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검찰 자충수 속사정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2.24 13: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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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낸 수사 '못캤나 안캤나'

[일요시사=사회팀] 베일에 가려있던 '연예인 성매매'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 19일 브로커 A씨 등 12명을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거 다 무혐의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난 18일 기자와 만난 한 검찰 관계자는 연예인 성매매 수사와 관련한 쓴소리를 뱉어냈다. 그는 이번 수사가 "실체도 없는데 의혹만 커진 꼴"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의혹만 커져

검찰에 정통한 한 전직 고위 공무원도 검찰 관계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지만 연예인들의 사생활마저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언론 역시 연예인의 사생활을 이용해 (사람들의) 관음증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의 속보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모 종합일간지가 확정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지난 10일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유명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는 기자의 질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민원실을 통해 알아보라"며 답변을 피했다. 사실 확인에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셈이다.

실명 거론 연예인들 법적 대응
'물타기용' 정보 흘렸다가 역풍?


아울러 안산지청은 복수 매체의 보도가 나간 직후에도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빈축을 샀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 브리핑이 늦어지면서 추측성 소문이 확대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8월 연예인 성매매 브로커로 알려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브로커 A씨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연예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시사>가 단독 취재할 당시 이번 수사의 시작은 마약 수사라는 전언이 들렸다. 때문에 여성 연예인과 재력가 간의 환각 성매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문만 무성했던 연예인 스폰서의 실체가 드러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핵심 키맨인 A씨를 구속하지 못한 데다 의혹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기소가 가능하겠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실제로 검찰에 정통한 한 인사는 "정·재계 인사 중 마약과 연루된 인물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가 며칠 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력가와 연예인의 만남을 성매매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수사를 직접 관할한 일선에선 혐의가 있는 여성 수십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의욕을 보였지만 총괄 보고를 받는 대검찰청에선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낳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연예인 성매매 리스트'가 사실처럼 유포되기 시작했다. 일부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을 기재한 '증권가 찌라시'는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다.


언론도 칼춤을 췄다. 일부 기자들은 해당 리스트를 신뢰하면서 확인 취재를 했다. '대어'가 걸려들 것이란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말고 식'의 찔러보기가 계속됐다. 한 유력 언론사 관계자는 "성매매 가격표라고 나도는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연예인 이름값에 비해) 액수가 낮아 헛웃음이 나왔다"고 말했다. 

Y씨, L씨, K씨, S씨 등 유명 여배우들이 이 같은 '카더라'에 몸살을 앓았다. 심지어 개그우먼 J씨가 이번 사건의 브로커로 등장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들 중 일부 연예인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2명 기소…알맹이 빠져
무죄판결시 후폭풍 예고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은 "올해 안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17일 피력했다.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한 까닭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 얘기는 자취를 감췄으며, 실제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들은 연예인 지망생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지난 19일 검찰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발표에서 배우 황수정씨와 장미인애씨가 수사 대상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찌라시'에 오르내린 L씨 등 연예인들이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성매매 브로커 A씨를 30대 후반 남성이자 연예계 관계자로 소개했다. 또 성매수남 2명을 사업가로 알렸다. 이들은 성매매 연예인과 중국까지 간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연예인 1명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검찰은 "성매매 관련 여성 대부분이 드라마 또는 방송에 출연한 경력은 있지만 연예인이라 부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명 연예인에 속하는 B씨의 경우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녀만 남았다

검찰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1명(남성)을 기소하고, 성매매 혐의로 11명(남성 2명, 여성 9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명단에 B씨가 포함돼 있는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사건의 무게 중심은 '성매매 의혹 규명'에서 '찌라시 유포자 색출'로 넘어갔다. 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B씨의 경우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래저래 자충수를 놓은 검찰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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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