.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수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알선자, 성매매 여성을 모두 처벌하는 이 법의 핵심 조항이다.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 된 성매매여성 김모(44)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청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사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성매매여성의 기본권 제한, 성매매 근절의 입법 목적과 정당성, 성매매 처벌규정이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주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의 공방으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전반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헌재 심판대 오른 성매매특별법
제청 2년4개월만에 첫 공개변론
 
이날 성매매여성 측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정률 정관영 변호사는 변론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건전한 성풍속 보호”라며 “개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내밀한 관계까지 형벌권을 가동하는 것은 헌법상 필요최소성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2007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표면적으로는 성매매업소가 줄어들었지만 실제로는 음성적 성매매가 성행하는 등 풍선효과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떠올랐다”며 “실효성이 입증된 어떤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심판대상 조항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여성’들도 처벌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최소한 국가가 지정한 구역(집창촌)에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특별법이 보호하고 있는 선량한 성풍속과 질서유지 면에서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성매매는 생계 목적이든 아니든 인간의 소중한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이며 성매매사업은 사회적인 유해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사업이 확대되면서 인신매매 등 범죄가 확대되고 노동력의 흐름까지 왜곡시켜 국가의 산업을 기형화 시킬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서는 사회적 법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쟁점

뜨거운 설전
 
이어 “여성가족부 조사를 보면 법 시행 전보다 집창촌 규모가 줄어들었고 이것은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면 성매매에 대한 무정부상태를 불러 여러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채택한 참고인들의 설전도 주목됐다. 성매매여성 측 참고인을 출석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전한 성풍속의 함양을 보호법익으로 본다면 간통 등 유사범죄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으로 생계를 위해 성을 제공하는 여성들은 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폭력적인 포주, 매수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자의적인 수사당국의 단속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N 등 국제 인권기구에서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교수는 “현재 30만명으로 추산되는 생계형 성매매여성들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7세 아이와 아버지 부양을 위해 성매매를 하던 27세 여성이 투신자살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한때 ‘미아리 텍사스’를 집중 단속하면서 ‘미아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도(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도 성매매여성 측에 서서 의견을 진술했다. 김 전 서장은 변론에서 집창촌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면서 성매매특별법의 졸속 제정과 이후 시행된 정책 실패가 화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매매특별법이 군산 집창촌 화재사건을 직접적인 계기로 제정된 만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유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집창촌을 초토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쫓겨난 여성들이 주택가로 스며들면서 음성형 성매매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법은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인간 존엄성 훼손 vs 생계수단 처벌 안돼
끊이지 않는 논란…이번엔 결론날까 주목
 
이어 김 전 서장은 “특정지역에서는 생계형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음성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비생계형 성매매자이고, 집창촌을 극히 수치스러워하는 만큼 목적에 따른 분리는 자연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집창촌 화재 등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도입했지만 인권보호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단속과 처벌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 측 참고인인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위헌이라고 선언하면 사회적 혼란을 감당해야 한다”며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합헌론에 힘을 보탰다. 
 
 
최현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도 “성매매는 여성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매매특별법 이후 변종 성매매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이고 독일·네덜란드 등 성매매 합법화 이후에 오히려 성범죄나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가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변론 내용을 참고해 해당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지어진다. 


위헌? 합헌? 
올해 결정날까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기 직전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이 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표자 김모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성매매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전제한 뒤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 간의 성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분할 것인가”라며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까지도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의 최소개입(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과 탄원서 낭독에 앞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 ‘우리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성매매특별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산 개복동 한 유흥업소에서 화재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군산 개복동의 대가·아방궁 유흥 주점에서 무선 전화기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1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전체 26평에 불과한 2층에만 1평이 조금 넘는 쪽방이 무려 7개가 설치돼 있었고 내부 통로는 겨우 한 명만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창문과 출입문은 쇠창살로 막혀있고 안과 밖에서 모두 잠글 수 있는 2중 자물쇠가 설치돼 있어 위급 상황 시 탈출이 불가능했다. 미로 같은 통로에서 여성 종업원 14명과 남성 지배인 1명 등 15명이 감금 상태에서 2층 철문 계단에서 질식해 숨졌다.
 
이후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취업 각서와 현금 보관 각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정치권에서 성매매특별법이 논의됐고 2004년 이 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초기에는 성매매 집결지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게 사살이다. 그러나 풍선효과로 인해 오피스텔, 주택가 등 음지로 파고들면서 부작용을 낳았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성매매특별법은 줄곧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이 고개를 들었다. 김씨는 당시 성매매가 아니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명분·실리 두고
끝없는 도돌이표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조배숙 변호사는 1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위반되는 일이 일어나다보니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기본적인 성 풍속, 성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성은 인격권의 불가분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과 네덜란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일단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매매 여성이 눈에 띄게 급증했고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급기야 이를 막자는 풍자 캠페인 광고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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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