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사건사고> 할머니 덮친 할아버지 '풀스토리'

70∼80대 고령남도 “하고 싶다”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보통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아동 성폭력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있는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는 바로 노인이다. 노인 성범죄는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조명되지 않는다. 그런데 노인 성범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이라고해서 성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78세 할머니 성폭행 미수 사건을 중심으로 노인 성범죄 실태를 알아봤다.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판사 오상용)는 노인정에 함께 다니는 78세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간? 성관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7일 용인시에서 김모(78·여)씨 등 노인정 회원 5명과 술을 마신 뒤 최근 이사를 한 김씨 집에 부회장 자격으로 혼자 세제를 선물로 사들고 찾아가 김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에서도 일어났다.
 
당시 김모(65)씨는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안모(82) 할머니를 집으로 유인했다. 그는 집 거실에서 안씨와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안씨를 껴안았다. 안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써 김씨의 성추행에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안씨는 김씨에 의해 방 안으로 끌려들어가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해 2월에는 설 하루 전날, 자식들을 기다리며 목욕탕에 다녀오던 80대 할머니가 30대 남성에게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술에 만취한 30대가 할머니를 성폭행 하려다 반항하자 무차별 폭행을 퍼부은 것이다.
 
이른 새벽, 목욕을 마친 80대 할머니는 홀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머플러로 얼굴을 감싼 30대 남성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할머니를 300m 정도 뒤쫒아 간 이 남성은 할머니를 주차장 뒤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완강히 저항하자 폭행을 하고 달아났다.
 
70세가 노인정서 만난 78세 성폭행
노인 대상 성폭력 범죄 1년새 33%↑
 
그리고 2시간 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처음 보는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 살해까지 저지른 이 남성은 설 연휴에 고향에 내려와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 피의자는 전과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또한 지난 2월, 경남 고성에서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할머니가 저항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붙잡힌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간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65)씨는 B(77·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의 집에 세들어 지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집을 방문한 다른 노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해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이처럼 노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노인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신고되지 않은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을 만나보면, ‘그런 일을 어떻게 알리느냐’는 등의 반응이 많다”며 “큰 사건이 아니면, 대개 조용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신고율이 10%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노인의 신고율은 5%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청에 따르면 노인대상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2년 320건에서 2013년 428건으로 1년 새 108건(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살인미수,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중 고령범죄자의 범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강간·강제추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재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령 성범죄자의 연령은 대부분 65∼70세이며 농·임·수산업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보다 농촌에 노인 인구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농촌이 도시에 비해 노인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노인 성범죄 급증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의 성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3분의 2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35.4%가 성매수를 하는 등 성적 욕구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의 성 문제를 외면해 노인들이 성적 소외에 내몰리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성교육과 전문적인 성상담을 수행할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73∼95세 할머니만 골라 성폭행
 
지난달 23일 <국제온라인>은 힘 없고, 창피해 신고하지 않을 것이란 약점을 노려 할머니만 골라 성폭행한 왕쥔(49)이 붙잡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씨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으며, 이 중 최고령 피해자는 95세였다. 이 같은 희대의 노인 성폭행 사건은 중국 허난성 상추시 샤이현 천좡촌 일대에서 일어났다. 혐의자 왕씨는 지난 3년여 동안 무려 40여 차례나 노인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의 나이는 최하 73세, 최고 95세였다. 사건이 일어난 샤이현 지역은 중국에서 고령자가 많은 장수촌으로도 유명하다. 더욱 충격을 준 사실은 혐의자 왕씨가 그저 평범하고 건실한 농민으로 알려진 남성이었단 사실이다. 피해 여성들의 공통점은 노인인 데다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외지에 사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알까 피해를 숨겨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피해 여성 중 83세 할머니가 처음 입을 열면서 왕씨의 완전범죄 계획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온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현재 구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왕씨는 중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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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