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신던 스타킹 팔아 바캉스 가는 아이들

입던 팬티로 돈 벌어 해변 ‘고고씽’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캉스를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노는 건 다 마찬가지. 10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피서지를 노린 돈벌이가 유행이다. 이들이 판매하는 물건은 다름 아닌 중고 속옷. 남성들에게 자신의 체액이 묻은 팬티나 브래지어를 판매해 돈을 번 뒤, 풍족한 휴가를 떠나고 있다.

 
중고속옷 거래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암암리에 이뤄졌다. 일부 변태남성들의 독특한 취향에 중고속옷 시장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수요가 공급을 앞서면서 자연스레 속옷의 기본 시세가 올랐다. 속옷의 가격은 착용 기간, 체액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3일 이상 입은 속옷이면 개당 3만원의 시세로 거래된다.
 
중고 속옷 판매자 대부분은 10대 여학생이다. 다소 엽기적이지만 반짝 돈벌이로 제격이기 때문. 10대 판매자들은 2000∼3000원 짜리 면 팬티 등을 구입한 뒤 수일 간 착용하고 구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속옷을 벗어놓은 사진을 보낸다. 원한다면 ‘착샷(속옷을 착용한 사진)’도 첨부한다. 여기서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만, 독특한 취향을 가진 남성들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물건을 확인한 남성은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고 택배로 속옷을 받는다.

휴가 때문에
엽기 돈벌이
 
이러한 은밀한 거래가 인터넷 카페 등에 번지자, 카페 관리자 등은 중고 속옷 거래 척결에 앞장섰다. 요즘엔 중고 속옷과 관련된 게시글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중고 속옷 거래가 사라진 건 아니다. 기존에 거래를 했던 상대방의 카톡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단골로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어려울 땐 만남 앱 등을 통해 노골적인 거래를 시도하기도 한다.
 

진정한 중고 속옷 마이나들은 직거래만 선호한다. 속옷 착용자를 직접 만나고 물건을 확인하면 더 흥분되기 때문에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직거래를 고집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체취를 느낀 남성들은 판매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더 쥐어준다. 일부 여성들은 낯선 남자를 만나서 중고속옷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는 있지만, 판매 시 금액 차이가 커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속옷 거래를 이어간다. 특히 용돈에 목마른 10대가 직거래에 취약하다. 직거래가 일반 택배거래보다 큰 액수를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고 속옷 거래가 피서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 10대 여학생들이 동해 해수욕장 등으로 중고 속옷 거래 원정을 떠난다는 것이다. 중고 속옷 거래에 성수기·비성수기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바캉스 특수가 분명 존재한다. 10대 여학생들이 중고 속옷을 팔고자 피서지로 향하는 이유는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또 다른 바캉스를 위한 일종의 교두보다. 저렴한 속옷들을 잔뜩 챙겨 피서지에서 목돈을 마련한 뒤 풍족한 바캉스를 떠나는 시나리오다.
 
10대 여학생 사이에 피서 돈벌이 유행
체액묻은 속옷 등 판매해 풍족한 휴가
 
피서지 중고 속옷 거래 방법은 간단하다. 피서지에서는 어린 여학생을 호시탐탐 노리는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비키니 차림으로 해수욕장 인근이나 펜션 등에 서성거리며 남성들의 헌팅을 기다린다. 그리고 같이 놀자는 말보다는, 노골적으로 중고 속옷 거래를 제안한다. 함께 놀면 시간이 지체돼 챙겨온 속옷을 다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밖에서 헌팅을 기다리는 것 외에도 육체적으로 덜 피곤하면서도 아주 효율적인 판매 방법이 있다. 주변에 있는 남성과 연결시켜주는 만남 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속옷 구매 의사를 물어본다.
 
“지금 만날래요? 입고 있던 속옷 줄게요.” “팬티·브레지어 2개에 10만원” 중고 속옷의 기본시세(팬티·브레지어·스타킹 등 3만원)와는 다르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지만, 일부 남성들은 10대의 체액이 묻은 속옷을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금액에 여의치 않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별 다른 노력 없이, 그저 속옷만 착용해도 또 다른 바캉스를 계획할 수 있는 여행비용이 순식간에 마련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중고 속옷으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한때 피서지에서 중고 속옷을 판매한 적이 있다는 A양에 따르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 장사에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번다. 비키니 몸매를 과시하며 중고 속옷 직거래를 강조하면 보통 팬티·브레지어 세트를 1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다섯 명에게만 팔아도 50만원인 셈. 그런데 이것은 1인이 판매했을 경우이고, 여럿이서 한꺼번에 장사에 올인 할 경우엔 금액이 어마어마해진다. 예를 들어, 10대 여학생 5명이 각각 5번 판매에 성공하면 하룻밤 사이에 250만원도 만져볼 수 있다. 
 
단순히 속옷만 거래하고 헤어지면 그나마 다행일까. 문제는 거래 이후에 발생한다. 속옷을 사는 남성들 대부분은 속옷거래라는 핑계로 10대 여학생들에게 술자리를 권한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마음에 들 경우 술자리에 동석해 광란의 밤을 보낸다. 중고 속옷 거래로 원나잇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요즘 10대들의 비행실태다.

목돈 벌지만
탈선 위험성
 
피서지에서 중고 속옷 거래는 곧 성매매로 변질된다. 10대 여학생들이 피서지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직접적인 원인은 유흥비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차비만 챙겨 휴가를 떠나도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 즐길 만큼 즐기고 돈도 번다는 일석이조라는 것. 이 과정에서 목돈이 마련되면 또 다른 바캉스를 계획해 떠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다.
 
동해 모 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한 민박집 주인은 “휴가철에 들어서 어린 여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면 민망해 죽겠다”고 말했다. 매일 밤 다른 남자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이다. 새벽이 되면 통제 불가능한 광경이 펼쳐진다고 전해진다. 특히 10대들이 몰려 있다고 소문이 난 장소에는 소주병과 맥주병이 가득하다고 한다. 폭력사태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신의 파트너를 차지하기 위한 미묘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먹이 오가는 경우도 다반사. 술에 취한 남녀가 뒤섞이면서 해수욕장은 새벽 내내 고성방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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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