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야구선수 A ‘섹스사진’ 파문

"원나잇 여성들 나체사진 모았다"

[일요시사=사회팀]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 A씨가 모 여성과 성관계 하는 사진이 유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선수는 앞서 전 여자친구와 폭행 사건에 휘말리며 구설에 올랐던 인물. 당시 지적됐던 문란한 사생활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개막시즌을 앞둔 야구팬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지난 12일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 A씨의 페이스북에는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 두 장이 게재됐다. ‘모텔 하룻밤’이라는 제목과 함께 공개된 사진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알몸의 남녀가 침대에서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포착돼 있다. 두 남녀는 엎드리거나 누운 채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으며, 여성은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르키면서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문란한 사생활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진 속 남성이 A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본 사진은 페이스북에 올라 온 후 즉각 삭제됐으나 이를 캡처한 네티즌들로 인해 여기저기에 확산된 상태.

또 A씨의 지인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도 함께 퍼지고 있다. 해당 글에는 사진 속 여성이 A씨의 페이스북을 해킹해 성관계 사진을 올린 것이라는 주장이 담겨있다.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침대에 누운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점으로 미뤄 여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접 찍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해당 사진이 어떻게 게재됐는지에 대해서는 ‘A씨가 실수로 자동 업로드 기능을 설정해 벌어졌다’ ‘누군가 악소문을 퍼뜨리기 위해 해킹했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A씨가 그간 문란하고 폭력적인 사생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바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 17일 [<단독> 롯데 야구선수 A씨 문란한 사생활 ‘진실공방’] 제하의 기사를 통해 A씨와 전 여자친구 B씨와의 폭행 고소 내용을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당시 B씨 측은 A씨의 문란한 사생활을 지적하고 나섰다. B씨 측은 “같이 있을 때 A씨의 스마트폰에 커플 알림이 울리기도 하고, 심지어 A씨의 태블릿 PC에는 의문의 여성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로 야구도구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고 했다”며 “그때마다 A씨는 예전에 연락했던 여자가 커플 알림을 보내오는 것이고, B씨를 만나기 전 하룻밤을 보낸 여자가 찍어둔 사진을 삭제했는지 알았는데 남아 있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상황을 넘겼다”고 말했다. 

B씨 측은 군복무 중이던 A씨가 구단으로 복귀할 무렵부터 더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B씨 측은 “알고 보니 A씨가 양다리였더라”며 “B씨를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었고, A씨가 원정을 가면 하루는 B씨가 가서 만나고 오고, 다음 날에는 같은 방에서 다른 여자가 와서 자고 가는 식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모텔 성관계 사진 SNS 유포 ‘인터넷 발칵’
과거 복잡한 여자관계…합의하자마자 또?

또 “그때 즈음 그동안 B씨에게 저녁에 잔다고 거짓말을 한 뒤 몰래나가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등의 거짓말이 모두 들통 났다”고 덧붙였다.


A씨의 파렴치한 행동은 실체가 드러난 이후 한층 더 과감해 졌다고 한다.

B씨 측은 “당당하게 용돈이 없다며 B씨에게 ‘돈 좀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점점 다툴 때마다 욕설도 심해지고 여자문제는 바람 잘 날 없었다”며 “술만 먹으면 연락 두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생활이 반복되던 중 B씨에게 잠수를 타고 룸살롱에 가서 2차를 갔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B씨와 마주쳤던 상황에서도 되레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날렸다”고 말했다.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다.
 

A씨가 과거 3년간 만났던 여성과 B씨 몰래 만나 모텔에서 자고 들어온 사실을 B씨가 알게 됐고, 서로 감정이 격해져 싸움을 하던 중 A씨는 B씨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까지 하고만 것이다. B씨는 결국 폭행 당시 몸에 남은 상처를 찍은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고 A씨를 상해죄로 고소했다.

B씨 측은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A씨 동료 선수의 소개로 A씨와 1년 정도 만났지만, 남은 것은 여자로서의 상처와 억울함 뿐”이라고 털어놨다.

두 사람은 이후 원만한 합의 끝에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고,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여자 문제가 또다시 붉어지자 구단 측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 관계자는 “(당시 폭행 사건은)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 합의를 했던 사항”이라며 “그 이후 시점에 이런 일이 생겨서 A씨와 B씨도 서로 난감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성관계 사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A씨가 직접 올린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해킹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속 남성이 A씨가 맞냐는 질문에는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구 개막을 앞둔 팬들은 A씨의 잇단 논란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야구팬은 “A씨가 KBO를 대표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자의로 올렸든 누군가가 욕보이려고 올렸든 사생활이 문란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여자는 적당히 좋아하고 본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A씨 “나 맞다”

또 다른 야구팬은 “종종 여자문제가 야구계를 휩쓰는데 선수라는 인기를 이용해 이런 일들이 반복 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공인으로서 좀 더 체계적인 사생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한 선수 때문에 시즌 개막을 앞두고 전체 선수들의 사기까지 흐릴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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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