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이상한 장학금' 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22 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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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동네서…몇푼 받으려 애 낳는다?

[일요시사=사회팀] 셋째 자녀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일명 '다산장학금' 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이 제도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여부를 놓고 그간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서초구가 최근 자체 운용하고 있는 다산장학금 제도를 둘러싸고 구의회와의 법적분쟁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서초장학재단 조례안 개정을 놓고 서초구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행정?

관련 보도에 의하면 서초구청은 지난달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2일 서초구의회는 장학재단의 사업, 기금 출연과 지출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는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찬성 12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거쳐 통과시킨 바 있다.

서초장학재단 조례는 서초구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규정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는 올해(2012년) 서초다산장학재단을 설립, 구가 출연한 10억원과 관내 기업 기탁금, 구청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기탁한 금액 등 총 17억원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등록금 일부를 지원했다"고 홍보했다.


서초구청은 해당 장학 사업을 위해 2011년12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그리고 서초구의회는 "구가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기금은 일반회계 본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해 서초구청이 임의대로 구예산을 남용해 장학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구 관계자 진술 및 구의회 회의록,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총 10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60억원을 출연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초구의회는 재정악화 등을 근거로 서초구청이 요구한 예산 중 일부를 삭감했다. 2013년 기준 서초구 일반회계 예산은 3105억원으로 서초구청은 이중 0.6%를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편성했던 셈이다.

개정안 통과 당시 구 한 관계자는 "장학재단 때문에 10억원의 예산을 올렸지만 반대로 서초구 내 초·중·고교에 지급돼야 할 경비들이 예산서에서 삭감됐다"고 말했다. 즉 다산장학금 예산 마련을 위해 기초교육 예산을 손봤다는 얘기. 그런데 서초구의회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따로 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원은 "서초장학재단 사업 추진 당시 서초구청은 100억원의 기금 출연이 이뤄지고 나면 원금 이자를 통해 장학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의회는 '이자'를 통해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초장학재단은 지난해 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1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이 때문에 구가 출연한 원금이 훼손됐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입장이다.

서초구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다음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앞서 언급한대로 장학금 출연 금액은 해당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0.3%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것. 둘째, 기금 지출을 조례 제정취지에 맞도록 장학기금이 100억원 이상 확보된 후 원금을 제외한 운영 수익금만으로 장학금을 지출할 것이다. 그리고 서초구의회는 지난 16일 서초구청이 재의를 요구한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급한 불이 떨어진 건 서초구청이다. 서초구청이 설립한 서초다산장학재단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셋째 이상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 신청을 받았다. 신청 접수는 서초구청 안에 있는 교육전산과가 담당했는데 이를 토대로 서초다산장학재단은 현재 장학금 지급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서초구청은 서초구의회가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은 구의회가 서초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11년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기금 출연의 범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서초구청은 서초다산장학재단이 독립된 법인으로서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의회 조례가 재단 운영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서초다산장학재단은 자체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사무국 업무는 서초구청 교육전산과가 대행하고 있다.

조례 통과 후 구청과 구의회 갈등 증폭
출산율 제고 등 실효성 의문…법적분쟁
"권리 침해"vs "원금 훼손" 팽팽

이와 관련해 재단 관계자는 "인건비 지출 등 현실적인 요건을 감안해 구청 직원이 재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 다른 구청도 서초구와 같은 형태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내 모든 결정은 구청이 아닌 이사회에 일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겸직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즉 장학재단 사업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서초구청 측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해당 장학 사업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이 있다.

구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만남에서 지난 2004년 있었던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조남호 전 구청장 때도 녹지를 지킨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돈을 모아 땅을 매입하는 사업이 있었지만 조 전 청장이 퇴임한 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흐지부지 됐다"며 "구비가 현 집행부(서초구청)의 성과내기 용도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또 복수 관계자는 "이미 박근혜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다산장학금' 제도를 서초구가 중복해서 운용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결국 장학금 사업은 내년 선거를 노린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진 구청장은 서초다산장학재단의 설립취지를 설명하면서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경우가 줄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실효성 논란

그러나 셋째 이상에게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실효성 여부는 중앙정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다산장학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 성과를 위한 꼼수 사업"이라며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말하지만 지금 아이를 낳은 세대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나이가 되려면 최소 20년은 걸리는데 이를 받기위해 자녀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산장학금 국감 도마 왜?
"1% 위한 꼼수 사업"

정부가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 성과를 위한 꼼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출산장려를 이유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 사업에 12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전체 대학생 중 1%를 위한 예산"이라고 질의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대학생은 300만명(전문대 포함) 수준이고, 이중 셋째 이상 대학생은 10만9000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1225억원의 예산으로는 2만7000명 밖에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 윤 의원은 "이 돈을 차라리 국가장학금으로 편성했다면 모든 대학생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돌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셋째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느냐"며 "지금 아이를 낳은 세대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나이가 되려면 최소한 20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를 생각해서 자신 있게 자녀를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질책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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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