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아이 사고파는’ 불법입양 실태

“생후 7개월 딸 팝니다”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까다로운 입양절차를 피해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주고받는 ‘불법입양’이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입양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입양특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불법입양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사실상 비밀입양이 금지됐고 국내 입양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입양의 현주소와 입양특례법의 문제는 무엇일까.

 
A(20)씨는 푸른 꿈을 안고 충북의 한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대학생이 되니 모든 게 자유로웠다. 만남도 마음껏 즐겼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이성친구에게 구애를 펼쳐 아름다운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너무 뜨거웠던 탓일까. A씨는 여자 친구와 동거를 결심하고 시내의 한 자취방에서 사랑을 불태웠다.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다.

돈 받고
아이 건네
 
A씨는 여자 친구와 동거를 하면서 피임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 순간의 실수로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자 친구가 임신을 하게 된 것.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아이를 지울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임신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긴 채 지난해 10월, 아이를 몰래 출산해 조용히 키웠다.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자취방 전세기간이 끝나자 A씨는 여자 친구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다. 이후 A씨는 약 7개월 동안 모텔을 전전하며 아이를 키웠다. 지친 A씨는 딸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입양을 결심했다. 딸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던 것이다. 하지만 입양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딸을 입양 보내기까지의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지난 4월, A씨는 고민 끝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30대 여성 B씨의 댓글이 달렸고, 이 둘은 메신저를 통해 며칠 간 입양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며 입양에 합의했다.
 
그런데 A씨는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동거녀가 암에 걸렸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더 받기 위해 흥정까지 했다. 그리고 A씨는 B씨로부터 60만원을 건네받은 뒤 자신의 친딸을 넘겨줬다. A씨는 친딸의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딸을 B씨에게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지울 수 없었다. 이내 연락을 취했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수상해 B씨를 만났던 사이트 내 입양 문의 글을 검색해보니 B씨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었다. B씨는 또 다른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남겼기 때문이다. 또 A씨가 B씨를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는 그의 행색 때문이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있어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던 여인은 막상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게다가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친아들 4명과 입양한 딸 1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미뤄볼 때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까지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고, 딸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B씨의 이야기는 달랐다. 자신은 단지 아이가 좋아서 입양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입양 제도의
현실적 벽
 
B씨에게 갑자기 아이가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변 사람이 경찰에 이런 사실을 제보해 범행이 밝혀졌다. 지난 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딸을 판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딸을 입양한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어려운 형편의 B씨가 아이를 또 입양하려는 것에 의심을 품었지만 별다른 범죄행위 의심점을 찾지 못했다.
 

입양됐던 여아는 현재 청주의 한 아동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고교생 딸이 낳은 손녀를 보육원에 두고 달아난 C(54·여)씨가 영아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는 입양은 전국의 22곳의 입양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유명 포털 사이트에 입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신의 아이를 입양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과 입양을 원한다는 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입양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입양의 중심에는 미성년자가 있다.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내길 원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터넷 입양을 선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입양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단속할 마땅한 근거가 없고, 불법입양이 적발된다 해도 처벌할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진다. 입양 기관들과 협조해 입양과 관련된 글을 모니터링하고 적법한 입양을 홍보하는 정도의 노력이 최선인 상황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불법입양 시 매매 행위를 부인하면 조사가 어렵다.
 
줄어드는 입양…알고보니 음지서 성행
까다로운 절차 피해 인터넷 거래 기승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입양 절차와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양한 사실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는 양부모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양부모에게 입양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이는 불법이지만 서류상으로라도 자신이 낳은 아이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일들이 오래 전부터 행해져왔다. 입양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절차를 밟지 않고 합법적인 입양대신 친부모와 양부모가 직접 입양을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부작용이 종종 드러나고 있다. 기관을 통한 합법적인 입양이 아닌 음성적인 입양과 유기가 나타나는 데에는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본래 취지는 입양아가 성장한 뒤에 친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생신고 의무, 법원 입양허가, 친·양부모 입양 동의, 출산 후 일주일간 입양숙려, 국내 이양 우선추진, 입양정보 공개, 입양가정 사후관리 강화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들이 친부모와 가족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식 탓에 미혼·학생 또는 나이가 어린 부모들은 출생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점에서 이를 꺼리고 있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아동 수는 계속 줄어 국내 전체 입양아동 수는 2011년 1548명에서 2012년 1125명, 2013년 686명으로 줄었다. 반면 불법입양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꾸준히 제기된
새 제도의 맹점
 

국내 최초의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는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을 막고 있다고 본다. 이종락 목사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8월 이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는 아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입양특례법 시행 전에는 한 달 평균 2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5명 정도가 베이비박스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종락 목사는 “입양특례법은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미혼모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대기 중인 아동의 수가 많아 입양이 안 되고 있다”라며 “예전에는 신고제도였지만 허가제도로 바뀌면서 재판까지 1년이 넘도록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입양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어 “출생신고 할 수는 없고, 아이는 살려야겠으니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를 찾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베이비박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갈린다.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버려지는 생명을 살린다”는 측과 “아이를 버리는 행위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반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는 행위가 유기인지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입양원 관계자에 따르면 합법적인 입양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 특히 남아의 경우 여아선호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는 것. 입양 절차를 밟는 도중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전해진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입양특례법에서 비롯됐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입양이 줄어드는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홀트 아동복지회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입양이 줄어든다. 예전에 비해 실질적으로 미혼모들이 양육을 좀 더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입양기관들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특례법 때문에 입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입양기관이 미혼모들에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아기 분유나 기저귀 등을 지원하고 육아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독려해 과거에 비해 입양보단 양육이 늘고 있다고 전해진다. 
 

입양아 위한 입양특례법 
오히려 불법 조장 지적
 
한 미혼모 관계자는 입양특례법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입양특례법과 관련한 논란 자체가 어이가 없다. 입양특례법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법을 고쳐야지 왜 입양특례법이 문제인가. 모든 아이는 출생신고를 하고 법원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양특례법은 기본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돈을 받고 아이를 거래한다는 점에서는 기관을 통한 입양과 불법입양 간 차이가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베이비박스를 옹호하면서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우려를 나타낸다. ‘신생아의 생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익명출산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모의 선택에 의해 법적 모자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고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므로 그 당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우선 과제
사회적 편견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우려하는 이들은 두 가지 문제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자녀가 자신의 출산모를 알 수 없게 하는 것은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를 침해한다. 둘째, 재개정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출생신고 의무만 없애면 출산 사실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어 출산모들이 베이비박스 대신 합법적인 입양기관을 선택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즉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양육포기를 줄이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입양문제는 미혼모들 인권 문제, 즉 미혼모의 사회적·경제적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내외 가정에 입양되는 아동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개정 입양 특례법의 논란 문제 해결의 출발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포기하거나 유기해야만 하는 미혼모의 문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모의 A급 매춘녀
잡고 보니 트랜스젠더 
 
지난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트랜스젠더 남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업주 박모(38·여)씨와 전 업주 김모(42)씨, 트랜스젠더 종업원 정모(22)씨 등 6명을 붙잡았다. 박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동구와 서구의 모텔을 임대해 업소를 차려놓고 트랜스젠더 남성 3명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1시간에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남성들 고용…1시간에 13만원 화대
 
트랜스젠더 종업원인 정씨 등은 같은 기간 수십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광고를 내 트랜스젠더 남성을 모집해 사이트 방문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박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주지역 경찰관 23명의 전화번호를 블랙리스트로 관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현장에서 박씨 등을 붙잡았다. 성매매를 한 남성 손님들은 호기심에 인터넷 사이트를 찾았다가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들을 수사하기 위해 박씨가 임대한 모텔에서 컴퓨터 본체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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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