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파워블로거의 두 얼굴

“띄워주겠다” 뒷돈 받고 상품 홍보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1인 미디어 전성시대다. 이른바 파워블로거가 대세다. 파워블로거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들을 뜻한다. 수많은 방문자들을 몰고 다니는 이들의 평가는 업체를 울고 웃게 만든다. 그렇게 파워블로거는 정말로 파워를 갖게 됐고 ‘슈퍼갑’으로 변질됐다. 공정위는 ‘진상’블로거들을 제거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맞물려 파워블로거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전자상거래는 2010년 27조원 규모에서 지난해 약 41조원까지 성장했다. 특히 ‘손안의 시장’ 모바일 전자상거래는 2010년 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원까지 달했다.

칼 빼들었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이용해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업체에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파워블로거들은 블로그를 들먹이며 음식이나 물품을 공짜로 제공해달라고 강요하기 일쑤였다. “맛집으로 띄워주겠다”며 무료 음식이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협박을 일삼는 블로거도 있었다.

서울 이태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송인 홍석천씨는 지난 2011년 포털 사이트 네이버 윙스푼 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식점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블로거의 은밀한 거래 때문이었다.

홍석천은 자신의 트위터에 “네이버 윙스푼에 게재된 내 가게 소개를 모두 삭제했다”며 “내 가게가 썩 대단하지는 않지만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글을 올렸다. 홍석천 트위터에 따르면 한 블로거가 그에게 월 12만원을 주면 윙스푼에 좋은 댓글을 몇 백 개씩 주기적으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했다. 홍석천은 트위터에서 “해당 제안을 거절한 후 내 가게에 악성 댓글이 급증했다”며 “결국 윙스푼 측에 연락해 내 가게에 대한 소개를 삭제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파워블로거들의 횡포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최근 한 음식점 사장도 한 파워블로거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해 파워블로거에 당해 억울했던 일화를 털어놓았다. 파워블로거라고 소개한 한 여성은 음식을 잔뜩 시켰다.

이후 그는 DSLR 카메라를 꺼내 가게 전경과 음식을 찍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블로그를 들먹이며 당연한 듯 공짜를 요구했다. 음식 값이 꽤 많이 나왔지만 식당 사장은 파워블로거라는 말에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협박 일삼아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모시기

SBS 8시 뉴스에서는 한 대형마트 직원이 한 파워블로거로 인해 10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둔 사례를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5000원짜리 자사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한 직원이 행사 표시를 잘못해 둔 것을 발견한 고객이 이를 문제 삼았다. 마트 직원은 자신이 잘못 기재한 것을 인정하고 결국 고객에게 5000원 상품권을 증정했다. 그런데 이 손님이 갑자기 사진을 찍은 후 “내가 파워블로거다”라며 “방금 찍은 사진은 블로그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블로거는 하루 방문객 수가 1000명 정도 되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다. 이후 손님은 실제 자신의 블로그에 “직원이 곧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며 “화가나서 잠을 못 자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고 해당 마트는 발칵 뒤집어졌다. 결국 대형마트 직원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을 그만뒀다.

역차별을 느낀 소비자들도 있었다. 일부 음식점 사장들이 파워블로거를 챙기기에 바빠 일반 손님은 뒷전이라는 증언이다. 이외에도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만든 제품을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판매해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은 파워블로거도 있었다. 지난 2011년 ‘요리블로그’를 운영한 파워블로거 ‘베비로즈’는 2억여원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불량 살균세척기’를 판매해 물의를 빚었다.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권력을 휘두르는 블로거 때문에 ‘파워블로거지’라는 신종 언어가 생겨났다. 파워블로거지는 파워블로거와 거지의 합성어로 블로그의 입소문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제품, 음식점 등의 실질적인 홍보 글을 영리 목적 없는 솔직한 체험기인 척 쓰고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블로거들을 비웃는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파워블로거들은 상품 추천글을 쓸 때 대가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제품 등 대가를 받고 추천 글을 게재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현금’ ‘무료 제품’ 등의 대가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글을 올렸으면서도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직업·새로운 권력
인터넷 슈퍼갑으로 변질

효과가 미미하자 공정위는 최근 다시 칼을 빼들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블로그 등의 글을 차단하고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때에는 표준문구에 따라 ‘경제적 대가’ 또는 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등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상업적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블로거가 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고 글을 올릴 때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OO업체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등과 같이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문구도 소비자 눈에 잘 띄도록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두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다르게 표시해야 한다.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게재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한 경우에도 표준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성 추천글임을 명확하게 게재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된다.

포털이 관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다.

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개정안이 파워블로거들의 진상 짓을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는 예측은 착각”이라며 “애초에 포털업체가 블로거들에게 ‘파워블로거’, ‘우수블로거’ 등의 지위를 부여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포털업체가 그들에게 권력을 줬기 때문에 블로거들이 상업화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법이나 규제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포털업체는 파워블로그를 이용해 사이트 방문자를 끌어 모을 게 아니라 폐단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파워블로거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에게 블로그는 직장이요, 직업이다. 파워블로거가 되면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 추종자들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파워블로거가 되기를 바란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지만 파워블로거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다. 시중 서점에서는 파워블로거가 되기 위한 블로그 운영비법이 담긴 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많은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다. 글만 올리는 것이 아닌 눈에 띄는 사진을 많이 올려야 한다.

또 실시간 검색을 따라 ‘키워드’를 공략하는 방법이 있다. 무작위로 쪽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이른바 편법으로 알려진 것들이다. 이러한 편법이 기승을 부리면서 파워블로거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 블로그 방문자 수를 높이기 위해 다른 블로그의 게시글을 훔쳐오는 식의 저작권법을 어기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는 블로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파워블로그를 가리는 기준은 점차 흐려지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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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