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기상청 잇단 헛발질 논란

일본 일기예보가 더 정확하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영종대교 106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상청의 안개특보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상청은 그동안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개특보를 시범운영했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이런 기상청을 두고 ‘가상청’ ‘구라청’이라고 부르는 조롱도 이어지고 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을 기상청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번 사고가 ‘예고된 인재’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11일 오전 인천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던 차량 106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날 사고는 10m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게 낀 상태에서 최초 사고 후 뒤따르던 운전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연달아 추돌하며 발생했다. 이번 영종대교 106종 추돌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추돌사고 중 최대 규모다.

사실상 찍는 수준
 
오전 9시40분께 인천 영종대교 상부도로 서울 방향 3.8km 지점 1차로에서 유모(60)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앞에 달리던 또 다른 택시(운전자 한모씨·62)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에 뒤따라오던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와 트럭·승용차·승합차 등이 연이어 추돌했고, 불과 20여분만에 차량 106대가 추돌하게 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가시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영종대교와 가장 가까이 있는 항공기상청에서 관측한 인천국제공항의 가시거리는 약 600m다. 영종대교에는 기상 관측 시설이 없어 사고 지점의 정확한 가시거리 측정은 불가능하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안개특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안개특보는 정확도가 낮고, 이번 추돌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는 안개 사고가 잦음에도 안개 관측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2006년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해대교 추돌사고 당시 원인이 안개로 지목되자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4월부터 안개특보를 1차 시범 운영해왔다. 하지만 정확도가 2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6년이 지난 지금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개특보 정확도는 34.3%에 그쳤다. 시범운영 시작 직후인 지난 2010년에는 안개특보 정확도가 56.9%였지만 이후 4년 연속 30%대에 머물고 있다. 예보의 3분의 2가 오보인 셈이다. 주 의원은 “예보정확도를 높이고 안개로 인한 사고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상청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안개특보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안개관측망을 238개소에서 263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기상청은 안개관측을 위한 관측망 구축에 약 40억4000만원, 안개특보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5000만원, 정보화용역 5억4000만원, 시스템용 서버구입에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미비점이 많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돈 쏟아 부어도…3개 중 2개 오보
예측시스템 오작동 빈번 ‘나몰라’
 
기상청은 미세먼지 농도 관측 결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발표했다. 강원 영서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실시간 대기환경정보 서비스인 ‘에어코리아’의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기상청과 환경부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강원 영서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쾌적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의 관측은 달랐다. 일본기상협회가 동아시아 지도에 색상을 6단계로 나눠 표시하는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에서 같은 시간 중국 동부와 한반도는 미세먼지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수도권의 경우 최상위 단계인 ‘매우 많음’으로 붉은색, 다른 지역은 상위 3번째인 ‘많음’으로 노란색 그래프가 그려졌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 예보와 차이가 있었다.
 
 
환경부 측은 “현재 미세먼지 예측 정보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삼은 일본의 예측 정보와 다르다”며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삼은 예측 정보 역시 일부 지역에 한해 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중 직경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경우 초미세먼지로 분류된다. 이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미세먼지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기상청은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해당 관측기간이 생산한 자료에 대해 품질평가제를 도입했다. 품질평가제란 수집된 자료 중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상자료율 80% 이상이면 기상관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품질평가제는 유명무실했다. 기상방재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온, 강수량 등 관측자료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상청=구라청?
 
지난해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관측자료 품질등급제 현황’에 따르면 총 4만1580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기상관측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측자료를 제공한 곳은 이 중 절반인 2만2734곳에 그쳤다. 들어온 자료 중 30%(6914건)는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로 판명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기상방재 시스템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상청 ‘날씨앱’ 폐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 대한 일제 정비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많은 앱과 웹을 개발해 왔으나 민간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과 유사하고 활용이 저조한 공공앱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운로드 건수 1000건 미만인 모바일 앱과 방문자수 1000명 미만인 웹 등 이용실적이 낮은 공공앱과 웹 등이 우선 폐지된다. 또 민간 앱과 서비스 품질 차이가 없는 기상청 ‘날씨앱’, 민간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국토부 ‘브이월드 앱’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공공앱의 일몰제 적용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가 직업 앱을 개발·운영하는 방식을 탈피,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부가 제안하고 민간이 개발 운영하는 민간앱 개발 공모전도 개최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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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