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조희준' 비리공판 지상중계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2.09 11: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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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부자 모른척…'네탓' 타령만

[일요시사=사회팀] 아버지는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아들은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했다. 조용기 목사 일가의 150억원대 배임 및 탈세 재판과 관련해 양측의 진실게임이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됐다.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번엔 부자가 합심해서 '며느리(아내)'를 공격하는 형세다. 돈과 사랑, 배신이 얽힌 이들의 '막장 치정극'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및 탈세)를 받고 있는 조용기·조희준 부자의 6차 공판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렸다.

책임 떠넘기기

이날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각각 침통한 얼굴로 법정 중앙에 있는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리고 이들 부자와 함께 방청객으로 배석한 30여명의 교인들은 공판 마지막까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조 목사는 아들 조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회사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시가보다 3∼4배 비싼 가격에 매입하면서 교회에 15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25만주는 형식상 영산기독문화원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영산기독문화원의 실소유주가 조 전 회장이므로 조 목사의 주식 매입은 부자 간의 사적인 거래로 의심받고 있다. 그리고 조 목사 부자의 수상한 거래에 동원된 문제의 회사가 바로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이하 NMH)다.


NMH는 패션지 <엘르>와 경제지 <파이낸셜뉴스> 등 10개 남짓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지주회사다. 검찰은 NMH의 대주주였던 조 전 회장이 NMH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주식 매도 등 영산기독문화원의 재산 처분과 관련한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조 전 회장이 영산기독문화원 청산을 준비할 당시 NMH 대표이사로 있었던 이가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조희준의 아들을 낳았으나 2004년부터 (약속한)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NMH의 대표이사였던 그는 조용기 부자의 부당 거래 내막을 알고 있는 '키맨'으로 통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6차 공판 당일 차 전 대변인은 수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 당일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의 증인 출석 시간을 오후 3시로 공지했다. 이에 재판장은 크게 술렁였다. 조 전 회장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듯 했고, 조 목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조금 상기된 얼굴의 차 전 대변인이 증인석에 앉았다. 정갈하게 묶고 나온 머리는 재판에 응한 그의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선서와 함께 차 전 대변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법정 가득 울렸다. 법정 한가운데 차폐막이 설치됐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차 전 대변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수군대는 방청객들을 뒤로하고 차 전 대변인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다.

먼저 검찰은 차 전 대변인에게 조 목사 부자를 알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차 전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2001년 차 전 대변인이 청와대 문화관광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조 목사는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차 전 대변인은 이 사실을 이 여사에게 알렸다.


같은 해 차 전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조 전 회장(당시 회장)을 정몽구 현대산업개발 회장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차 전 대변인은 부탁을 들어줬고, 이를 계기로 둘은 특별한 사이가 됐다. 2002년 청와대에서 퇴직한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NMH 대표 이사에 취임했다.

그런데 차 전 대변인은 NMH가 부실회사였다고 주장했다. 현금은 달랑 5000만원 밖에 없었고, 부채는 무려 1000억원에 육박했다는 것. 당시 차 전 대변인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만나 행사 명목으로 25억원을 빌리는 등 재무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NMH의 최종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조 전 회장에게 있었다는 게 차 전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난 대표이사였지만 업무실도 없었고, 조 전 회장은 게스트룸을 업무실로 쓰고 있었다"며 "NMH의 진짜 오너는 조 전 회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불법 주식거래 두고 차영 증인 출석
친자확인 소송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

하지만 조 전 회장 측은 "NMH의 의사 결정 권한은 차 전 대변인에게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선 공판에서 조 전 회장 측은 "영산기독문화원 청산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는 차 전 대변인이었으며, 차 전 대변인에게 청산을 지시한 사람은 조 목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 전 대변인은 "조 목사가 내게 (아이서비스) 주식 매입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차 전 대변인은 "내가 알기로 영산재단(영산기독문화원)은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였고, 한 임원이 영산재단을 일컬어 '폭탄'이라고 했던 것만 기억한다"며 "하지만 다른 회사(영산재단)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우리(NMH) 직원들로부터도 별도로 보고 받은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차 전 대변인에 따르면 조 목사 부자의 수상한 주식 거래는 당시 집사격인 박모 영산재단 이사장이 실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재판에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그는 차 전 대변인에게 '조희준 회장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서로 얘기가 잘 돼 교회가 (재단)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이사장이 다른 직원을 시켜 작성한 매입제안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실무자이자 조 목사의 대리인격인 김모 장로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 전 대변인은 증언했다.

하지만 박 이사장 측은 "매입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 차 전 대변인이 개입했다"는 논리를 폈다. 조 목사 측 역시 "(조 전 회장 주도로) 재단 청산 계약을 맺던 날 차 전 대변인이 동행한 사실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차 전 대변인의 책임 사실을 물었다.

몸통은 누구?

그러자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이 자신을 회유해 배임 사실을 덮어씌우려 했다"고 폭로했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 조 전 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기 때문.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차 전 대변인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조 전 회장을 궁지로 몰았다. 혹 떼려다 혹 하나 더 붙인 격이었다.

한편 조 전 회장과 나란히 앉아있던 조 목사는 건강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공판 시작 2시간 만에 퇴정했다. 조 목사가 초점 없는 눈으로 법정 밖을 나설 때 조 전 회장은 허공을 응시하며 조 목사를 외면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희준-차영 친자 소송은?

"조용기가 손자 맞다 인정"

이날(2일) 공판에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그는 "조용기 일가가 조 전 회장을 위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며 "조 전 회장은 언론사 기자를 불러 '차영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전국에 광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차 전 대변인은 "조용기 목사가 이미 내 아들을 자신의 손자라고 인정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육체관계는 맺었지만 결혼은 약속하지 않았으며, 아이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친자확인 소송은 조 전 회장이 유전자 검사에 응할 경우 진실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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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