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들이 쓰는' 일상 신조어 대해부

눔프족, 금사빠녀, 꼬돌남…알고 계십니까?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국립국어원이 온·오프라인 매체 139개를 조사해 ‘2014 새 낱말’ 334개를 선정했다. 이를테면 ‘눔프족’ ‘뇌섹남’ ‘금사빠녀’ 등이다. 이 같은 신조어의 등장은 작금의 다양한 사회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신조어 탄생 배경과 그 쓰임새를 알아보자.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각종 매체에 등장한 새 낱말(신어) 334개를 조사해 2014년 신어를 발표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번 2014년 신어 자료집에는 ‘눔프족’(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복지비용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사람), ‘뇌섹남’(뇌가 섹시한 남자.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유머가 있고 지적인 매력이 있는 남자), ‘금사빠녀’(금방 사랑에 빠지는 여자), ‘꼬돌남’(꼬시고 싶은 돌아온 싱글 남자)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는 신어들을 수록했다.

한국어 맞아?
아리송한 신어
 
이번 신어에는 특정 행동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어휘가 27%(92개)나 됐다. 실속 있는 소비 경향과 관련된 ‘모루밍족’(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뒤, 모바일 쇼핑을 하는 사람), 숨 가쁜 일상이 반영된 ‘출퇴근 쇼핑족’(출퇴근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컴퓨터 따위로 쇼핑을 하는 사람) 등과 사회 경제적 문제를 반영한 ‘오포 세대’(생활고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을 포기한 세대), ‘앵그리맘’(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사회 문제에 분노하여 적극적으로 그 해결에 참여하는 여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특정 부류를 가리키는 접사로는 ‘-족’ ‘-남’ ‘-녀’가 적극적으로 사용됐다. ‘앵그리맘’(당면한 사회 문제에 분노하는 엄마)과 같은 외래어를 기반으로 만든 신어의 비율도 64%로 높게 나타났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사회·경제(24%, 80개), 통신(14%, 47개) 어휘가 많이 나타났다. 지속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임금 절벽’(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 반하여 임금은 오르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거 절벽’(급격하게 오른 주거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디 공포’(통화량의 축소에 따라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공포) 등이 그 예다. 특히 우리 사회를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창업 절벽’ 등으로 설명한 <절벽사회>(고재학 저)에서 유래한 ‘절벽’계 어휘들이 다수 등장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80%에 육박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먹스타그램’(자신이 먹은 음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일) ‘인생짤’(그 사람의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잘 나온 사진), ‘광삭’(빛의 속도와 같이 매우 빠르게 삭제함) 등 통신 관련 어휘들이 쏟아졌다. 음식 관련 어휘는 ‘맛저’(맛있는 저녁), ‘부먹파’(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는 사람의 무리) 등이 있다. 
 
교육 관련 어휘에는 ‘돼지맘’(교육열이 매우 높고 사교육에 대한 정보에 정통하여 다른 어머니들을 이끄는 어머니), ‘자동봉진’(자율 활동·동아리 활동·봉사 활동·진로 활동을 줄여 이르는 말) 등이 있다.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는 ‘고급지다’(고급스러운 멋), ‘심멎’(심장이 멎을 만큼 멋지거나 아름답다), ‘심쿵’(심장이 쿵할 정도로 놀라움), ‘핵꿀잼’(매우 많이 재미있음) 등의 긍정적 어휘와 ‘노관심’(관심이 없음) ‘극혐오하다’(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다)와 같은 부정적 어휘가 나타났다.

사회 비추는
시대의 거울
 
이외에도 300개가 넘는 신조어가 있다. 그중에서도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신조어의 용례를 픽션을 가미한 스토리로 풀어봤다.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A씨가 ‘개총’(개강총회) 뒤 ‘개파’(개강파티)참석했다. ‘독강족’(아는 사람 없이 혼자 강의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학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을 알게 됐고 술자리에서 ‘두둠칫’(춤추면서 박자에 맞춰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 다가갔다. 그녀에게 반해 ‘갠톡’(개인 카카오톡)을 시도했지만 현실은 ‘읽씹’(메시지를 읽고 나서 답장을 하지 않는 행위)이었다.
 
 
그래도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그녀를 갈망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듀얼성형’(두 군데 이상의 신체부위를 성형함) 미인이었다. 조금 실망했지만 ‘런피스’(원피스를 입고 러닝화를 신은 차림) 스타일이 무척 끌렸다. 뿐만 아니라 ‘놈코어’(지극히 평범한 옷이나 소품들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멋을 표현함)는 기본이었고 ‘긱시크’(세련되고 지적이면서도 괴짜같은 느낌을 풍기는 패션 스타일) ‘꾸러기룩’(장난꾸러기처럼 활동적인 쾌활한 느낌을 주는 옷차림)과 ‘꾸러기템’(쾌활한 느낌을 주는 옷이나 소품)까지 소화해냈다.
 
갈수록 넘쳐나는 신조어…도대체 뭔 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사회현상 반영
 
A씨는 ‘썸’을 타지 않았지만 JTBC <마녀사냥>을 시청하며 그녀와의 ‘그린라이트’(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를 꿈꿨다. A씨는 그녀가 ‘꽃오빠’(외모가 꽃처럼 아름다운 오빠)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소금남’(피부가 희고 쌍꺼풀이 없으며 큰 키에 마른 몸매를 지녀 여린 소년의 느낌을 주는 남자) ‘옴므 파베르’(화장용품에 관심이 많은 남성)와는 거리가 있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A씨는 기본적인 패션센스도 ‘뇌섹남’ 기질도 없었다. 대충하고 다녀도 인기를 한몸에 받는 ‘완얼’(완성은 얼굴) 동기가 부러울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껌딱지녀’(다른 사람에게 들러붙어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여자)였다. 남자친구가 잠시라도 붙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성향이었다. A씨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인기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닥눈삼’(닥치고 눈팅 삼 개월)이 필수였다. 해당 게시판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글을 게시해도 반응이 없었다. 괜히 글 하나 잘못 썼다가 ‘빛삭’(빛의 속도와 같이 매우 빠르게 삭제함) 혹은 ‘광삭’(빛의 속도와 같이 매우 빠르게 삭제함)되기 십상이었다.
 
일단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로부터 ‘예스잼’(재미가 있음)을 이끌기 위해 ‘평타취’(평균과 비슷한 수준) 게시물을 올리며 존재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고대짤’(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재미를 주지 못하는 그림이나 사진)이라는 둥 ‘저퀄’(질이나 수준이 낮음)이나 ‘발퀄’(품질이 뛰어나지 않음)이라며 ‘노관심’(관심이 없음)이라는 반응 일색이었다.
 
고민하던 A씨는 ‘어그로꾼’(인터넷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주제의 글이나 특정 대상에 대하여 악의적인 글을 습관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연예인 가십 글을 올렸다. 예상대로 뜨거운 반응이 나타났고 ‘극호감’(아주 좋게 여기는 감정)과 ‘극혐오’(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다)가 명확하게 갈렸다. 그러면서 일부 연예인을 향한 마녀사냥이 시작됐고 ‘반도녀’(한국여자)라며 여성을 비하하기에까지 이르렀다. A씨의 어그로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는 난장판이 됐다. 급기야 ‘고소미 드립’(즉흥적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일)까지 넘쳐났다.

긍정·부정적
골고루 등장
 
이를 계기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벗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넌치’(저녁과 다음 날 아침 사이의 늦은 밤에 먹는 추가적인 식사) 때마다 ‘존맛’(음식이 매우 맛있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메뉴를 즐겼다. 습관적인 넌치에 A씨의 몸은 갈수록 불었다.
몸이 무거워지자 게을러졌고 외출도 줄어들었다.
 
자연스레 ‘린백족’(의자나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이 돼 쇼핑도 집에서 즐겼다. 이후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모루밍족’(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뒤, 모바일을 통해 구매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됐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바이슈머’(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싼 값에 물품을 사기 위해 수입상을 통하지 않고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 따위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가 됐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물품을 수집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인을 통해 귀여운 새끼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 받았다. 이내 ‘냥스타그램’(고양이의 사진을 주로 올리는 인스타그램)에 빠지면서 방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후 A씨는 ‘갓수족’(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직장인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으로 전락했다.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등장하는 줄임말
자칫 소통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라
 
대구에 사는 직장인 B씨는 여름이 오는 게 두렵다. 대구의 여름은 조금 과장하면 아프리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프리카’(여름에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 지나치게 더운 대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B씨는 ‘솔캠족’(혼자 산이나 들 또는 바닷가 따위로 나가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자 ‘나핑족’(밤에 야영을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다가올 더위를 피할 방법을 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캠핑이 대중화되면서 ‘레티켓’(여가 활동을 하면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서 불쾌하다.
 
그러나 여성은 예외다. 레티켓이 좀 부족해도 예쁘면 ‘츤데레남’(겉으로는 퉁명스럽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으로 변한다. 그리고 페이스북 주소를 알아내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지금까지 수십 번이고 ‘삼귀다’(아직 사귀지는 않지만 서로 가까이 지내다) 단계까지 발전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학부모 C씨는 소위 ‘돼지맘’(교육열이 매우 높고 사교육에 대한 정보에 정통해 다른 엄마들을 이끄는 엄마)이다. C씨의 아이들은 하루에 5개가 넘는 사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교육절벽’(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정 경제의 부담이 과중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피할 수 없다.
 
C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성적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아들은 ‘덕통사고’(뜻밖에 일어난 교통사고처럼 어떤 일을 계기로 갑자기 어떤 대상에 병적으로 집중하거나 집착하게 됨)를 당해 공부와 담을 쌓게 됐다. 급기야 ‘덕밍아웃’(한 분야에서 지나치게 심취하는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까지 했다. 비뚤어진 건 아니지만 답답했다.

지속적 사용시
사전등재 결정
 
딸은 더했다. C씨의 딸은 ‘자방세대’(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는 세대)였다. 하루 온 종일 아프리카TV에서 ‘먹부심’(먹는 일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을 부렸다. 치킨, 피자, 삼겹살 등 ‘위꼴샷’(위가 움직일 정도로 식욕을 자극하는 사진)을 올리며 별풍선을 받기도 했다. 딸은 ‘바이어트녀’(자전거를 타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여자) 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 시청자라며 자랑스러워한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는 다양한 신조어가 녹아 있다. 습관처럼 내뱉는 말 중에는 신조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국립국어원은 매해 조사 전 12개월에 걸쳐 발간된 대중 매체의 언어를 대상으로 자동 신어 조사기를 활용하여 신어 후보 항목을 추출하고, 비속어 제외 등의 신어 선정 기준에 따라 그해 신어를 최종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신어는 이후 지속적인 사용 양상을 관찰하여 사전의 등재 여부 및 표준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는 어떤 신조어가 등장하게 될지 궁금해진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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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