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금주령' 설왕설래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6.07 2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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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에 뺨맞고 애주가에 화풀이?

[일요시사=사회팀] 청와대와 주요 정부 부처들에 때 아닌 '금주령'이 내려져 일부 애주가들이 당혹스러운 눈치다. 고위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을 위한 결정이라지만 내부에서는 조심스레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정희 대통령도 즐겨 마셨던 술을 왜 우리는 마시지 못하게 하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대선 기간 새누리당 선거캠프는 참모진들에게 '금주령'을 선포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문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12월20일. 김무성 당시 총괄본부장은 캠프 해단식에서 "피 말리는 접전기간 동안 욕만 많이 해 죄송하다"며 "지금 이 시간부터 금주령을 공식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윤창중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자신을 수행하던 인턴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이른바 '윤창중 쇼크'가 청와대를 강타한 것이다.

이후 윤 전 대변인은 긴 잠행에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 전 대변인의 도피성 귀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남기 전 홍보수석도 스스로 옷을 벗었다. 청와대의 '얼굴'인 홍보라인에 구멍이 뚫리면서 박근혜 정부는 큰 상처를 입었다.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돼 벌어진 참사에 박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서실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말한 것. 그리고 청와대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한 '금주령'도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수도승도 아닌데…

미봉책 급급 지적

지난달 16일 원내 입성에 성공한 김무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공직자들이 금주선언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대선 이후 해제됐던 금주령을 반년 만에 또 다시 들고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 정권 중 이렇듯 공공연히 금주령을 내린 정부는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봐도 '지나친 처사'란 지적. 이 관계자는 "윤창중을 임명하신 게 '그분'인데 결국 사고는 윤창중이 치고 수습은 아랫것들이 하는 꼴"이라며 "음주를 하고 안 하고는 공직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방미기간 중 일부 수행단이 현지에서 질펀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다른 정권의 해외순방 때보다 술자리가 적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

한 여권 관계자는 (술자리를) 아무래도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밖에서 보면 지나치게 뻣뻣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즉 이번 '윤창중 사건'은 평소 직원들의 술자리가 과해져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윤 전 대변인 개인의 '품성' 문제라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의 설명도 비슷하다. 그는 "우리(공직자)가 수도승도 아닌데 금욕적인 삶을 살 이유가 있느냐"며 "기자들과 커피를 마시면 소통이고 술을 마시면 (윗사람에게) 찍히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상대로 술을 누구랑 얼마나 마시는지를 수시로 체크하며 기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분위기는 관가 곳곳에 퍼져 웬만한 고위 공직자들은 신뢰할만한 사람이 아니면 술자리를 갖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이마저도 최근에는 뜸하다는 게 한 국회 보좌관의 증언이다.

청와대·부처에 지시 "공직기강 확립 차원"
소잃고 외양간 고쳐…"보여주기" 의견도
"술 마시고 사고 치면 바로 모가지"

얼마 전 제2차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치앙마이로 출국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출국 전 간부들과의 티타임에서 "술을 못 마시는 사람만 수행원으로 데려갈까 하는 생각도 했다"며 음주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실제로 정 총리의 주량은 와인 1잔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술을 마시지도 않을뿐더러 직원들의 음주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고 한 매체는 밝혔다. 실제로 정 총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인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술 대신 오렌지 주스로 건배하며 '금주령'에 화답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금주(禁酒)론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도 청와대발 금주령에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 사건사고에는 술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종종 불미스러운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윤창중 사건'도 결국에는 술이 개입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 "난 폭탄주 강권에 한 맺힌 사람" "재임 기간 중 폭탄주 문화 개선에 성과를 내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술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자리" 등의 발언으로 '애주(愛酒)론자'들의 우려(?)를 샀던 인물이다.

또 진 장관은 지난달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을 방문, 대표를 맡고 있는 홍재철 목사에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술·담배를 줄일 수 있도록 기독교계가 금주·금연 캠페인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진 장관은 여타 독실한 기독교신자들처럼 음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핵심부처에 (음주에 부정적인) 친기독교 인사들이 많다보니 금주령이 쉽게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밝힌 진 장관을 비롯해 정 총리, 황교안 법무부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소문난 기독교 신자다.

또 허태열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수석,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등도 각각 자신의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를 맡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번에 해임된 이 전 수석도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종교 때문에 금주령이 탄력을 받는다는 설은 그저 억측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보는 눈이 있으니 금주령 같은 미봉책으로라도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의 의견 역시 대동소이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술접대와 골프접대인대 그런 의미에서 술을 자제하라고 윗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는 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일 생기면 다 알아서 조심하고 그런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윤창중 때문에…


술은 몰라도 골프는 친다?

지난 3월 국군 장성들의 골프 회동이 논란을 일으킨 후 국방부장관 명의로 각 부대에 공문이 발송됐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골프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술은 안 마셔도 골프는 친다"는 게 정설. 비단 군뿐만이 아니라 정부 고위 부처에서도 "술자리를 가느니 라운딩을 가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 고위층의 골프 사랑이 남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암암리에 공무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는 박 대통령이 골프를 그리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괜한 구설에 오르는 걸 경계해서라는 얘기가 많다. 하지만 직무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어김없이 필드로 향하는데 '윤창중 사건' 이후로는 골프 회동이 잠시 주춤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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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