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신수 아버지 ‘다이아 스캔들’ 풀스토리

아들 얼굴에 먹칠을…“돈 없다” 배짱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메이저리거 추신수의 아버지가 한 개인 사업가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대금 8억여원을 빌린 뒤 수년 째 이를 갚지 않아 고소 당했다. 추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에 불응했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경찰에 연행돼 구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씨는 ‘배째라’식으로 법원의 상환 판결을 불이행하고 있다. 이들 간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 내막을 살펴봤다.
 
 
지난달 9일 경찰에 따르면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의 부친 추모씨는 사기혐의로 부산구치소에 3시간가량 감치됐다가 풀려났다. 원석 가공 사업을 하는 추씨는 2007년 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사기혐의도 더해졌다. 개인 사업가 박모씨 등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대금 8억원을 빌렸는데 수년째 이를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것이다.
 
아들 들먹이며
사업가 등쳤다
 
추씨는 2012년 상환이행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요구도 무시하며 법정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추씨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자택인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추씨는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서약한 뒤 풀려났다. 그러나 말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가 박씨는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국우주항공산업 관련 사업권을 얻기 위해 지인들을 찾던 도중 같은 해 11월경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사천시지부장을 맡고 있었던 현 조익래 사천시의원을 만나게 됐다. 조 의원은 사업권을 유치해주겠다며 한국우주항공산업 사장을 만나거나 집권당 당 대표들과 통화를 하는 등 박씨 앞에서 위세를 과시했다.
 
이듬해 4월, 조 의원은 박씨를 만나 다이아몬드 사업을 제안했다. 박씨에 따르면 조 의원은 좋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3억원을 빌려주면 2주 이내에 갚겠다고 했다.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다고 박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중국 원석 들여오면서 미신고…밀수 혐의
수입대금으로 빌린 8억원 갚지 않아 피소
 
이 같은 조 의원의 제안에 박씨는 4월19일부터 30일까지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 의원은 박씨를 찾아와 2주의 기간을 더 줄 것을 요청했고변재 기간을 5월15일로 연장했다.
 
그리고 2주 후, 조 의원은 다시 박씨를 찾아 5억을 더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3억과 함께 상환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3억도 갚지 않으면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조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추신수의 아버지인 추씨를 불러 자기와 함께 사업을 하는 형님이라고 소개했다.
 
박씨에 따르면 당시 추씨는 “내 아들이 추신수인데 거짓말 하겠느냐”며 “이 사업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5억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주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유명인의 아버지인 추씨의 말에 넘어갔고, 결국 추씨와 조 의원은 공동으로 5월17일부터 5월29일까지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박씨로부터 5억원을 추가로 더 빌려갔다.
 
시의원과 한통속
속이고 또 속이고
 

이후 추씨와 조 의원은 물건을 팔기 위해 홍콩에 갔다가 현지서 물건을 분실했다며 상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홍콩에서 보험신고를 해놓아서 일부의 돈은 회수가 가능하고, 박씨의 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박씨에게 담보로 골동품 몇 점을 건네며 보관하라고 했다.
 
 
박씨는 여러 차례 상환독촉을 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6일, 조 의원은 모 대기업 중국 법인의 김모씨가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3개월의 시간을 주면 대의변재를 해 줄 것이라면서 담보로 건넸던 골동품을 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골동품을 내주었지만 결국에는 담보물까지 뺏긴 셈이었다.
 
박씨는 추씨에게도 여러 차례 독촉을 했다. 그러나 추씨는 공동으로 한 사업이니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들이 내년에 계약을 하면 꼭 갚겠다”면서 8억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할테니 1000만원을 더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씨는 2009년 4월, 1000만원을 더 빌려줬다.
 
정황상 이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갖은 핑계를 둘러댔다. 그러면서도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박씨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씨는 유명 스포츠 스타의 아버지, 조 의원은 지역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반드시 갚겠다더니…수년째 묵묵부답
아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모른척 왜? 
 
박씨는 이들에게 빌려준 돈을 도저히 상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0년 이들을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조 의원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박씨를 찾아와 또 다른 사업권을 알선해 주겠다고 했다. 추씨는 매년 1억에서 2억을 상환해주겠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급변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박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서 이들이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8억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 밀수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실을 확인, 2011년 민사청구 소송을 통해 같은 해 12월 조 의원 3억원에 대해 승소, 2012년 4월 조 의원과 추씨에게 5억원에 대해 승소, 2012년 10월 추씨에게 1000만원 승소했다. 이들은 차용금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는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8억을 업무용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분, 5억여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개인은 법인으로 5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박씨는 추씨와 조 의원에게 빌려준 돈은 8억이지만 결산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인 손해는 20억에서 50억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민사 판결문 등의 자료를 보완한 뒤 추씨와 조 의원을 사기혐의와 관세위반혐의로 2014년 2월 검찰에 재고소, 같은 해 5월 검찰에서 기소를 해 현재 7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정신적 스트레스
극에 달한 피해자
 

조 의원은 2010년 사천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지인 김모씨에게 허위로 추심명령을 받게 해 자신의 급여를 김씨의 계좌로 일부 이체시켰다. 박씨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2014년 2월 승소, 이체시킨 전체금액을 회수했다. 조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재당선됐지만, 박씨는 조 의원의 선거 보전비에 대해 5억원의 판결문으로 압류를 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이 부채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고발, 혐의가 인정돼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민사재판에서 ‘5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도 실수로 채무를 빠뜨렸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 행위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항소 중에 있다.
 
최근 조 의원은 박씨를 찾아와 박씨가 압류해 둔 5억원은 추씨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허위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씨는 2014년 10월 재산명시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11월 감치재판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달 9일 감치됐다. 박씨는 추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추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박씨는 “이 사건의 가해자 두 사람 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은 추신수의 아버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아버지의 위상을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현직 새정치민주연합 사천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부도덕함을 꼬집었다. 이어 박씨는 “재판 대기 장소에서 ‘돈을 빨리 갚아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하자 추씨는 오히려 몸을 들이대며 폭행을 유도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씨는 추씨와 조 의원 때문에 직원 100여명이 넘는 자신의 회사가 흔들렸다고 한다. 부도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아 부은 끝에 지금은 직원 3명이 남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박씨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중추신경 내분비물질 발산에 문제가 발생, 몸이 경직돼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집행 말고는 해답이 없어 보인다.
 
조 의원은 취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다이아몬드 사업을 언급하자 조 의원은 “그 사람(박씨)이 바보도 아니고 왜 돈을 빌려줬겠느냐”며 박씨가 투자목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지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추씨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10차례 이상 통화, 문자 등을 시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추신수 선수 소속사 IB월드와이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추 선수와)얘기는 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추 선수는 2013 시즌 종료 후 텍사스와 7년 간 총 1억3000만달러(약 1379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1857만달러(약 197억원)를 받는 셈이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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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