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SBS전망대' 한수진 앵커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6.10 15: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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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라디오 새판짜기 "결과는 달라질 것"

[일요시사=사회팀] 아침 시사프로그램의 절대강자, 손석희가 JTBC로 떠나면서 동시간대 라디오는 조용한 변혁을 겪고 있다. <SBS전망대>(아침 7∼8시)를 진행 중인 한수진 앵커는 "이제 판도가 조금은 바뀔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언젠가는 있어야 할 일이었다." 한 라디오 관계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손석희의 JTBC행을 평가했다.

조용한 변혁중

‘손석희’라는 브랜드가 워낙 컸던 탓에 <시선집중>에 많은 기대가 몰렸던 건 사실. 그러나 아침 시사프로그램은 <시선집중>만 있는 건 아니다. 국내 처음으로 아침 시사프로그램이란 포맷을 도입한 SBS는 현재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런 변화의 열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수진 SBS 앵커는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이 기대된다는 눈치다.

"앵커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줄이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는 좀 다르죠. 청취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풀어서 전달해야 하니까요. 라디오를 하면서 많이 배워요. 당장 최근에 나온 '권리금' 문제만 하더라도 TV에서는 간결하게 핵심만 보여주는데 라디오는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거든요. 기자가 멘트를 전달하는 '8시 뉴스' 때와는  다른 분위기죠.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SNS와 같은 뉴미디어가 도래하면서 기존 매체인 라디오는 부침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슈 메이킹이 이전보다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한 앵커는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어려워졌는지 모르지만 영향력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시선집중> 주춤하는 사이 새로운 도약 시도
"아직도 공부" 타고난 노력파에 인간미 갖춰

"예를 들어 언론인이 직접 정치인을 만나 취재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드는 반면 정치인들의 라디오 출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인 인터뷰 전문보기와 같은 기능은 기자들에게 인용되기도 하고요. 결국은 대중이 어떤 미디어를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요. 누군가는 라디오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합니다. 뉴스 소비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광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가진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나 지금이나 라디오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한 앵커는 "(앵커 생활의 습관 때문인지) 자기 검열이 너무 세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서 조금은 '지르는 맛'도 있어야 하는데 말을 내뱉기 전 주어·동사를 맞춘다든지 표현을 절제한다든지 하다 보니 고민이 많다는 것.

"처음에는 어순도치 같은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주어가 맨 앞에 와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말이죠. 지금도 적응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모든 사안마다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앵커는 후배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은 언론인이다. 타고난 노력파에 인간미까지 갖춰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언론인으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앵커는 본인에 대한 칭찬이 나오면 으레 농담을 던져 화제를 돌리고는 한다. 그만큼 자신에 대해 겸손하다는 것이다.

"선배 언론인들을 보면 아직도 서슬 퍼렇게 기자 정신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처음 입사했을 때의 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약자의 시선으로 사회를 들여다 볼 줄 아는 태도. 요즘에는 그런 기자적 마인드랄까. 전문성에 비해 그런 옛것들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옛날 말로 '헝그리정신'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적당히 타협하지 않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죠. 아마 라디오를 그래서 시켰는지도 모르겠네요(웃음)."


겸손 또 겸손

한 방송 고위 관계자는 한 앵커에 대해 "사회에 대한 애정이 깃든 목소리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처럼 한 앵커는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라디오란 매체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도 꼽힌다. 방송 진행자로서 자신보다는 늘 남을 먼저 빛낼 줄 아는 한 앵커.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는 그의 목소리를 문득 자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한수진은?]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1991년 SBS 공채 앵커전문요원
▲2000년 보도본부 국제부 기자
▲2001년 제28회 한국방송대상 진행자상
▲SBS 아나운서팀 아나운서
▲SBS 보도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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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