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에 달한 ‘여혐’ 실태

여자는 ‘삼일한’이 답이라고?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최근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 사이에서 ‘여혐’이라는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여혐은 ‘여성혐오’의 줄임말로 주로 여성을 비난·조롱할 때 쓰인다. 한국 여성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김치녀’ 등과 비슷한 의미를 품고 있다. 남녀 간 불신을 조장하는 여혐의 실태를 알아봤다.


여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은 여성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악의 축’으로 꼽는다. 이들에게 여성전용주차,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임대주택, 여성전용흡연실, 여성전용지하철칸 등은 매우 불편한 정책이다. 되레 남성에게 역차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줄곧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표현방식이 다소 과격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반사적 혐오

여혐조장은 ‘여자는 삼일한(북어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한다)이 답이다’ 등의 게시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글 대부분은 ‘XX녀’로 시작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여성들의 이야기나 여성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댓글은 비난 일색이다. “오늘도 ‘여혐지수’(여성혐오 정도) 상승” “역시 김치녀” 등이다.

여혐현상이 나오는 데에는 대중매체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 속에서 오로지 돈만 밝히는 여주인공이 대표적이다. 한 화장품 회사는 ‘명품백을 얻기 위한 방법. 단 하나의 솔루션. 남자친구를 사귄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수 브로(Bro)는 ‘그런 남자’라는 곡을 발표해 남자의 외적 요소를 따지는 여성을 비판했다. “키가 크고 재벌 2세는 아니지만 180은 되면서 연봉 6000인 남자… 그런 남자라면 약을 먹었니 미쳤다고 너를 만나냐.” 이 가사에서 청량감을 느낀 이들은 브로를 열렬히 응원하기도 했다.

얼마 전 중학교를 중퇴하고 IS(이슬람국가)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군도 뚜렷한 여성혐오를 나타냈다. 김군은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들이 싫어 IS대원이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군은 지난해 10월 “지금의 시대는 남자가 차별을 받는 시대”라며 “페미니스트가 싫다. 그래서 IS가 좋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만 놓고 봤을 때 김군의 IS 옹호가 전적으로 여성혐오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여성혐오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혐을 외치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를 경멸한다. 하지만 이들이 이해하는 페미니즘은 실제 사회운동으로써의 페미니즘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다수다. 페미니즘은 19세기 말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을 거치며 양성의 법적 평등을 넘어 사회의 문화적·정치적 불평등을 지적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강한 한국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그리고 2001년, 국가 차원의 여성정책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에 제대로 된 페미니스트는 없다고 지적한다.

극단적인 성차별주의와 여성 혐오 정서
약자가 약자 괴롭히는 꼴…태도 바꿔야

이러한 와중에 지난 1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페미니스트 정의가 잘못됐다며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페미니스트는 ‘여권 신장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여성을 숭배하는 사람 또는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로 정의돼 있다. 여성연합은 잘못된 정의가 오해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여성연합은 잘못된 정의를 ‘계급·인종·종족·능력·성적지향·지리적 위치·국적 혹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와 더불어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 성별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치적 의제들’로 고칠 것을 제안했다. 페미니스트 또한 이러한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성연합의 주장이다.

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는 디시인사이드, 다음 아고라 토론방, 네이버 뉴스 댓글란, 일간베스트, 네이트판 등 5개 사이트를 분석해 ‘온라인상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혐오를 외모, 성과 여성성, 연령 등으로 분류해 여성혐오 실태를 고발했다.

이 연구팀은 “일베의 경우 폭력적인 표현과 광범위한 여성 혐오 담론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성차별주의와 여성 혐오 정서는 극단적이고 일베와 같이 폭력적인 표현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결국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 정서로 대표되는 현재의 젠더 질서를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 것인지 민·관과 이용자의 협력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여성의 삶은 그렇지 않다.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남녀 성평등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했다. 2010년 104위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다.

현재 나타나는 여혐현상은 약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약자 간 대립각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존중·배려 필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일하는 명실상부한 ‘양성 모두의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하여 오는 7월부터 여성가족부의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부처 명칭을 현재 영어 명칭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처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기에 앞서 7월 법 시행에 맞춰 우선 여성정책국을 양성평등정책국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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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