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솜방망이 처벌’ 논란

대장균 시리얼…고작 300만원이 끝?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최근 ‘동서식품 시리얼’ ‘크라운 유기농웨하스’ 등 대기업 브랜드 제품에서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안이 확산됐다. 식품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치닫자, 당국은 해당 제품을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시정명령과 약간의 과태료가 전부였다.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에 충분했다.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는 자신들의 브랜드 제품이 ‘판매 부적합’ 제품이라는 걸 알고도 판매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동서식품은 충북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자체 품질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걸 알았지만,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완제품으로 재생산했다. 크라운제과도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웨하스’ 등을 자체 품질 검사한 결과 세균량이 기준치를 넘어 판매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무려 5년간 3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약하다 약해∼”
 
대기업 브랜드 제품을 믿고 사 먹은 소비자들은 뿔났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동서식품과 크라운제과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 기업 모두 ‘자발적 보고’를 하지 않았다.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부적합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만 물면 된다. 대기업들이 처벌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알고도 이를 처분하지 않고 다른 제품에 섞어 판매해온 국내 최대 시리얼 제조사 동서식품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다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식약처는 또 동서식품의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전품목에 대해 총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시중에 유통된 시리얼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 검사를 직업 행하는 영업자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자가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장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데 불과하다.
 
 

동서기업에는 별 타격이 없었다. 대기업에 과태료 300만원을 내린 것은 관대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뿐이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4대악(성폭령,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규정해 뿌리를 뽑겠다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온 불량식품 문제였지만, 처분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동서식품 300만원 과태료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했다. ‘0이 몇 개 빠진 것 아니냐’ ‘벌금 300만원은 그냥 또 하란 소리지?’ ‘대기업에 관대한 대한민국’ 등 비양심적 업체에 대한 당국의 처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너무 적은 과태료…여론 ‘부글부글’
“사실상 면죄부 아니냐” 지적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동서식품이 대장균 시리얼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불매운동’이 번지는 등 식품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동서식품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 불매운동 등을 펼치기로 하고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서식품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270억원이다. 이 중 시리얼 제품 매출은 2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뒤늦게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나온 부적합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한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완제품에 대해 자체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올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매월 모든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업계의 관심은 ‘해썹(HACCP)’ 인증 유지 여부로 쏠리고 있다. ‘해썹’은 안전한 먹거리 선택을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이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동서식품의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해썹’ 인증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동서식품은 이미 지난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조치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만약 동서식품이 ‘해썹’ 인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문제를 낳을 수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썹 지정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사례가 254건이나 확인됐다. 당시 인 의원은 “먹거리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법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몇 푼 안 되는 과태료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을 비롯해 16일 동서식품 본사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연구소를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식약처 역시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검찰 수사결과에 쏠리고 있다.
 
사실 식품업계의 먹거리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8년 1월에는 농심 ‘노래방 새우깡’에서 쥐머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쥐머리 새우깡’ 논란이 일었다. 당시 농심은 사과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문제가 되는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같은 해 3월, 동원 F&B는 주력제품인 동원참치에서 칼날이 발견돼 제품을 회수한 바 있다.

이러니 또…
 
2012년에는 농심이 라면 수프에 사용한 조미료 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격 회수 결정을 내린 후 세계 각국에서 라면의 안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식약청이 “포함된 벤조피렌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발표하면서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기도 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법담배 617억원 과태료는 200만원
 
지난달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KT&G 세무조사에서 면세율을 적용받는 외항 선원용 담배를 영세율을 적용받는 수출용 담배로 무단 용도변경·판매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KT&G의 무단 용도변경·판매 규모는 2009∼2012년 동안 2728만 5200갑으로, 약 617억원 어치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 4월에야 뒤늦게 기재부에 KT&G의 ‘담배사업법’ 위반 사실을 보고했고, 이에 기재부는 KT&G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결정하고 그대로 부과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 최고금액을 부과한 것이나 KT&G와 같은 시장독점 대기업이 600억원 규모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한 과태료가 200만원에 불과한 건 문제”라며 “불법행위의 규모에 맞게 과태료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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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