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10년> 단속 비웃는 ‘원정녀’ 실태 고발

오대양 육대주로…한국녀 떠난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2004년 9월23일, 홍등가는 요동쳤다. 정부가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전통적인 성매매 집창촌은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갈 곳을 잃은 성매매 여성들은 음지로 숨어들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일부는 해외로 원정을 떠나기도 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여성의 수출하는 데 일등공신이 된 셈이다.

 
성매매특별법은 2000년과 2002년 전북 군산 대명동과 개복동 화재 참사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성매매산업 해체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진 것이 계기였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성매수자도 무조건 입건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쳤다. 이로 인해 성매매산업이 급속히 위축되기도 했다. 실제로 주요 홍등가의 불빛이 점차 희미해져갔다. 성매매특별법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홍등은 더 깊고 은밀한 곳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껍데기만 특별법
부작용 많았다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성적표는 매우 초라하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부풀어 오른다는 ‘풍선효과’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양지에서 음지로, 국내에서 해외로 성매매의 영역이 깊어지면서 넓어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성매매 공급만 고려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을 사려는 수요는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원정 성매매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원정 성매매의 적발건수가 5년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8건이었던 해외성매매 검거자가 2010년에 78명, 2011년 341명, 2012년 274명, 지난해 49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알선자를 적발한 건수가 7배 가까이 늘었고, 성매수자인 남성의 적발보다 성매도자인 여성을 적발한 건수가 4배 이상 많았다. 박 의원은 “경찰에 따르면 해외성매매로 구속된 자의 대붑분은 성매매알선자인데, 이들의 구속률은 9%에서 5%로 절반 가까이 떨어져 ‘성매매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던 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불편한 현실을 지적했다.
 
해외성매매 적발국은 일본이 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미국, 호주 순이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아 성매매관광과 관련해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적발된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볼 때 동남아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국은 2009년 16건을 적발했지만 2010년 이후 전무하다. 베트남도 2009년 15건을 적발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단 1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중국도 2009년 26건이었다가 2012년 2건, 2013년 5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호주, 일본 적발 건수는 증가추세였다.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발급제한조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5건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도 8월 기준 19건에 불과하다. 해외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는 미흡하다.

성매매 억제하니
음지로, 해외로…
 
원정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악용해 현지 원정 성매매를 해 온 한국 여성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강제추방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주한 일본 대사관이 만 26세 이상 한국 여성에 대한 자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26세 이상 한국여성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한 일본대사관이 발표한 2014년 2분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합격자는 총 723명으로 지난해 2분기 합격자 146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워킹홀리데이 합격자 수 역시 880명으로 작년 동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3년 전까지만 해도 90%대였던 합격률은 올해부터 70% 초반으로 급락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여성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을 만 18∼25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보통 만 30세까지도 비자를 발급해 왔었다. 일부 몰지각한 원정 성매매 여성들이나 퇴폐업소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한국 여성의 위킹 홀리데이 심사 탈락 원인에 대해 “영사가 심사권한을 갖고 있기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유학원 업계나 일본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원정 성매매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일본 정부가 이들의 입국을 원천차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남성은 만 30세까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
 
특별법 시행 2004년 이후…홍등가 풍선효과
집창촌 위축됐지만 변종들 음지로 숨어들어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 여성 수천여명이 일본 각지로 원정 성매매를 떠났다가 당국의 단속으로 강제 추방된 사례가 많았다. 원정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목돈에 목적을 두고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가 매춘을 한 여성들이 90% 이상이라고 알려진다. 대학생은 물론 평범한 직장인들도 원정에 뛰어든다고 한다.
 
지난 5월, 일본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한국에서 데리고 간 유흥업소 종사자 등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일본인들을 상대로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업주와 업소 마담, 성매매 여성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48·여)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모(43·여)씨 등 업소 종업원 2명과 허모(31)씨 등 성매매 여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업소관계자 3명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허씨 등 한국인 여성 14명을 고용해 월 10여차례씩 일본인을 상대로 술을 팔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에서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중 김씨 등으로부터 면접까지 본 뒤 관광비자를 받고 일본으로 가 1회 2만엔(한화 약 22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소관계자들은 일본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가진 상태로 성매매 여성들은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일시귀국했다가 다시 출국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정 성매매의 꼬리를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끊이지 않는
어둠의 거래
 
앞서 3월에는 모델 지망생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해외 원정 성매매까지 시킨 모델 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모델로 데뷔시켜 준다며 지망생들을 속이고 대출금과 성상납을 요구하고 원정 성매매를 시킨 기획사 대표 설모(39)씨와 영업이사 김모(25)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획사 상담실장 윤모(29·여)씨 등 직원 6명과 성매수남 박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모델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모델 지망생을 모집했다. 지망생들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에는 보증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해 모두 1억9000여만 원을 챙겼다.
 

모델 지망생들은 설씨의 협박에 성상납을 했다. 지난해 말에는 모델 지망생 4명에게 ‘싱가포르 클럽에서 파티 매니저 역할을 하면 한 달에 5000만원 이상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어설픈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신·변종업소에 손님 바글바글 
 
이러한 사건과 더불어 원정 성매매의 실태가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속칭 ‘19호녀’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호라 불리는 미모의 한국 여성이 일본 성매매 원정을 떠나 일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원정 성매매 존재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19호녀 동영상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 남성들 사이에서 19호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19호녀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갖은 설이 난무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9호>라는 장편소설이 나오기까지 했다. 소설 <19호>는 ‘원정녀 몰래카메라’라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며 음모를 숨기려는 집단과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단 간의 팽팽한 두뇌 싸움을 긴장감 있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소개돼 있다. 그만큼 원정 성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원정 성매매가 일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호주, 캐나다, 미국, 중국, 동남아 등에서 원정 성매매를 벌이는 한국 여성의 숫자가 최대 10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40만여 명에 이르는 중국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와 함께 한국 여성들의 원전 성매매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를 ‘TIP(Traffick in Persons) Report’를 통해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인신 매매현황도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 있다. 최근 공개된 2014년 보고서에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조된 부분이 있다.
 
특히 한국 여성의 해외 성매매를 상세히 다뤘다. 2013년 보고서에 명시된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두바이, 대만이 추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해외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로는 인터넷 광고물이었고, 이들은 주로 관광, 취업, 학생 비자를 통해 해외 성매매에 유입됐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 ▲형사법 내의 ‘인신매매’의 법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인신매매에 정부관료들이 연관되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연루된 관료들을 처벌할 것 ▲출입국 관리관들이 인신매매의 잠재적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련 규정을 표준화할 것 ▲판사들이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형량을 더 일관되게 판결할 것 ▲2000년도 UN 인신매매 의정서에 가입할 것 등이었다.

성매매 전쟁 실패
새로운 대안 요구
 
한국의 인신매매 처벌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건이 2013년에 수정된 형법 제 31조를 따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관대한 2004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는 점 ▲성적 인신매매 범죄자들의 형량이 대부분 2∼3년이지만, 다수가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점 ▲출입국 관련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고, 실제로 형량을 다 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이었다.
 
성매매특별법 10년을 되돌아보는 지금,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자발이냐 강제냐’는 잣대로 나뉜다. 그러나 성매매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성매매 문제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자는 것이다. 올바른 인식과 제도개선이 뒷받침될 때 보다 의미 있는 성매매 담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업소 변천사
집창촌 지고 키스방 뜨고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창촌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신·변종업소는 더 늘어났다. 지난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변종업소에서의 성매매, 음란행위, 음란물 상영 판매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170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 2068건의 2배에 달한다. 또 지난해 4706건의 거의 90%에 육박해 올해 실적은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키스방 단속 건수는 2010년 61건에서 지난해 584건으로 무려 857%나 급증했다. 변태마사지 단속 건수는 2010년 505건에서 지난해 1757건으로 3배 이상 뛰었다. 이처럼 신·변종업소가 되레 늘어나는 데 대해 경찰은 단속 근거 자체가 부실했다고 말한다. 과거 경찰은 키스방과 호스트바, 룸카페 등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어 다른 법률을 적용했다.
 
특별법 후 신·변종업소 확산
단속 사각지대서 여전히 성업
 
키스방의 경우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직업안정법을 적용했으며 룸카페는 PC방처럼 컴퓨터를 방에 설치한 것을 근거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를 단속해야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9월 규제개혁위원회는 신·변종업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변종업소는 유흥·단란 주점 등 단속 가능한 풍속영업소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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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