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스토리 '청송 불륜' 사건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7.29 13: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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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 낙태…교사가 제자와 성관계

[일요시사=사회팀]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여제자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교사는 제자를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종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따가운 시선과 달리 이들은 "서로 사랑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사의 불장난에 제자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지난 22일 오전 4시께 경북 청송의 한 주택 마당에서 싸늘한 주검이 발견됐다. 이 시신의 신원은 A(45)씨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자택에서 다량의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했다. 발견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사랑하는 사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A씨를 발견한 그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 자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었다"고 진술했다. 관련자의 증언도 엇비슷했다. A씨가 자신의 딸과 관련한 추문으로 그간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비록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의 자살 원인이 '자녀 문제'라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됐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북 청송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최모(47)씨. 그가 자신의 제자이자 A씨의 딸인 B양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A씨의 자살 원인이 최씨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추측이 고개를 들었다.


경찰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직 고등학교 교사 최씨는 B양을 경북 청송 한 고등학교에서 3년 전에 만났다. 당시 둘은 담임교사와 제자 관계였는데 최씨는 B양이 고등학교를 다니는 3년 동안 담임교사를 도맡았다. 다시 말해 B양의 1·2·3학년 담임이 최씨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일부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가 반 편성 때 자신이 직접 담당 학생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처음부터 B양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씨는 B양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B양은 미성년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둘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매개로 만난 것은 아니다.

B양은 자신의 집안 사정을 잘 상담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던 최씨에게 호감을 가졌다. 최씨 역시 자신을 믿어주는 제자인 B양에게 남다른 호감을 느꼈다. 이렇게 감정을 쌓아올리던 둘의 관계가 특별해진 시기는 지난해 12월 전후로 알려져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주위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둘이 학교 밖에서 자주 만나게 된 것.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 1월께 B양과 드라이브를 하며 무드를 잡았다. 그리고 같은 날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었다. 법원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한쪽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의 아버지인 A씨 입장에선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최씨에게는 가정이 있었다. 슬하에 자식도 있었다. 하지만 최씨의 위험한 교제는 계속됐다. 최씨는 첫 관계 이후에도 B양을 따로 불러 3월까지 몇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B양이 최씨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 즉 B양과 최씨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이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올 1월께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둘의 첫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즉 제자의 임신 이후에도 최씨는 지속적으로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유부남 담임-미성년 여고생 '위험한 교제'
충격받은 학생 아버지 독극물 마시고 자살

고민을 털어놓는 B양에게 최씨는 영천의 한 병원에서 낙태수술을 받도록 권유했다. 그리고 B양의 낙태와 함께 선생과 여제자의 은밀한 관계가 꼬리를 잡혔다. B양의 아버지인 A씨가 딸의 낙태 사실을 눈치 챈 것이다.

A씨와 부인은 학교를 찾아갔다. 그리고 해당 학교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교장은 즉각 경찰에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분노한 A씨는 경찰에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씨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4월23일 경찰은 한 달여간의 조사 결과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최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교육청은 징계심의 끝에 최씨를 지난달 6월20일 파면 조치했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미궁에 빠져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 한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여고생 B양이 강제적인 성관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최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B양과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등 성폭행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며, 나는 책임을 지고 싶어 A양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했었다"고 주장하는 등 조사 결과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경찰이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경우에 따라 최씨가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최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B양은 일련의 사건으로 충격은 받았지만 아버지의 타계 전까지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유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되면서 B양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당 경찰은 "이번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리적인 처벌은 가능하지만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수사 종결?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명백한 피해자나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입을 닫고 있는 한 유죄 입증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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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