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공공장소 누드 직찍' 대담무쌍 변태 커플들 실상

도심 복판서 나체 ‘찰칵’ 인터넷에 올리고 “봤지?”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인파가 끊이지 않는 공공장소에서 ‘훌떡’ 벗고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어떨까. 믿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장면은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종종 포착되고 있다. 노출 마니아들은 과감한 노출을 취미로 삼고 지하철, 식당, 쇼핑몰, 길거리 등에서 닥치는 대로 옷을 벗어 젖힌다. 타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19금 화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에 사진을 게시하며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 대담무쌍한 노출남녀들의 실상을 알아봤다.


 
해 쨍쨍한 대낮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부끄럼 없이 길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같은 노출 마니아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들의 활동상이 버젓이 공개되고 있어 충격을 준다. 노출 마니아들은 의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치마를 올리거나 상의를 벗는 등의 야릇한 행동을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이들은 노출 과정에서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예쁜 얼굴과 늘씬한 몸매를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유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맑게 웃으며
옷 벗고 셀카
 
지난해 유명 공공장소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중요부위를 가감없이 노출한 여성을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발랄녀’라 불리던 노출 여성은 예쁜 얼굴과 섹시한 몸매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그의 사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왼손으론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려 노팬티 속살을 보란 듯이 내비친 것이었다. 매우 자극적인 사진이었다. 그러나 포즈의 강제성은 없어보였다. 그의 사진을 보면 매우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촬영자를 향해 승리의 브이를 날리고 있었다. 의도적인 ‘야사(야한사진)’였던 것이다.
 
문제의 사진은 음란사이트의 본좌로 불리는 ‘소라넷’에서 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 내 ‘야외노출 게시판’이 시작이었다. 발랄녀의 노출 사진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체로 반응은 이렇다. ‘이렇게 예쁜 여성이 도대체 왜?’ 어쩌면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지만,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물음표였다. 그러나 사진이 공개된 순간부터 발랄녀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의 신상정보를 찾기 위해 온 인터넷을 들쑤시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발랄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는 발랄녀의 정보가 담긴 글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글의 조회수는 무려 1만여건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보의 신뢰도는 낮았다. ‘남편이 성인용품점을 운영한다’는 등 각종 설이 난무했지만,  뚜렷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노출 마니아들의 변태적인 활약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발랄녀의 노출 사진은 노출 마니아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던 것. 요즘 노출 마니아들의 트렌드는  ‘커플 노출’이 대세라고 전해진다. 방법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 한 컷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욱 자극적이라 할 수 있다. 발랄녀 논란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 노출 사진이 뜸했지만 노출 작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뤄지고 있다.
 
여친은 지하철·식당서 벗고 포즈
남친은 인증샷 찍어 사이트에 게시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귀가를 위해 평소 이용하던 공항철도로 향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방면 열차에 올라탄 A씨는 평소 즐겨 앉던 가장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늦었던 탓에 같은 칸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와 한 여성이 전부였다. 고요한 열차 안에서 그렇게 몇 정거장을 지나치고 함께 있던 여성이 내렸다. 그리고 집까지 두 정거장을 남긴 상태에서 한 커플이 탑승했다.
 
그런데 이 커플은 자리에 앉자마자 남 보기 민망한 진한 스킨십을 이어갔다. 순간 A씨는 투명인간이 된 느낌을 받았다. 눈길은 그들을 향했다. 그러던 중 이 커플은 갑자기 서로의 옷을 벗겼다. A씨는 이들이 만취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들은 옷을 하나 둘 벗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갖은 포즈를 취했고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며 사진 찍는 행위를 이어갔다.

공공장소 골라
무대 삼고 촬영
 
문제는 이들의 노출 수위였다. 처음엔 남성이 여성의 외투만 벗기는 듯 했지만, 남성이 점차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꼼지락 거리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보였다. 또한 치마를 홀딱 벗기고 여성이 입고 있는 상의를 탈의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남성의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 이들의 행동과 셀카(셀프카메라)는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의 눈  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난감했다. 우연찮게 엽기적이고도 변태적인 현상을 목격한 A씨는 곧바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이들이 유명 음란사이트 회원이라고 추정했다.
 
대학생 B씨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B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울 마포구의 한 룸식 술집에서 친구들과 2차를 즐기고 있었다. 술기운에 기분이 좋았던 B씨는 평소보다 과음했다. 몸은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그럼에도 B씨는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혔다. 그러던 중, 참았던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선 B씨는 순간 당황했다. 술에 취해 친구들이 있는 룸의 위치를 잊어버린 것이었다. 워낙 많은 룸이 있는 술집이었기에 종업원에게 룸을 물어보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직감을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한 룸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지 못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남녀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2명이 아닌 4명이었다는 것. 이들은 룸식 술집에서 은밀하게 성관계 중이었다. 이들은 B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 편의 야동 같은 장면에 놀란 B씨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룸 미닫이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정신이 번쩍 든 B씨는 다시 친구들이 있는 룸을 찾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B씨의 머릿속엔 온통 살색뿐이었다. 잘못 들어간 룸이 계속 생각나 행동 하나 하나에 집중이 안 됐다. 결국 다시 그 룸을 찾아 조심스레 문을 열고 훔쳐봤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노출 마니아들의 변태적인 행동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유명 음란사이트 소라넷에는 이 같은 ‘노출야사’ 게시판이 있어 꾸준히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음란사이트에서는 폭발적인 조회수로 반응이 뜨거운 노출 사진을 보고 포즈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커플도 있다. 이들이 올리는 야사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성도착증 환자라고 본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로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성인게시판을 이용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 논란이다. 노출야사를 올리면서 ‘같이 동참하실 분’ 등의 제목의 게시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사진의 여성과 성관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커플 노출 사진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미끼인 셈이다. 노출 사진을 보고 달려드는 남성들을  자극해 돈을 버는 수법이다. 참고로 이 음란사이트의 회원은 100만여명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노출도 성매매도 잦을 것으로 보인다.

노출 야사 미끼로
성매매 유혹까지
 
각종 음란사이트를 통해 스와핑을 알선하는 등 음란사이트가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는 과거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음란사이트 단속을 피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변태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음란사이트의 본좌 소라넷에는 누드 사진과 음란 동영상이 각각 200만건, 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6월에 개설된 소라넷은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10년이 넘도록 음란사이트계의 수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경찰서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소라넷 관계자 등 71명을 적발한 바 있지만 뿌리는 여전히 단단한 상태다.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 노출 자랑
‘섹스 셀카’ 과시하는 간큰 남녀도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메인을 차단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음란사이트가 이름을 바꿔가며 당국과 술래잡기를 펼치기 때문이다. 소라넷은 SNS를 활용해 수시로 바뀌는 인터넷 주소를 홍보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라넷 웹마스터를 표방한 트위터 계정의 팔로어 수는 31만3000명이 넘고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도 각종 음란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소라넷 사이트에는 여전히 스와핑을 비롯 각종 가학적 성행위 회원을 모집하는 카페 홍보글과 적나라한 음란 사진·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6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최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모(36·여)씨 등 SNS 모임 회원 17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폐쇄형 SNS 모임방을 만들어 놓고 회원 500여명을 모집해 이들의 음란 행위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여성 경매’ 게시판을 만들어 남녀 회원 간 ‘오프라인 성관계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원 간 집단 성관계를 유도해 놓고 직접 현장에 나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SNS 모임방에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원 중에는 회사원과 가정주부가 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스스로 올려 공유하게 만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도 회원 2만명 규모의 클럽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범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최근에는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노출사진과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등이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 걸그룹 멤버의 누드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면서 소속사 측이 법정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당시 소속사 측은 모바일 메신저 등 SNS에 떠돌고 있는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사진 제작 출처를 입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노출사진 합성
타인에게 피해
 
당초 사진은 속옷만 입은 여성의 몸에 걸그룹 멤버의 얼굴이 합성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확인 결과 훨씬 높은 수위의 합성사진이었다. 더불어 ‘그룹 멤버가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이 사진이 공개됐다’는 설명도 덧붙어 일각에선 마치 사실인냥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멤버 외에도 다른 아이돌 스타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음란사이트 회원들에겐 단순한 합성사진이지만 피해자들에겐 크나큰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의 해설서를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일부 신설조항 등에 대해 일선 경찰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시행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과다노출’ 조항은 드러난 부위가 어디인지, 신체 노출 결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배꼽티나 미니스커트 착용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을 노출하면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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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