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재등장한 윤창열 의혹 풀스토리

‘굿모닝게이트’ 보면 ‘정윤회 사태’ 보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트로트 가수 하동진이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회장 석방 로비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간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고개를 든 것이 윤 전 회장의 ‘굿모닝게이트’다. 최근 정치권을 휘감은 ‘정윤회 사태’와도 닮은 점이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988년 ‘선 채로 돌이 되어’로 가요계에 데뷔해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로 인기를 얻고 2012년 제19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올해의 10대 가수상을 받은 바 있는 중견 트로트 가수 하동진(54)이 윤창열(60) 전 굿모닝시티 회장 ‘석방 로비’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지난달 30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는 등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씨를 구속 기소했다.

트로트 가수
로비 연결고리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0년대 초반 희대의 분양 사기사건으로 불린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사건’의 주범 윤씨의 측근 최모씨로부터 윤씨에 대한 석방 로비 대가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70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이후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씨는 2008년 친분이 있던 하씨에게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고 하는데 최씨가 내 일을 보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윤씨의 석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명절 선물비용이나 화환 비용 등 로비 명목으로 3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씨는 최씨에게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던 김모씨를 소개해주고 “김씨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님이었던 김씨는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윤씨의 석방 로비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교정위원은 법무주 장관이 위촉하는 자원봉사자로 지역사회에서 수용자 교정과 교화 활동을 벌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교정위원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외에 다른 교정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윤창열 석방 로비 의혹’ 사건 연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가수 하동진 석방 로비 혐의로 구속
수천만원 주고 의뢰한 의혹 불거져?

지난달 29일 검찰은 이 사건에 전직 국회의원과 교도소장 등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 브로커를 포함해 6~7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과거 일부 교도관들이 개별적으로 수감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가 처벌된 사례는 있었지만 교정본부 간부 다수와 정치인 등이 단일 사건으로 한꺼번에 수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A씨가 윤씨 측으로부터 석방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금품수수 및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분이 있던 하씨로부터 비슷한 부탁을 받았지만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최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금품수수 역시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윤씨가 수감돼 있던 영등포교도소 지모 전 소장과 조모 전 총무과장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초 윤씨의 조기석방과 특별접견 허가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갑자기 화제
도대체 누구?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키를 하씨가 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씨는 평소 국회의원이나 교정행정의 수장인 교정본부장(1급) 이모씨 등 윤씨의 형집행정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고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한 바 있다.

검찰은 윤씨가 2008년 무렵부터 조기석방을 계획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인들에게 “빨리 출소해 정리할 일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8월, 윤씨는 먼저 출소하는 최씨를 통해 하씨에게 ‘석방 로비’를 부탁했다. 이어 하씨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이던 앞서의 교정위원 김씨와의 식사자리를 만들었다. 이 자리에서 은밀한 거래가 오간 것이다.

김씨는 최씨로부터 2180만원을 건네받은 뒤 같은 해 9월 이 전 교정본부장을 최씨에게 소개시켜줬다. 검찰은 이 전 교정본부장이 이날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 전 소장과 조 전 총무과장을 윤씨 측과 연결해 준 사람도 김씨로 알려졌다.

이처럼 윤씨를 둘러싼 석방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그가 교도소에 복역하게 된 사건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한때 정치권에 피바람을 몰고온 이른바 ‘굿모닝게이트’. 이 사건의 시작은 분양사기였다. 분양대금 1조원에 이르는 대형쇼핑몰인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자가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검찰은 윤씨가 서울 동대문운동장 인근에 지하 7층, 지상 16층 연건평 3만평 규모의 초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3000여명에게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500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고 사용처를 추적했다.

또 윤씨는 2003년 1월 파산절차를 밟던 건설사 (주)한양을 헐값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다.

당시 윤씨는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부터 시작한 ‘굿모닝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제약을 풀기 위해서 로비를 벌였다고 알려졌다. 윤씨가 분양권과 현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정치권과 정부기관을 돌아다녔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이때부터 윤씨가 측근들에게 배신감을 토로하며 이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로비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당시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2부는 윤씨가 금품을 건넨 정관계 인사의 명단과 전달된 돈의 액수를 적어놓은 ‘로비 리스트’가 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열린우리당 정대철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 40여명의 이름이 이 리스트에 올랐다. 당시 정 대표는 불법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윤씨는 정 대표가 4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치권은 발칵 뒤집어졌고 ‘로비 리스트’ 논란은 거세졌다. 결국 정 대표는 4억20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정관계 로비로만 끝나지 않았다. 불씨는 대선자금으로까지 번졌다. “대선 자금 10억을 토스했다” “기업체 등으로부터 대선자금 200억을 모금했다” 등 칼날이 청와대로 향한 것이다.

‘굿모닝게이트’
다시금 재조명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시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은 초강수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문 비서실장은 “내가 정 대표 입장이라면 물러설 것이고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였다. 굿모닝시티 대표였던 윤씨의 몇 마디가 청와대와 집권당 대표를 진흙탕으로 빠트린 것이다.

당시 야권이었던 한나라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굿모닝게이트’는 전방위적으로 퍼져나갔다.

당시 <중앙일보>는 굿모닝시티 전직 임원의 말을 인용해 “윤창열씨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한나라당 측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윤씨가 지난해(2002년) 6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한나라당 인사 S씨 측에 억대의 현금이 든 사과박스를 수차례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튀어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굿모닝게이트’는 정국을 삼키는 초대형 게이트로 확대됐고 여야 없이 정치권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2002년 대선의 민주당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1등공신의 역할을 했던 정 대표는 결국 2004년 1월 구속 수감됐다.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덧붙여 복역을 하다가 2005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노무현정권 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윤씨는 ‘미꾸라지’로 통했다. 윤씨 주변인들은 그를 ‘용을 꿈꾸는 미꾸라지’라고 말하면서 항상 큰 꿈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알려졌다. 윤씨에게 굿모닝시티는 미꾸라지에서 용으로 승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검 수사 정관계 고위인사 확대 불가피
인맥 총 동원해봤지만…결국 만기출소

전북 익산 출신으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에 찌든 유년생활을 보내며 3번의 자살을 기도했던 윤씨는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주류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한때는 부인과 이혼한 뒤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에서 몇 십만원짜리 하숙방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후 윤씨는 공인중개사 1회 합격생이 됐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과 경기 하남시 등을 돌면서 부동산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7억원으로 분양금 1조원대의 서울 동대문 초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에 나서 ‘성공신화’를 일궈냈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사였다.

하지만 그의 성공 이면에는 어두운 진실이 가려져 있었고 결국 초라한 말로를 맞게 됐다.

 

11년 전 노무현정권 초기에 불거진 ‘굿모닝게이트’. 당시 많은 언론은 최씨의 행각을 부풀려 보도하는 데 급급했을 뿐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씨가 10년형을 선고 받은 이후 동정 여론이 고개를 들었고, 2012년 8월5일 KBS는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회장의 비자금 관련 보도’에 대해 윤씨가 사기대출에 개입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정보도를 냈다.

‘마녀사냥’ 식 보도를 인정한 것이다. 이후 굿모닝시티는 법정관리 수순을 밟았다.?

그런데 ‘굿모닝게이트’는 현 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사건, 이른바 ‘정윤회사태’와 평행이론을 보이고 있다. 평행이론이란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정윤회사태’의 박관천 경정과 ‘굿모닝게이트’의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의 전후 사정이 매우 닮아있기 때문이다.

‘굿모닝게이트’와 ‘정윤회 사태’는 모두 여권 핵심 실세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권력형 사건으로 분류된다. 우선 2003년 정관계 로비 파문을 일으켰던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사건’은 윤씨의 대형 사기극으로 매듭이 지어지면서 당시 정관계를 비롯한 검경 로비 의혹 및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사성과를 내지 못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40여 명의 ‘로비 리스트’가 나돌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정작 정 대표만 구속됐기 때문이다.

‘정치권 게이트’
희생양 따로 있나

정윤회씨를 비롯해 박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회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진 등 여권 핵심 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윤회 사태’ 수사도 ‘굿모닝게이트’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관심을 끈다.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와대 문건과 ‘박지만 미행보고서’를 작성한 박관천 경정만 구속했다. 이처럼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야권은 검찰 수사가 ‘꼬리 자르기’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굿모닝게이트’ 핵심 인물 윤씨는 지난 2013년 6월, 10년 만기출소한 뒤 여주교도소를 나와 지난달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입을 열었다. 그는 2003년 정 대표를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해 울분을 토로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유신독재 체제에서 목숨을 바쳐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신 정일형 박사님과 실천력과 정의와 봉사의 여신이신 이태영 변호사를 남들이 평가하는만큼 나 역시 존경하고 흠모해왔다”며 “바로 그 자제분(정대철)의 평소 정치철학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내 양심 속의 의리가 발현됐고, 아무 사심없이 정치적으로 헌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옥중에서 쓴 <굿시티 전쟁>을 통해 “내 잘못의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누구에게나 인정할 준비가 돼있다”며 “굿모닝시티 분양 건으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석고대죄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가 기획수사 형태로 진행됐고, ‘대어(정대철)’ 사냥에 초점이 맞춰져 굿모닝 분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며 “재판부 또한 당시의 ‘마녀사냥’ 분위기에 도취돼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굿모닝게이트’는 사법적으로 마무리된 지 오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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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