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류' 대부업계는 지금…

구렁이 담 넘듯 '음지서 양지로'

[일요시사=경제2팀] 그동안 금융권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화됐다. 금기로 여겨졌던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국내 대부업계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3위 업체 웰컴론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이들이 제2금융권을 장악할 경우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업체의 사상 첫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에 금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지난해부터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진입을 위해 바짝 뛰고 있다.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대대적인 작업을 벌였다.

결국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4일 예금보험공사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러시앤캐시, 예신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를 각각 선정했다. 

금융권 본격 진입

특히 국내 1위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왔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2008년부터 최윤 회장의 지시로 저축은행 인수에 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저축은행 인수도 열 차례 도전 끝에 성공했다.

대부업체가 가교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 대부업체들은 수신기능을 통한 자금조달과 금융권 진입을 위해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대부업 양성화 방안'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감독대상에 포함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인적 요건을 갖춰 무자격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겠다고 밝혔다. '음지'의 사채시장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대부업체에 문호를 열어줬다.

국내 대부업 시장규모는 연간 40조원이다. 4만여개의 합법, 불법 대부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 대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에게 한국 대부업 시장은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쉬와 산와머니의 총 자산규모는 2조8000억원, 점유율은 38.9%에 이른다. 무방비로 뚫린 셈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대부업을 규제해왔다. 일본에서도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통해 고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다 자살하거나 야반도주한 사건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40%대로 낮추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 일본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갈 곳이 없어진 일본계 대부업체는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을 노렸다. 1999년 4월 일본계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을 시작으로 산와머니, 원캐싱, 유아이크레디트, 스타크레디트, 밀리언캐쉬 등이 국내 대부시장으로 들어왔다.

러시앤캐시 등 저축은행 인수 추진
제도권 진입 초읽기…지각변동 예고

러시앤캐시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9.6%, 산와대부는 30.3%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수치다. 삼성그룹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4분기 14.02%를 기록했다. 대부업체 이익률이 삼성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에서 급성장하면서, 대거 이동할 기세다. 또한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 15~20%)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본 대부업계가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대부업 양성화 방안으로 일본계 대부업체는 국내 저축은행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 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진출 시기를 엿보고 있는 '아이후루'는 일본증시 상장업체로 증자 등을 통해 무이자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아이후루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대부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부업체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부시장은 일본계인 A&P파이낸셜그룹과 산와머니 등이 양분하고 있고, 모두 20여 곳의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일본 대부업체들이 야쿠자 자금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쿠자 유입설

일본에서 야쿠자의 경제적 역할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야쿠자와 관련된 합법적 기업만 해도 1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2011년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조직이 부산의 폭력 조직 칠성파와 연계를 맺고 국내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금융업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일본 대부업체 중에 야쿠자 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일본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쓰면서 많은 자금이 저금리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쿠자들이 그런 저금리로 돈을 들여와 고금리로 대출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부업계 담합 의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체의 이자율 담합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국내 대부업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세업체보다 자금 조달금리가 낮음에도 대부분 법정최고 이자율(39%) 수준인 38%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큰 영업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21개 업체 중 4개 업체만이 평균 대부금리가 38% 이하였으며 35% 이하는 한 군데도 없었다"며 "이 같은 담합 때문에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 금리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조사를 통해 이자율 경쟁이 시작된다면 대부 금리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의 긍정적인 이미지만 강조할 뿐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조건은 교묘하게 감추는 대출광고도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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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