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음란사이트 변태들 난교 파티 실상

“아내 빌려줍니다” 아무나 스와핑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아내와 성관계 맺을 사람을 찾는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단속망을 피해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에서는 이런 제목의 게시글이 흔하디 흔하다. 스와핑 대상을 찾는 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최근 스와핑으로 적발된 이들은 병원 이사장, 교사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지난달 26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배우자 알몸, 성관계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모 병원 이사장A(39)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에 서버를 둔 소라넷에 아내의 알몸 사진 및 성관계 사진을 올렸다. ‘아내와 성관계 맺을 사람을 찾는다’는 자극적인 메시지를 불특정 남성들에게 보냈다.

엽기섹스 집단
 
A씨는 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다른 남성과 아내가 성관계를 맺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들이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또다시 사이트에 올렸다. 이렇게 해서 네 차례 걸쳐 음란 사진을 유포했다. 또 부산지역 40대 남성 공무원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여준 뒤 여성 회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한 경남지역 교사는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면서 속칭 ‘스와핑(부부가 배우자를 바꿔 맺는 성관계)’을 시도하기도 했다.
 
일부 남성은 남자, 여자가 각각 1명 이상씩 등장하는 속칭 ‘쓰리썸’ 등 변태적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사이트에 유포했다. 한 남성 피의자는 100장 이상의 음란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음란 사진은 올리지 않고 집단성관계만 가담한 속칭 ‘초대남’인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 소라넷의 IP주소를 차단하면, 급조한 다른 사이트 주소를 SNS로 연락해 지속적으로 ‘변태적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소라넷에서 한국인 회원들이 알몸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첩보를 입수한 부산진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제협력팀과 약 5개월간 공조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붙잡힌 A씨 등은 음란 사진을 유포하면서 금전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알려졌다. 오로지 성적 만족과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했다는 것이었다.
 

붙잡힌 이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돈보다는 더 큰 성적 만족감을 느끼려고 변태적인 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영상물에 따르는 댓글에 서로 경쟁이 붙어 더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더 자극적인 만남을 시도했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에 따르면 음란 사진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인과 낯선 남자 성관계 주선해 만남
병원장, 교사 등 사회지도층 모임까지 
 
소라넷의 변태적인 행태는 지금껏 꾸준히 지적돼 왔다. 올 초에는 한 중년 남성이 소라넷에 가학·피학성·변태 성욕자들의 모임인 ‘SM클럽’을 개설해 회원 1550명을 모집해 이들의 음란행위를 담은 사진을 찍어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의 집이나 모텔 등지에서 남녀 회원들의 모임을 주선하면서 클럽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했다. SM모임에 참여한 이들은 돈을 받지 않고 같은 성적 취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적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 외에도 소라넷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소라넷 도메인은 수시로 바뀌는 듯 했다. 소라넷 운영자로 추정되는 트위터는 시시때때로 새 도메인을 알리고 있었다. 이에 가장 최근에 올라온 도메인에 접속했다. <일요시사>는 변태성욕자들의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직접 소라넷에 가입했다.
 
소라넷 홈에는 각종 성인 관련 광고가 가득하다. 사이트 상단에는 소라넷 카페, 랭킹, 소설, 토크, 무비, 앨범, 소라화상챗, 섹스쇼핑, 만남 등의 카테고리가 있다. 이 중 카페를 클릭하면 무수히 많은 커뮤니티가 눈에 띈다. 성적 취향에 따라 개별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 카페 공지사항에는 ‘성병확인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10월3일 한자리 캔슬’ 등 성관계 관련 게시글이 대문에 걸려 있다.
 
카페 내 포토갤러리는 충격 그 자체다. 나체 ‘인증샷’ 대란이 펼쳐진다. 댓글도 가관이다. ‘당신의 아내가 탐나요’ ‘다 같이 해요. 쪽지 주세요’ 등 믿기 어려운 글들 천지다. 랭킹에는 프리미엄 카페 등 각종 성인사이트가 잘 정리돼 있다. 소설에는 작가 집필실이 있고, 이들이 야설을 생산해 내고 있다. ‘변태부부’ ‘중년의 희망가’ ‘즐거운 404호’ 등이다. 반응이 좋은 야설을 만들어낸 회원은 우수작가, 이달의 작가로 선정된다.
 

토크에는 평범한 고민부터 시작해 정치적 논쟁까지 벌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은 ‘강간당한 경험’ ‘결혼 후 다른 이성과 동거 경험’ 등의 글이다. 무비에는 국가별 야동이 정리돼 있다. 월간 베스트 추천 톱텐도 선정된다. 소라넷의 절정은 ‘앨범’이다. 앨범에는 소라넷 회원들의 다양한 셀카가 올라온다.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제목을 달고 있는 사진이 넘친다. 문제는 연예인들의 합성사진도 심심찮게 올라온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자극적인 콘텐츠가 사이트 내에 가득하다.

공유하며 쾌락
 
1999년 6월 개설된 소라넷은 회원 100만명의 최대 음란사이트로 호주·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을 수시로 바꾸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정부가 도메인을 차단하면 1시간 내에 다른 도메인이 트위터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돼 왔다.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명맥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경찰서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소라넷 관계자 등 71명을 대거 적발한 바 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단단한 상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마트폰에 성매매 치면…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성매매 알선 무대가 스마트폰 앱으로 확장된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무료 앱 1736개 중 누드채팅, 만남알바 등 성매매 관련 단어 27개를 검색한 결과 총 717개의 앱이 나왔다. 이 중 중복되거나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 성매매 알선과 무관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앱 182개를 분석한 결과 게시판형, 폰팅형, 성인채팅형 등의 조건만남 서비스 유형이 94.4%를 차지했다.
 
그러나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35.2%(64개)에 그쳤다. 나머지 앱은 곧바로 메인 화면을 노출하거나 로그인 화면만을 표시했다. 성매매 관련 혐의 앱의 키워드는 ‘애인만남’ ‘폰팅’ ‘화상채팅’ ‘페이만남’ ‘조건만남’ 등이 많았다. 총 717개 앱 중 ‘애인만남’ 16.5%(118개), ‘폰팅’ 12.65%(90개), ‘화상채팅’ 11.25%(80개) 순이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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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