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남녀노소 ‘몸캠 피싱’ 주의보

“채팅하면서 막 벗지 마세요”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최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각종 사기행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몸캠 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다. 후유증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몸캠 피싱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고층빌딩에서 20대 남성이 투신해 숨졌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광화문 사거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소재 24층 빌딩에서 대학생 임모(25)씨가 투신하는 모습을 빌딩 맞은 편 면세점에 있던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순간 실수로
자살까지…
 
신고를 접수한 경찰 및 소방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임씨는 건물 옆 반지하 계단에 떨어진 상태였으며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건물 옥상에서 임씨의 가방 등 소지품이 발견돼 임씨가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했지만 유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임씨가 평소 우울해 했다는 유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임씨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다름 아닌 ‘몸캠(서로의 몸을 보여주며 통화하는 속어)’ 때문이었다. ‘몸캠피싱’은 누군가 화상채팅으로 여자 행세를 하며 상대방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 모습을 사진아니 동영상으로 녹화해 돈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임씨는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재학 중인 학교 게시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임씨가 숨지기 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채팅 상대를 추적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8월27일, 충북 제천에서 한 남성이 투신자살했다. 당시 충북 제천경찰서는 충북 제천시 수산면 옥순대교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김모(34·포항시 복구 장성동)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숨지기 10일 전인 13일 경찰에 “음란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사기단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경찰은 몸캠 피싱 조직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몸캠 피싱의 위험성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 반해 피해자는 나날이 늘고 있다.
 
나체녀가 음란행위 유도…알고보니 녹화
자위하다 신상털려 “가족·친구에 유포” 
 
인천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 최모(27)씨는 퇴근 후 이따금씩 야동(야한 동영상)을 즐겨보곤 했다. 그런데 최씨는 색다른 자극을 원했다. 그러던 중 스마트폰 음란 화상채팅을 알게 됐고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최씨는 채팅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리고 짜릿한 순간이 왔다. 대화 도중 이 여성이 속옷을 벗은 채 유혹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최씨의 정신은 혼미해졌다.
 
그런데 이 여성은 “화면이 끊기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채팅을 종료하고 “고화질로 음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며 자신이 추천하는 ‘시크릿 톡’이라는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 이성을 잃은 최씨는 이 여성이 보내주는 앱을 받아 설치했지만 화질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어찌됐든 최씨는 속옷을 벗어 던진 채 자신의 성기를 붙잡고 여성과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문제는 다음 날 벌어졌다. 최씨가 여성으로부터 추천받은 앱 시크릿 톡은 화질 개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메모리 해킹 앱이었던 것이다. 최씨의 전화번호는 물론 연락처 목록, 이메일 주소, 계정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사람은 여자인 척 연기를 했던 남자라는 사실이다. 음란행위를 부추긴 여성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물 속 인물이었다. 즉 실시간 화상채팅이 아닌, 녹화된 영상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던 것이었다. 최씨는 자괴감에 빠졌다.

알몸 유출
변태 낙인
 
이 남성은 최씨에게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보냈다. 그리고 최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겁먹은 최씨는 남성이 요구하는 50만원을 송금했다.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이 남성은 최씨에게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을 이어갔다. 그리하여 총 2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도 협박은 계속됐다. 최씨는 전화기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다행히도 나체사진이 지인들에게 전송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씨는 몸캠 피싱으로 인해 1주일이 넘도록 식은땀을 흘려가며 몸살을 앓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끝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자신과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후기를 보고난 뒤 기대를 접었던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몸캠 피싱 피해자들의 글이 이따금씩 올라온다. 이들이 하는 말은 비슷하다. “걸리면 끝이다” “신고해봤자 못 잡는다” “가능하면 돈으로 해결해라” 등이다. 몸캠 피싱의 주체는 흔히 조선족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같은 사례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스카이프 협박’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많은 피해자가 대처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 같은 피해자가 증가하면서 몸캠 피싱과 함께 ‘몸또’라는 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온 신조어로 ‘몸캠 피싱 로또’의 줄임말이며 몸캠 피싱을 당한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용어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몸또는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 걸까. 
 
조선족에 걸리면 돈 요구
꽃뱀 물면 빼도 박도 못해
 
음란 화상채팅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피해자들 모두가 조선족의 요구에 응하는 건 아니다. 철저히 무시한 채 일상생활을 하는 강심장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무대응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피싱 가해자들에게 송금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한 대로 지인들을 카카오톡 방에 초대한 뒤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중요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몸캠 피해자들은 비슷한 레파토리의 핑계를 늘어놓는다.
 
“지금 제 번호로 이상한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해킹한 뒤 제 가방에 넣은 것 같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링크를 뿌려서 누르게 하고 지인들의 돈을 뽑아가는 수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피해자들은 카톡에 숫자가 줄어들수록 가슴을 조린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냉랭했다. “너도 몸캠 찍었냐?” “변태자식 연락하지 마라” “오빠사진 맞아요? 충격” “너도 걸렸냐. 답이 없네” 등이었다.
 
이때 피해자의 카톡방에 초대되는 지인 중 일부는 몸또를 맞았다며 주변 지인에게 사진과 동영상을 뿌리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우스갯거리로 전락시킨다. 여의치 않을 경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해 관심을 산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 피해자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르는 사람이랑 몸캠하다가…’라는 글이 게시돼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이 글의 게시자는 다름 아닌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게시판을 통해 “앱에서 만난 상대와 영상통화를 했다. 가슴만 보여줬는데 자꾸만 거기도 보여 달라고 졸랐다. 끝까지 안 보여주다가 영상통화를 마쳤는데 갑자기 ‘녹화했다’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여기저기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아래를 안 보여줘서 그런 건지, 차라리 보여줄 걸 그랬다. 지금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몸또’당첨?
2차 피해 우려
 
몸캠 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도 몸캠 피싱 조직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월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명의 남성에게 총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피싱 일당 3명을 검거했다. 앞서 지난 4월과 7월에도 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등 경찰은 지속적으로 수사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한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피싱 조직이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데다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서버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있어 추적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말단의 현금 인출책 등이 주로 검거되고 있고, 대부분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청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들은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안설정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한다. 출처불명의 실행파일은 애초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음란채팅’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송금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서는 안 된다”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된다. 돈을 뜯어내다가 결국에는 사진을 퍼뜨린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협박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채팅화면을 캡처하고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또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시키거나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에 연동돼 있던 각종 계정도 탈퇴한 후 새롭게 개설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해진다.

사회적 고립
회생 불가?
 
한 스마트폰 해킹 전문강사는 “협박범들은 일반 계좌가 아닌, 가짜 계좌를 알려준다”며 “계좌를 받은 즉시 인터넷 뱅킹에 조회해 가짜 계좌를 확인한 후 없는 계좌이니 다른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50만원을 입금하면 그때부터가 지옥의 시작이다. 반응을 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협박만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입금을 한 사람에게는 집요하게 협박하고 영혼마저도 뜯어낸다”며 무대응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들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미싱 원천 차단솔루션 등을 설치하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허용되지 않은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신속하게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말 스미싱 주의보 ‘모임공지’ 잘못 눌렀다간 낭패
 
연말연시를 틈타 금전을 가로채는 스미싱 문자가 폭증할 전망이다. 지난 2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도착 확인’ ‘송년 모임참석자 명단’ ‘모바일 연하장’ ‘연말정산 확인’ ‘새해인사’ 등 스미싱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아리송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스미싱 안에는 URL주소가 포함돼 있어,  사용자가 URL을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저장된 금융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2011년 502억1000만원, 2012년 1153억8000만원, 지난해 1364억7000만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스미싱 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48억700만원에서 올해(6월 기준) 2억76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연말연시 특성상 순간적으로 문자내용을 클릭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가격할인 쿠폰이 도착했다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나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전자메일, 문자메시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SNS 서비스도 진위 여부를 가려 사이버범죄자들의 농간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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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