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10대 보복 성범죄 천태만상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2 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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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두려워…일진 선배들에게 성상납

[일요시사=사회팀] 여학생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켜 같은 반 친구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남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친구들에게 넘겨 집단 성폭행하도록 하는 등 충격적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의 단순한 일탈을 넘어 보복심과 증오심이 뿌리내린 이들의 범죄는 그 수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악랄함을 보인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친구에 대한 복수심으로 성폭행을 사주한 고등학생 김모(18)양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철없는 10대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복수심 때문에
친구를 성폭행

지난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시켜 학교 친구인 A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김양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양의 남자친구인 김모(19)군은 특수강간 등 혐의로 김양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해달라며 지속적인 요구를 한 점, 수면유도제 사용을 권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양의)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김양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A양으로부터 화장품을 빼앗았다. 그러자 A양은 "김양이 내 화장품을 빼앗았다"며 자신의 담임선생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담임선생님은 김양을 다그쳤고, 앙심을 품은 김양은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A양을 성폭행하라고 요구했다.

최초 김군은 김양의 요구를 흘려 넘겼다. 그러나 거듭된 재촉에 마음이 흔들렸다. 지난해 6월15일 수원의 한 모텔로 A양을 데려간 김군은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A양과 강제로 관계를 맺은 김군은 결국 김양과 나란히 법정에 섰다.

남친 시켜 같은반 친구 성폭행
모텔 데려가 수면유도제 먹여

이번 판결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게 한다. 특히 일부 10대들의 계획적인 성범죄는 평범한 어른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던 한 교사는 "한 남자 아이가 자신의 친구에게 '누구랑 잤다'며 자랑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둘은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즉 친구들의 꼬드김에 여학생과 강제하다사피 성관계를 맺고 이를 훈장처럼 떠벌리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청소년을 상담했던 한 관계자도 "학기가 시작하면 모르는 여자 아이를 무작위로 찍고 스토커처럼 따라 붙는 것이 남학생들 사이에서 꽤 유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추행은 물론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여학생 입장에서는 남학생과의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했을 경우 해당 학생을 형사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주위 시선 때문에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피해 사실을 숨긴다고 한다.

임신에 낙태까지
처벌은 솜방망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4월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ㄱ(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19)군에게는 징역 2년6월이 내려졌다.

ㄱ군과 ㄴ군은 2011년 11월 경기도에 있는 친구 B(18)양의 집에서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이들은 B양의 성관계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12년 2월까지 B양을 3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양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임신을 했으며 낙태까지 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복구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B양은 ㄱ군과 ㄴ군의 처벌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 커플이 저지른 범죄와 ㄱ군과 ㄴ군이 저지른 범죄 모두 자신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같다. 범행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들이 받은 형량은 각각 징역 장기 2년6월(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은 ㄴ군은 징역 2년6월)로 동일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다고 피해자의 상처가 아무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 여중생 C양의 부모는 서울시와 가해학생 7명,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원고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양은 또래 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성추행을 당한 뒤 우울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C양은 중학교 1학년 때인 2011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남학생 7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그러나 C양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었다. 가해학생들은 C양의 알몸과 성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C양을 괴롭혔다. 이들 중 2명은 C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C양을 성폭행한 2명은 소년원에 송치됐다.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C양은 자해 충동 등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C양의 부모는 2012년 가해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서울시를 상대로 총 1억7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중학생이던 가해학생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간할 능력이 있었다"며 배상을 명령했다. 또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했으므로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학교가 소속된 지자체인 서울시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C양이 다니던 학교 역시 피해 사실을 좀 더 빨리 발견해 추가 사고를 막았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

더 잔인하게
더 악랄하게

상기 판례에서 보듯 청소년 성범죄는 수법의 잔인함과 심각성 면에서 어른들의 성범죄 못지않은 가학성을 띤다. 그러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대다수 피해 학생들은 사건이 외부로 드러났을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2차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심리를 악용한 몇몇 남학생들의 성범죄는 이미 도를 넘었다. 특히 애인 관계였거나 가까운 사이일수록 범죄 수위가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8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동성친구들이 성폭행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군에게는 보호관찰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내려졌다.

헤어진 여친 친구들에게 넘겨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몹쓸짓

판결문 등에 따르면 정군은 2012년 5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D(16)양을 용인의 한 공원으로 불러냈다. 당시 공원에는 정군과 그의 친구 5명이 있었다. 이들은 공원에 나온 D양과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셨고 D양이 술에 취하자 감추고 있던 이빨을 드러냈다.

그런데 D양과 사귀었던 정군은 자신의 친구들이 D양을 성폭행할 수 있도록 범행을 공모했다. 정군의 비호 속에 그의 친구들은 정군의 전 여자친구를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 집단으로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정군 등은 구속됐다. 그러나 이들은 유치장 안에서까지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악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진 재판에서 정군 등은 잘못을 반성했다고 한다. D양도 선처를 바랬다고 전해진다. 가담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된 정군은 집행유예가, 나머지는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최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4월 고등학교에 입학한 ㄷ(17)군은 자신의 중학교 동창생인 D(17)양에게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ㄷ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재 미성년자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ㄷ군은 지난 2010년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D양을 성폭행했다. 그러나 D양은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감췄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ㄷ군과 D양은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D양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그러나 ㄷ군은 수소문 끝에 지난해 3월 D양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ㄷ군은 D양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D양이 거부하자 ㄷ군은 '너의 알몸과 성관계를 찍은 사진이 있다'며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한다.

대다수 피해학생들은 SNS로부터 파생되는 2차 피해를 두려워한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한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금세 소문이 퍼진다"고 했다.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성관계를 한 여학생이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면 별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평범한 학생이라면 여자 아이들이 먼저 '더러운 아이'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른바 일진이라도 언제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잘 지내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면서 생기는 문제는 피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다고 한다.

지난 5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유병두 부장검사)는 동갑내기 E(18)양을 윤간한 혐의로 ㄹ(18)군 등 10대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E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특수준강제추행 등)로 ㄹ군의 친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영상 찍어 협박
당하고 신고 못해
성추행만 하기도

검찰에 따르면 ㄹ군 등은 지난 2010년 12월 포천의 한 민박집에서 E양을 성폭행하기로 모의한 뒤 저녁부터 다음날 동이 틀 무렵까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들은 친구의 생일을 맞아 포천에 있는 한 스키장을 찾았다. 이때 ㄹ군은 평소 메시지를 주고받던 E양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알렸다. 잊지 못할 생일이 시작된 것이다.

범행을 결심한 일행 중 3명은 E양이 있는 남양주까지 오토바이로 마중을 나갔다. 그리고 포천으로 E양을 데려와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먹였다. 범행 현장에는 ㄹ군의 친구 14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중 서너명은 친구들의 범행을 말렸다. 그러나 대다수는 밤새도록 E양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혔다.

이후 E양은 수개월 동안 학교 등에서 2차 피해에 시달리다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E양과 관련한 추문은 3년이란 시간이 지나도 잦아들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E양은 지난해 여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범죄 발생으로부터 3년여가 지나서야 그 전모가 드러난 셈이다.

올해 ㄹ군 등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 가해학생 중에는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역임한 이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최초 부모와 함께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검찰 조사에서도 무죄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까지 가자 끝내는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해진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가해자는 떳떳
피해자는 덜덜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생 동안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강간 0.4%, 강간미수 0.5%)은 100명 중 1명꼴이었다. 특히 강간 피해자의 39.3%는 19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여학생이 잠재적인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대학생은 "지역마다 '뚫리는' 모텔이 있는데 일진 여자들이 자신들한테 대드는 애들을 손보기 위해 남자친구를 시켜 객실에 감금한 뒤 윽박지르거나 옷을 벗기고는 한다"고 말했다.

증거가 남는 성폭행을 피하면서 성추행으로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고소해도 증거가 없으니 너만 X된다'는 협박에 절망한다. 그리고 여기서 찍힌 알몸 사진들은 또 다른 성범죄의 빌미가 된다.

요즘 중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앞두고 '졸업빵'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가까이 지내는 후배들의 옷을 벗기거나 추행한다는 것. 빈도는 낮지만 여전히 힘 있는 선배들에게 성상납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들은 선배와 같은 학교에 배정받은 뒤 따돌림을 당하는 게 두려워 관행적으로 이 같은 악습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선배가 되면 똑같이 후배들에게 되갚아 줄 거라고 공언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은 어른들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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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