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현장> ‘더러워야 팔리는’ 중고 속옷거래 실태

  • 최용환 cyh@ilyosisa.co.kr
  • 등록 2013.11.25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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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액 묻은 스타킹 “싸게 팝니다” 생리혈 묻은 팬티

[일요시사=사회팀] 입던 속옷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여성들이 있다. 팬티-브래지어-스타킹-양말까지 종류는 다양하다. 속옷의 가격은 신체와 접촉하는 부위별로, 입었던 시기별로 상이한 가격이 책정된다. 은밀히 거래되는 속옷거래의 변태적인 실태를 알아봤다.




체취가 묻은 속옷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양말까지도 거래된다. 이렇게 지저분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변태카페는 여전히 음성적으로 활동 중이다. 문제는 변태카페가 아닌 일반카페에도 이따금씩 페티쉬 관련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릇한 냄새 풍기는 변태적인 페티쉬 거래. 무엇이 문제일까.

벗는 여성들
양말도 거래

이미 몇 해 전부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 암암리에 거래되던 중고 속옷거래가 이제는 일반 사이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는 법. 단순히 입던 속옷을 판매해 쉽게 돈을 버는 여성들과 속옷 냄새를 맡으며 성적쾌감을 얻는 변태적인 남성들은 상생관계에 놓여있다.

이들은 서로 아쉬울 것 없이 깔끔하게 속옷만 주고받고 쿨하게 헤어진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속옷 인증샷을 거쳐 택배로 거래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중고속옷 ‘직거래’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입던 속옷 기본 3일 착용’ ‘직거래 가능’ 등의 친절한 설명은 기본이다.

직거래는 말 그대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서 상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중고속옷 직거래 역시 여성이 직접 속옷을 벗어서 구매자에게 준다. 이건 방송으로 치면 생방송이다. 이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팬티나 브래지어를 벗고 구매자에게 속옷을 전달한다. 살아있는 체취를 느낀 남성들은 판매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쥐어준다.


여성 입던 속옷 직거래 “냄새 날수록 비싸”
구매자 앞서 벗어줘…원하면 직접 벗길 수도

보통 여성의 외모, 나이, 속옷의 상태(냄새)에 따라 가격은 책정된다. 중고속옷 가격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다소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중고속옷 직거래가 자칫 유사성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어떨까.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매자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3일 동안 입고 있던 속옷 팔아요. 한 장에 3만원, 세트로 구매하면 5만원에 드려요.”

“입던 팬티 팔아요. 쪽지 주세요. 직거래 가능해요….”

지난 19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입고 있던 ‘속옷’이라는 말에 조회 수는 하늘을 치솟았다. 속옷을 원하는 남성들의 댓글도 여러 개 달려있었다. 마찬가지로 기자도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불과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새 쪽지가 도착했다.

“제 속옷 원하신다고 했죠? 카톡 아이디 알려주세요. 톡해요.”


‘아니, 이렇게 빨리 답장이 오다니….’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판매자의 요구대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줬다. 그리고 그날 밤 메시지가 도착했다.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양말? 어떤 거 원해요?”

이에 무난하게 ‘브래지어’라고 답했다. 그리고 금액 이야기를 매듭짓고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했다. 지난 20일, 그녀의 요구에 발걸음을 옮긴 곳은 안양. 만나기로 한 지하철역 출구로 올라 그녀가 있는 카페로 향했다. 사람이 북적대는 카페 안에서 그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어디에 계세요?”

“여기요! 여기!”

통화하며 손을 흔들어 겨우 만났다.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지금 바로 가요”라며 당당하게 나갔다. 3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그녀를 무작정 따라가 도착한 곳은 인근 빌딩 지하 2층. 고민도 없이 남자화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외투를 벗었다.

“돈부터 주세요.”

애초에 제시한 금액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녀는 입고 있던 니트를 훌러덩 벗었다.

“벗겨줄래요? 아니면 내가 벗든가? 원하는 대로 해요.”

기자는 순간 얼었다.

“벗어서 갈아입고 주세요.”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는 브래지어를 풀었다. 하얀 속살을 여과 없이 비친 그녀는 입고 있던 속옷을 완전히 벗어 건넸다.

“이거 이틀 입은 브래지어예요. 냄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얼떨결에 난생 처음 본 여성의 브래지어를 손에 쥐었다. 마치 성인드라마를 찍는 것 같았다. 비상식적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새 브래지어를 꺼내 입었다. 거래는 5분도 채 안 걸렸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을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브래지어 말고 팬티나 스타킹 필요하면 또 연락해요. 아직 취향을 잘 모르겠네요. 원하는 거 있으면 일주일 전에 연락해요. 미리 연락해야 속옷을 오래 입었다가 주죠.”

그녀는 마치 프로 같았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 말은 충격적이었다.

“초짜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대딸’도 가능해요. 속옷 사면 대딸은 2만원에 해줄게요.”


중고속옷 직거래는 단순한 속옷 거래를 넘어 유사 성행위의 은밀한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었다.

“안녕히 가세요. 필요하면 또 연락해요.”

“원하면 추가로”
  유사 성행위도

이처럼 속옷거래는 단순한 성적 취향을 넘어 직접적인 성적 접촉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판매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거래를 원하는 사람 대부분은 여성의 신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안고 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여성들도 이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즐긴다는 것. 직접 체험한 속옷 거래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판매되는 물건의 종류도 늘어 이제는 ‘소변’이나 ‘침’ ‘먹다 뱉은 빵’ ‘생리팬티’ 등이 거래되기도 한다. 여성의 소품이나 체취, 특정부위에 집착하는 ‘페티쉬 마니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얼굴 보고 결정…유사 성매매도
남성은 대부분 ‘페티시 마니아’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는 여성들이 입었던 팬티나 스타킹을 판매하는 카페가 수두룩하다.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등 암암리에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카페도 있다. 판매자인 여성들은 속옷 차림의 실제 사진을 올리며 믿을 만한 좋은 상품이라고 홍보한다.

한 판매자는 자신을 23세, 163cm, 46kg의 스펙을 가진 섹시한 여대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녀가 판매하는 물품은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등이었다. 가격대는 2만∼5만원 선으로 속옷 착용 시기, 분비물 유무에 따라 가격에 변동이 있었다. 특히 이틀 이상 입던 최상품만 판매한다고 강조했다. 충격적인 건 타액과 소변, 영상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던 것.

타액이나 소변의 경우 본인의 것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전화 통화나 인증사진, 영상을 동봉해준다. 이 뿐만 아니라 자위영상을 4만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사진은 장당 2000원씩 받고 있었다.

또 다른 판매자의 글도 눈에 띄었다. 이 판매자는 자신의 팬티 안쪽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만원을 입금하면 음모를 찍어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판매자 또한 다른 판매자들과 다를 바 없이 신체사이즈를 상세히 공개했다. 26세, 169cm, 54kg, 75B컵 등. 특히 이 판매자는 소변을 보고 닦지 않기 때문에 소변냄새가 좀 독하다고 강조하며 ‘프리미엄’팬티라고 강조했다.

소변뿐만이 아니다. 팬티에 애액을 묻히면 최소 1만원이 추가된다. 팬티에 체모와 머리카락은 서비스로 넣어준다. 너무 더러워서 믿고 싶지 않은 글이었다.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프리미엄’ 팬티는 따로 있었다. 이들이 말하는 진정한 프리미엄, 즉 스페셜 속옷의 정체는 바로 ‘생리혈’ 묻은 팬티였다.

한 판매자는 자신의 생리혈이 묻은 생리대와 속옷을 고가에 판매하고 있었다. 자주 거래하는 ‘단골 고객’에게는 직거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다. 생리혈 묻은 팬티를 직접 만나서 주는 것이다.

더욱더 충격적인 건 직거래 시 구매자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바로 벗어준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판매자는 80%가 거짓”이라며 “저랑 한번 거래해보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 거 못 산다”고 자신의 속옷에 대한 상품성을 자신했다.

부위·분비물 따라 가격 달라져

아무나 하는 단순한 투잡?

중고속옷 거래를 경험한 남성들은 적나라한 이용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듯, 매우 뜨거운 반응이었다.

한 판매자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의 신상에 대해 묻지 않는 게 이 바닥의 불문율”이라면서도 “잘 모르긴 해도 20∼30대 샐러리맨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판매자들의 대부분은 용돈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이다. 판매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인기가 높고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대생을 포함해 직장인, 주부들에게까지 번져 새로운 영역의 투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남성들과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기 때문에 거래의 심각성을 망각한 듯 보인다.

몇몇 판매자들은 유사성매매업소에 발을 들여 돈을 버는 것보다 중고 속옷을 판매하는 걸 선호했다. 남성과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위험이 없고, 따로 시간을 들여 일할 필요도 없이 그저 입었던 속옷을 벗어주면 되기 때문에 투잡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저렴한 팬티 몇 장만 사서 입으면 되기 때문에 짭짤하다는 것.

용돈벌이의 블루오션인 중고 속옷거래. 그렇다면 이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겠지만 지난 2010년 자신의 체액을 묻힌 속옷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2000여만원의 이득을 봤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 판매자들의 수익은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선다고 볼 수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부르세라숍’이라 불리는 여성 중고속옷 가게가 성했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청소년들의 중고속옷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구매나 알선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일본의 성문화가 개방적이긴 하지만 브르세라숍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나 기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해 법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중고속옷 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세트로 사면 깎아줘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입던 속옷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사실 과거에는 마땅히 처벌할 구실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보통신법이 개정되면서 중고속옷 판매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정통법 가운데 중고속옷 판매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은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러한 정보통신법 개정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입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판매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다. 지난 7월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입던 속옷과 아동음란물 등을 판매한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인터넷 변태카페 게시판에 속옷과 스타킹을 입은 사진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9명에게 속옷을 판매해 19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입은 속옷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 남성들과 이른바 ‘착용샷’을 주고받았다. 입던 속옷의 거래 가격은 3만∼5만원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에게 속옷을 구매한 남성 가운데 아동음란물을 함께 구입한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망 사각지대
경찰 속수무책

이처럼 변태적인 속옷 거래를 막는 법적 장치는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직거래’다. 직거래는 이것으로 막을 수 없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고 변태적인 행위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속옷 거래는 매우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의 변태문화의 확산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음침한 곳에서 몰래 직거래하는 판매자와 페티쉬 마니아들을 막는 건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용환 기자 <cyh@ilyosisa.co.kr>

 

[미니인터뷰] 속옷 판매자 A씨
“단골은 ‘대딸’서비스”

-중고속옷 거래는 어떻게 알았나?
▲얼마 안 됐다. 지난해 중고 카페에서 우연히 접했다. 한 판매자가 자신의 속옷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는데, 궁금해서 클릭해보니 입던 속옷을 원하는 남성들의 댓글이 수두룩했다.
 
-언제부터 시작했나?
▲중고 속옷 거래가 충격적이었지만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나도 똑같이 글을 올렸다. 나에게 쪽지가 쇄도했다. 그때부터 중고속옷 거래에 빠졌다.

-가격은 얼마?
▲팬티 3만원, 브래지어 3만원, 스타킹 2만원. 팬티와 브래지어를 세트로 사면 4만원에 준다. 스타킹까지 다 산다면 총 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양말은 덤으로 주기도 한다.

-한달에 얼마나 벌고 있나?
▲거래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매주 한 번은 거래를 하기 때문에 20만∼30만원 정도 버는 것 같다.

-직거래만 고집하는 이유는?
▲인터넷 거래는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단골’이 생긴다는 것이다. 택배를 보내는 것보다 근처로 불러서 속옷을 전해주는 게 더 편하다.

-직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통 인적이 드문 화장실에서 거래한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속옷을 벗어준다. 구매자가 원할 경우 직접 벗길 수 있는 기회도 준다.

평범한 30대 직장 여성
투잡…용돈벌이로 짭짤

-성매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
▲브래지어를 벗기면서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를 벗길 때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성매매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

-거래 중 자위를 해준 적이 있나?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해주진 않는다. 팬티를 3만원에 살 경우 팬티를 내리고 2만원을 추가하면 그 자리에서 ‘대딸’을 해준다. 꾸준히 대딸을 요구하는 단골이 있다.

-구매자의 연령대는?
▲ 10대부터 40대까지 있었다.

-문제의식은 없나?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속옷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물론 간혹 ‘대딸’을 요구하는 남성들이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

-앞으로 계속 할 건가?
▲나의 속옷을 찾는 단골 고객이 끊이지 않는 이상 계속할 생각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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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탈옥한 ‘김미영 팀장’ 포착

[단독] 악명 높은 보이스피싱 총책 탈옥한 ‘김미영 팀장’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최근 행적이 확인됐다. 지난해 탈옥에 성공한 이후 1년여 만이다. 박씨와 함께 탈옥에 성공했던 인물은 총 3명이다. 이들은 올해 초까지 말레이시아로 여러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박씨는 최근 필리핀 카비테 부근 한 시골 마을로 주거지를 옮겼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초부터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정훈씨의 탈옥 가능성을 제기했다. 외교·수사당국은 현지 담당자가 철저하게 관리 중이라며 ‘소극 행정’으로 대처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꼴이다. 1년이 지난 현재, 박씨는 필리핀 서부 지역 한 시골 마을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못 잡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필리핀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서 탈옥한 이후 올해 초까지 총 세 차례 이상 말레이시아 사바주로 밀항을 시도했다. 이들이 밀항을 시도한 곳은 필리핀 남서부 잠비앙가와 민다나오 다바오 시티다. 잠비앙가의 경우 여행경보 4단계인 흑색 경보(여행금지) 발령 지역이다.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흑색 경보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비앙가는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할 수 없는 곳인 셈이다. 박씨와 송모씨 등 ‘탈옥 멤버’들은 다바오 시티에서 두 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잠비앙가로 이동했다. 잠비앙가에서 술루 제도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술루 제도로 이동하던 박씨 일당들은 필리핀 반군에 억류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씨가 밀항을 시도한 잠비앙가를 비롯해 남부 민다나오 지역에는 이슬람 반군들이 주둔해 있다. 지난해 10월 말에도 무력 충돌이 발생해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당시 민다나오 마긴다나오델수르주의 파갈룽간시에서 필리핀 최대 반군단체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의 두 지휘관과 수하 병력이 총기와 흉기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1970년대부터 분리주의 무장투쟁을 벌여온 MILF는 2014년 정부와 평화협정을 맺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민다나오섬에 설치한 이슬람 임시 자치정부인 ‘방사모로 과도당국(BTA)’과 ‘방사모로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지역(BARMM)’ 구성에 참여했다. 잠비앙가·민다나오서 ‘뒷돈 도주’ 시도 이슬람 반군에 억류 후 풀려나 마닐라로 MILF는 2019년 9월부터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무기 반납을 시작했지만, 무장 해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전히 총기를 보유한 MILF 병력은 수천 명 이상이다. 박씨는 반군들에게 마약 및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돈 수천만원을 뇌물로 전달한 이후 풀려났다. 지난 5월 초 박씨는 송씨와 헤어진 후 필리핀 루손섬 카비테주 카비테 시티로 이동했다. 지난달 말에는 카비테 시티 외곽 한 시골 마을에 자신의 현지 부인인 A씨까지 불러 정착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간 마닐라 타기그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는 보니파시오 글로벌 시티에 거주했다. 현지인들은 보니파시오를 BGC 또는 글로벌 시티로 부른다. 필리핀의 청담동으로 불릴 만큼 고층 빌딩, 고급 주거지, 쇼핑 거리 등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파시오의 경우 냉장고와 에어컨 정도만 구비돼있는 콘도 한 유닛의 월세가 필리핀 돈으로 13만~15만페소(약 304만~351만원)에 달한다. 필리핀은 주차장도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포함하면 월세도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 같은 도시에 위치한 원룸 형식의 콘도 월세도 5만5000페소(약 128만원)에 달한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경찰도 관련 첩보를 파악해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 중이다. 아직 정확한 집 주소나 확실한 거주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이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 넘게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 왔다. 수억 비트코인에 차명 주택 부동산 소유 현지 부인이 조력해 “지속적 현금 조달” 특히,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 그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게 “박씨가 마닐라에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하고 있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했다. 국내 정보기관은 박씨 일당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교정당국에 박씨의 탈옥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박씨가 탈옥한 것을 두고 필리핀 교정당국은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외교부와 경찰,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이 일부 파견을 가 현지에서 한국 범죄자들을 관리하는데,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범죄자와 면담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저 공문만 보내는 것으로는 범죄자들의 탈옥을 막을 수 없다. 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잡나 박씨는 A씨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교도소의 취약점을 파악해 탈옥을 계획했다. 사전에 철저히 ‘탈옥 계획’을 구상하고 보안이 허술한 교도소에 잡혔단 뜻이다. 말레이시아로의 밀항 준비도 A씨가 현금 조달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A씨는 박씨가 교도소에서부터 환전한 수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관리해 왔다. 박씨와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한 제보자는 “환전한 비트코인 외에도 A씨가 박씨의 차명 소유 자택 부동산 등 수십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