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음란사이트 변태들 난교 파티 실상

“아내 빌려줍니다” 아무나 스와핑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아내와 성관계 맺을 사람을 찾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단속망을 피해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에서는 이런 제목의 게시글이 흔하디 흔하다. 스와핑 대상을 찾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최근 스와핑으로 적발된 이들은 병원 이사장, 교사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지난달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배우자 알몸, 성관계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모 병원 이사장A(3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에 서버를 둔 소라넷에 아내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사진을 올렸다. ‘아내와 성관계 맺을 사람을 찾는다’는 자극적인 메시지를 불특정 남성들에게 보냈다.

엽기섹스 집단
 
A씨는 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다른 남성과 아내가 성관계를 맺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들이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또다시 사이트에 올렸다. 이렇게 해서 네 차례 걸쳐 음란 사진을 유포했다. 또 부산지역 40대 남성 공무원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준 뒤 여성 회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 경남지역 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속칭 ‘스와핑(부부가 배우자를 바꿔 맺는 성관계)’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남성은 남자, 여자가 각각 1명 이상씩 등장하는 속칭 ‘쓰리썸’ 등 변태적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사이트에 유포했다. 한 남성 피의자는 100장 이상의 음란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음란 사진은 올리지 않고 집단성관계만 가담한 속칭 ‘초대남’인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 소라넷의 IP주소를 차단하면, 급조한 다른 사이트 주소를 SNS로 연락해 지속적으로 ‘변태적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소라넷에서 한국인 회원들이 알몸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첩보를 입수한 부산진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제협력팀과 약 5개월간 공조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붙잡힌 A씨 등은 음란 사진을 유포하면서 금전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알려졌다. 오로지 성적 만족과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했다는 것이었다.
 
붙잡힌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돈보다는 더 큰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고 변태적인 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영상물에 따르는 댓글에 서로 경쟁이 붙어 더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더 자극적인 만남을 시도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르면 음란 사진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인과 낯선 남자 성관계 주선해 만남
병원장, 교사 등 사회지도층 모임까지 
 
소라넷의 변태적인 행태는 지금껏 꾸준히 지적돼 왔다. 올 초에는 한 중년 남성이 소라넷에 가학·피학성·변태 성욕자들의 모임인 ‘SM클럽’을 개설해 회원 1550명을 모집해 이들의 음란행위를 담은 사진을 찍어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의 집이나 모텔 등지에서 남녀 회원들의 모임을 주선하면서 클럽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SM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돈을 받지 않고 같은 성적 취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외에도 소라넷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소라넷 도메인은 수시로 바뀌는 듯 했다. 소라넷 운영자로 추정되는 트위터는 시시때때로 새 도메인을 알리고 있었다. 이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도메인에 접속했다. <일요시사>는 변태성욕자들의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직접 소라넷에 가입했다.
 
소라넷 홈에는 각종 성인 관련 광고가 가득하다. 사이트 상단에는 소라넷 카페, 랭킹, 소설, 토크, 무비, 앨범, 소라화상챗, 섹스쇼핑, 만남 등의 카테고리가 있다. 이 중 카페를 클릭하면 무수히 많은 커뮤니티가 눈에 띈다. 성적 취향에 따라 개별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 카페 공지사항에는 ‘성병확인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10월3일 한자리 캔슬’ 등 성관계 관련 게시글이 대문에 걸려 있다.
 
카페 내 포토갤러리는 충격 그 자체다. 나체 ‘인증샷’ 대란이 펼쳐진다. 댓글도 가관이다. ‘당신의 아내가 탐나요’ ‘다 같이 해요. 쪽지 주세요’ 등 믿기 어려운 글들 천지다. 랭킹에는 프리미엄 카페 등 각종 성인사이트가 잘 정리돼 있다. 소설에는 작가 집필실이 있고, 이들이 야설을 생산해 내고 있다. ‘변태부부’ ‘중년의 희망가’ ‘즐거운 404호’ 등이다. 반응이 좋은 야설을 만들어낸 회원은 우수작가, 이달의 작가로 선정된다.
 
토크에는 평범한 고민부터 시작해 정치적 논쟁까지 벌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은 ‘강간당한 경험’ ‘결혼 후 다른 이성과 동거 경험’ 등의 글이다. 무비에는 국가별 야동이 정리돼 있다. 월간 베스트 추천 톱텐도 선정된다. 소라넷의 절정은 ‘앨범’이다. 앨범에는 소라넷 회원들의 다양한 셀카가 올라온다.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제목을 달고 있는 사진이 넘친다. 문제는 연예인들의 합성사진도 심심찮게 올라온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자극적인 콘텐츠가 사이트 내에 가득하다.

공유하며 쾌락
 
1999년 6월 개설된 소라넷은 회원 100만명의 최대 음란사이트로 호주·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을 수시로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정부가 도메인을 차단하면 1시간 내에 다른 도메인이 트위터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돼 왔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명맥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경찰서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소라넷 관계자 등 71명을 대거 적발한 바 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단단한 상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마트폰에 성매매 치면…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성매매 알선 무대가 스마트폰 앱으로 확장된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무료 앱 1736개 중 누드채팅, 만남알바 등 성매매 관련 단어 27개를 검색한 결과 총 717개의 앱이 나왔다. 이 중 중복되거나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 성매매 알선과 무관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앱 182개를 분석한 결과 게시판형, 폰팅형, 성인채팅형 등의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이 94.4%를 차지했다.
 
그러나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64개)에 그쳤다. 나머지 앱은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면만을 표시했다. 성매매 관련 혐의 앱의 키워드는 ‘애인만남’ ‘폰팅’ ‘화상채팅’ ‘페이만남’ ‘조건만남’ 등이 많았다. 총 717개 앱 중 ‘애인만남’ 16.5%(118개), ‘폰팅’ 12.65%(90개), ‘화상채팅’ 11.25%(80개) 순이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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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