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단골 회장님, 누구?

역시 재벌…수십억 베팅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경매에 나온 나폴레옹 모자가 26억에 팔렸다. 당초 예상한 낙찰가 6억 보다 4배 이상 높은 가격이었다. 모자를 손에 넣은 사람은 한국 닭고기 전문기업인 하림의 김흥국 회장. 그는 평소 나폴레옹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 모자가 직원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궁금해진다. 한때 이랜드 박성수 회장도 경매품 수집에 열을 올린 바 있다. 그런데 회사 안팎의 견해는 조금 달랐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상징과 같은 이각 모자가 거액에 한국 식품업체 하림의 김흥국 회장에 낙찰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퐁텐블로의 오세나 경매소는 이날 모나코 왕실이 소장해오다 경매에 내놓은 나폴레옹의 모자가 모자 경매가격으로는 역대 최고인 188만4000유로(약 25억800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도전정신 때문?
 
나폴레옹 이각 모자 경매에 참가한 하림 직원 이태균씨는 AFP에 “상사(boss)를 대신해 왔다”며 하림 측이 현재 건설 중인 신사옥을 위해 이 모자를 샀다고 말했다. 이씨는 “우리는 이 모자를 전시해 사람들이 오게 하고 싶다”며 “또 우리 회사 직원들은 (나폴레옹과 같은) 한국의 개척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하림그룹은 나폴레옹의 모자 구매자는 김홍국 회장이라고 밝혔다.
 
하림그룹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회장은 평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1세의 불가능은 없다는 도전정신을 높이 사왔으며 기업가 정신을 다시한번 일깨우는 의미에서 마침 경매로 나온 모자를 구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림 측은 “어린 시절 키웠던 병아리 10마리를 기반으로 연 매출액 4조8000억원 대의 하림그룹을 일군 김 회장은 평소 ‘안전지대를 떠나라’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과 개척 정신을 강조해왔다”며 “나폴레옹의 도전정신은 기업가 정신이 절실한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만큼, 이 모자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 도전과 개척정신을 공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폴레옹 모자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19개다. 17개는 세계 각지의 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두 개는 개인 소유다. 이번에 하림에 낙찰된 나폴레옹의 검은색 펠트 모자는 나폴레옹이 마렝고 전투 때 썼던 모자다. 마렝고 전투는 나폴레옹 전쟁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다 보니 다른 흔적도 남겼다. ‘치킨 마렝고’라는 프랑스 닭요리가 그중 하나다. 보급망이 끊기자 부하들이 암탉, 달걀, 토마토, 마늘, 기름 등을 구해와 한 요리를 나폴레옹이 흡족해하면서 병사들에게 먹이도록 한 데서 유래됐다.
 
‘불가능은 없다’는 나폴레옹의 상징 이각 모자는 비버 털가죽으로 만들어졌다. 모나코 국왕 알베르 2세의 증조부가 1926년 수의사 후손으로부터 사들여 그동안 모나코 미술관에 전시돼 있었다. 모나코 왕실은 왕궁 복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를 경매에 내놓았다. 
 
하림 회장 나폴레옹 모자 26억 낙찰
이랜드 회장도 유명한 경매 수집광
 
나폴레옹과 먼 친척 관계인 모나코 왕실은 이 모자와 함께 수십 개의 메달과 장식용 열쇠, 문서, 보석이 박힌 칼, 총알구멍이 난 부대 깃발을 포함한 다양한 나폴레옹 유품을 함께 경매에 부쳤다. 경매소 직원 알렉상드르 지클로는 “나폴레옹은 당시 이 상징물이 위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전투 현장에서 적들은 나폴레옹을 박쥐라고 불렀다. 이 모자를 써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김 회장이 지불한 26억원은 모자 경매가로는 최고가로, 경매소 측이 당초 예상한 낙찰가 50만유로(약 6억9000만원)의 네 배 가까운 금액이다. 김 회장은 “마지막까지 일본인과 경쟁하느라 가격이 다소 올라갔지만 30% 더 줄 테니 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환금성도 좋다”고 말했다. 하림은 이 모자를 건설 중인 신사옥이 완공되면 그것에 전시할 계획이다. 신사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가로수길 인근에 내년 8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6층, 연면적 5802㎡(1755.1평) 규모다.
 
하지만 회사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태다. 하림 주가는 상반기에 비해 반 토막 났고, 올해 3분기에는 45억92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하림은 가금사업에서 시작해 금융, 유통업까지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벌이고 있지만 27개 계열사의 실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사료를 제조 판매하는 그린바이텍을 비롯해 해외사료사업에서는 하림이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반면, 금융 및 양돈 계열사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의 경매품 수집은 애교 수준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에는 박성수 이랜드 회장의 경매품 수집이 화제였다. 당시 박 회장은 비틀즈의 친필가사, 마돈나가 꼈던 장갑, 롤링스톤의 친필 사인, 재클린케네디의 진주목걸이, 영국 왕 에드워드 7세의 직위봉,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다이아몬드, 시민케인 각본상 오스카 트로피 등 화려한 소장품 리스트를 자랑했다.
 
당시 이랜드는 새 사업을 위한 콘텐츠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회사 안팎의 견해는 달랐다. 박 회장의 ‘수집욕’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직원들의 표정은 곱지 않았다. 근검경영을 내세우는 이랜드가 평소 허리띠를 졸라 맬 것을 강요하면서 고액의 경매품에 아낌없이 돈을 쏟아 붓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진짜 속사정은…
 
당시 이랜드 한 내부직원은 “한 번은 박 회장이 어디선가 베이브 루스의 50번째 홈런볼을 구해 와서는 기념관을 조성하라고 지시해 직원들을 당황하게 만든 적이 있다”며 “특이하거나 사연이 있는 물건이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계는 박 회장의 이런 행보에 물음표를 던졌다. 대표적인 ‘짠돌이’ 오너로 통했던 그가 100억원에 달하는 경매품을 보란 듯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랜드의 미래사업을 위한 투자가 도리어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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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