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스토리 '청송 불륜' 사건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7.29 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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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낙태…교사가 제자와 성관계

[일요시사=사회팀]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여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교사는 제자를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종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따가운 시선과 달리 이들은 "서로 사랑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사의 불장난에 제자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지난 22일 오전 4시께 경북 청송의 한 주택 마당에서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다. 이 시신의 신원은 A(45)씨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자택에서 다량의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 발견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사랑하는 사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A씨를 발견한 그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자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관련자의 증언도 엇비슷했다. A씨가 자신의 딸과 관련한 추문으로 그간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비록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의 자살 원인이 '자녀 문제'라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됐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북 청송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최모(47)씨. 그가 자신의 제자이자 A씨의 딸인 B양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A씨의 자살 원인이 최씨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고개를 들었다.


경찰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직 고등학교 교사 최씨는 B양을 경북 청송 한 고등학교에서 3년 전에 만났다. 당시 둘은 담임교사와 제자 관계였는데 최씨는 B양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담임교사를 도맡았다. 다시 말해 B양의 1·2·3학년 담임이 최씨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반 편성 때 자신이 직접 담당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처음부터 B양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씨는 B양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B양은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둘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매개로 만난 것은 아니다.

B양은 자신의 집안 사정을 잘 상담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던 최씨에게 호감을 가졌다. 최씨 역시 자신을 믿어주는 제자인 B양에게 남다른 호감을 느꼈다. 이렇게 감정을 쌓아올리던 둘의 관계가 특별해진 시기는 지난해 12월 전후로 알려져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주위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둘이 학교 밖에서 자주 만나게 된 것.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 1월께 B양과 드라이브를 하며 무드를 잡았다. 그리고 같은 날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법원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쪽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의 아버지인 A씨 입장에선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최씨에게는 가정이 있었다. 슬하에 자식도 있었다. 하지만 최씨의 위험한 교제는 계속됐다. 최씨는 첫 관계 이후에도 B양을 따로 불러 3월까지 몇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B양이 최씨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 즉 B양과 최씨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이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올 1월께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둘의 첫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즉 제자의 임신 이후에도 최씨는 지속적으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유부남 담임-미성년 여고생 '위험한 교제'
충격받은 학생 아버지 독극물 마시고 자살

고민을 털어놓는 B양에게 최씨는 영천의 한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B양의 낙태와 함께 선생과 여제자의 은밀한 관계가 꼬리를 잡혔다. B양의 아버지인 A씨가 딸의 낙태 사실을 눈치 챈 것이다.

A씨와 부인은 학교를 찾아갔다. 그리고 해당 학교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교장은 즉각 경찰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분노한 A씨는 경찰에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월23일 경찰은 한 달여간의 조사 결과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최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교육청은 징계심의 끝에 최씨를 지난달 6월20일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미궁에 빠져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 한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여고생 B양이 강제적인 성관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양과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등 성폭행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며, 나는 책임을 지고 싶어 A양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했었다"고 주장하는 등 조사 결과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경찰이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최씨가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최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B양은 일련의 사건으로 충격은 받았지만 아버지의 타계 전까지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되면서 B양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당 경찰은 "이번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리적인 처벌은 가능하지만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수사 종결?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명백한 피해자나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입을 닫고 있는 한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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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