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진보미술 기둥’ 박진화 화백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2.27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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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과 시련 없으면 울림이 없죠"

[일요시사=사회팀] 박진화 화백은 한때 모든 그림을 불태운 적이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고등학교 미술교사였던 그는 '그림'을 그렸다가 동료와 함께 구속됐다. 1980년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어도 그에게 '그림'만은 남았다. 지친 몸을 일으켜 그가 향한 곳은 바로 강화였다.



인천 강화군 대산리에는 '박진화미술관'이 있다. 1991년 한 무명작가는 가족과 함께 서울을 떠나 이곳에 터를 잡았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그곳은 '박진화미술관'이 됐다.

분단 주제로 작품

국내 진보미술의 바통을 이어받은 박진화 화백은 최근 민족미술인협회(이하 민미협) 회장에 당선됐다. 바쁜 일정 속에 만났지만 소박한 그의 웃음은 너무나도 여유롭고, 또 아름다워 보였다.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딱 한 마디만 했어요. 민미협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민미협은 800여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국내 최대의 진보미술가 단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회원수는 1500여 명에 달해 그 위세가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박 화백은 "1995년을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열었다.


"꼭 진보미술가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구요. 사회가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시장 논리에 흡수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내면 혹은 주체성을 잃어가고요."

박 화백은 1985년 7월 '서울미술공동체'가 군사독재에 맞서 싸울 때 그 최전선에 섰다. 이른바 '20대 힘전(展) 사태'가 그것이다. 그때 당시 화가인 박 화백은 오직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모든 예술은 자기 성찰에서 시작하는데 독재 정권하에 있는 우리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의 실존 문제를 그림으로 그리자. 사실 진보미술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저는 꼭 모든 진보미술가가 정치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그리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중이 진보미술을 좀 오해하는 게 있죠."

그가 말하는 진보미술은 자기성찰적·사회반영적 미술이다. 예술가 개인이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만의 주체성을 세워야 한다는 게 그가 갖고 있는 지론이다.

"MB정부 이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끊겼어요. 돈 되는 예술만 하겠다는 건데 그럴수록 미술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산업적 가치만큼이나 예술적 가치도 중요한데 문화 정책이 편중되다보니 공공미술관도 외국 유명작가만 초대해서 작품을 내걸어요.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작가가 많은데 그들이 전시할 공간은 거의 없고요.”

전두환 정권 시절 '20대 힘전' 주도해 구속
돈 되는 예술만?…MB정부 미술계 지원 '뚝'
"화가는 시대의 증언자"

박 화백은 한 미술관의 사례를 들며 진보미술가라는 이유로 전시를 유보한 사례를 언급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술가는 자유로워야 하고 어디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구가 5000만명이면 이 5000만명이 제각각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게 다양성이죠. 그런데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북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흔히 '분단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91년 서울을 떠나 인천에 자리 잡은 박 화백은 북한과 마주한 강화도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그곳에서 10년 넘게 있으니까 자연스레 분단을 소재로 한 작품이 나왔어요.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 사람들의 삶.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보니 분단을 주제로 한 그림을 구상했고…."

박 화백이 그린 작품 주제는 대부분 사람과 연결돼 있다. 사람의 이야기. 때로는 섬뜩하리만큼 슬프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작품.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그의 그림들은 2009년 포항공대 전 건물에 전격적으로 전시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무서운 그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보다보니까 익숙해졌는지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작품들이 좀 더 많은 곳에 전시됐으면 좋겠는데…. 예전 우리 민족은 집집마다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들면서 우리 고유의 문화가 모두 말살됐죠. 일제에 저항한 화가 들어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화가들의 책임도 있는 거죠. 뿌리 깊은 사대주의도 그렇고."

자생미학 찾아야

박 화백은 우리 민족에 맞는 자생미학을 주장한다. 서양의 것도 받아들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족 고유의 미학과 한국 미술만의 색채를 만들어야한다는 얘기. 이를 위해 그는 고흐와 밀레 등의 연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공을 다졌다.

"저는 지금 시대에도 아픔과 시련이 없는 예술은 영혼의 울림이 없다고 믿어요. 반 고흐는 생전 그렇게 불행했는데 나중에서야 자신의 작품이 유명해질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건 고흐의 작품에서 그런 아픔과 시련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혹시 누가 압니까. 제가 죽은 뒤에 제 작품이 더 큰 인정을 받을지."

박 화백은 어렵거나 비관적인 얘기에도 그 끝에는 항상 웃음을 지어보였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의 성격 탓인지 진보미술과 민미협의 미래가 그다지 어두워보이진 않았다. 그와의 헤어짐을 앞두고 역사의 경계선에 서있는 박 화백이 '시대의 증언자'란 화가의 사명을 오래토록 완수하기를 빌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박진화 화백은?

▲1957년 전남 장흥 출생
▲1981년 홍익대학교 졸업
▲1985년 서울미술공동체 조직 ‘20대 힘전’ 주도로 구속
▲1989년 한강미술관 개인전
▲2009년 박진화미술관 개관
▲2010년 포스텍 기획초대전 ‘발밑과 눈’
▲2013년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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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