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무형문화재 박상진 도공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08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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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더 한국도자기에 관심 많아요"

[일요시사=사회팀] 전통 도자기를 만든다고 하면 왠지 고집스런 장인의 느낌이 든다. 검게 그을린 얼굴, 땀에 젖은 한복.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전통 도예를 오해하고 있는 사이, 선조가 남긴 ‘우리의 것’은 모두 바다 건너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무형문화재 박상진 도공은 “어쩔 땐 일본인 수집가에게 더 환대를 받았었다”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완만한 곡선의 도자기는 붉은 빛의 차(茶)가 담기자 그 맵시를 더했다. 박상진 도공과 마주 앉은 평상에는 형형색색의 다과가 올려졌다. 다도에 정통한 박 도공은 "색(色)과 향(香)과 미(美)가 한데 어우러져야 다도가 완성된다"며 호탕한 웃음을 지었다. 박 도공이 직접 빚은 찻잔을 보고 있자니 그 안에 술(酒)이 담긴다면 또 어떤 모습으로 멋을 더할지 무척 궁금해졌다.

"시대흐름 따라야"

"너무 딱 떨어지는 건 재미없잖아. 요즘 나오는 찻잔들은 완벽한 좌우대칭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재미가 없거든. 멋이 없어. 그리고 그런 건 공장에서 더 잘 만들고. 우리랑은 길이 전혀 다른 거죠."

박 도공은 40여년을 도자기 만드는 일에 매진해왔다. 1971년 고려도요로 입문해 2011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되기까지 그는 오직 '분청사기' 한 길만을 걸었다. 박 도공은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의 찌든 때에 시름하는 삶보다 흙 때 묽은 자신의 삶이 더 행복하다는 것.

"틀에 매이지이지 않고 나를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게 분청사기였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고요. 사실 살다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성격이 그렇게 쉽게 바뀌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라고도 해요."

사실 박 도공을 직접 만나면 고집 센 외골수가 아닌 자유로운 사교가가 연상된다. 하지만 그의 활달한 겉모습 이면에는 고독이 자리하고 있다. "원래 도예가들의 삶 자체가 고독한 삶의 연속"이라고 박 도공은 말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도자기 집성촌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누구보다 자존심 강했던 그였기에 실패에 대한 상처도 컸다. 몇 번의 좌절 끝에 그는 다시 도예가 본연의 삶으로 돌아왔다.


"시작은 경기도 이천이었습니다. 도자의 고향이죠. 어릴 때는 산을 참 좋아했어요. 거기서 만져지는 흙도 좋았고요. 특히 흙을 가지고 무언가 만든다는 행위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는 도자라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흙을 만지게 돼서야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고민이 들더군요. 갈등도 많았죠. 그러나 저는 목표를 잡으면 원래 끝까지 하는 놈이라…."

그는 도원요에서 분청사기를 연마한 끝에 1987년 자신의 호를 딴 개천요를 설립했다. 자유로우면서도 틀을 벗어나지 않는 절도가 개천요만의 특징이다. 실제로 그는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의 작업을 한다. 몇몇 작품에서는 서양화 기법도 발견된다. 그러면서도 뿌리인 분청사기 특유의 멋은 놓치지 않는다.

"전통은 답습하는 게 아니라 계승하는 겁니다. 우린 기능공이 아니라 예술가거든. 지금 미술 하는 사람들이 다 옛날 것만 그리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도예공도 마찬가지고."

도자기 외길 인생…경기도 무형문화재 등재
틀 매이지 않은 분청사기에 40년 공들여

박 도공은 전통 도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일본인들이 내 작품에 더 관심을 갖는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나친 비관도, 지나친 낙관도 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질곡의 길이라고 봐요. 누군가는 가야되는데…. 일단 도예가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작업도 혼자 하는 경우가 많고, 전통 도예가들이 서구화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사실 전통은 계승하고 전수해야하는 건데…. 그러려면 도자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쓰임을 가져야 하나 이런 것도 우리 도예가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대대로 전수된 우리 선조의 전통을 온 몸으로 이어받은 박 도공. 그는 '멘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도예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사람의 멘토가 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가 최근 '광주 숯가마골'에 '작업장 전수관'을 신축한 것도 같은 이유다.


"광주는 조선도자기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광주 숯가마골'은 선조 사기장들의 숨소리가 남아 있는 곳이고요. 제 낢은 삶을 전통도자기의 맥을 잇는 사람과 선조마저 놀랄만한 작품을 만드는 데 바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도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달라 쉽지 않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더 어린 나이에 도자를 공부시켰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은 외손자를 볼 때마다 흙장난을 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도예가들의 멘토

유년시절. 흙과 함께 놀며, 흙으로 범벅된 자신의 모습에서 도예가로서의 삶을 발견한 박 도공. 그는 전통을 이어갈 후대가 자신보다 더 나은 여건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도자기와 도예가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도 인터뷰 말미에 전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박 도공과 함께 나눈 차의 여운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박상진 도공은?
▲1957년 경기 이천 출생
▲1971년 지순택 선생 고려도요 입문
▲1974년 박부원 선생 도원요 연마
▲1987년 개천요(開川窯) 설립
▲2011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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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