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장악, 박근혜 액션플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2.12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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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목줄 쥘 '별동대'뜬다!

[일요시사=사회팀]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특별감찰관제' 도입이 주춤하다. 그 권한과 지위가 워낙 막강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를 비롯한 검찰, 국정원 등 대다수 권력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때문에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인수위 내부에서만 조심스레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당시 의원)는 이른바 '저축은행발 게이트'로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줄줄이 터진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박 당선자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특별감찰관제’가 처음 거론된 건 이맘때쯤이다. 이상득 전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꼭 1주일 만인 같은 달 16일. 박 당선자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인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길들이기' 활용

당시 박 당선자가 밝혔던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감시기구의 성격을 띠었다. 박 당선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로 면면이 채워진다. 이들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고발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친인척 비리만을 전담하는 상설특검제와 연계되어 운영된다. 다시 말해 친인척에 대한 감시가 특별감찰관의 몫이라면 수사 및 기소는 특검이 맡는 구조다. 그리고 이 구상은 곧 구체화됐다.

지난해 8월 새누리당은 대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7인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이하 정치쇄신위)를 구성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정치쇄신위는 특별감찰관 제도화에 그 방점을 찍었다. 예정에 없던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과 이상민 전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정치쇄신위에 중도 합류시킨 것도 특별감찰관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로 해석됐다.


실제로 정치쇄신위의 첫 작품은 특별감찰관제였다. 지난해 9월 안 전 대법관은 그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 특별감찰관제의 윤곽을 드러냈다.

안 전 대법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에서 관련 법률이 지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다. 특수관계인에는 국무총리, 청와대 수석비서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권력 핵심기구 수장들이 대거 대통령 직속기구 감시 리스트에 오른 것이다.

또한 이들이 운용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계좌추적권, 통신거래내역 조회권 등의 조사권이 부여됐다. 이를 두고 정치쇄신위에서는 '실질적 조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특별감찰관제와 짝을 맞춘 상설특검제도 함께 거론됐다. 안 전 대법관은 "국민들이 제도적인 특검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상설특검제 병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상설특검제 논의는 검찰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대검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를 겨냥한 것으로 이해됐다. 이와 관련 안 전 대법관은 "우리가 특별감찰관제를 했다"면서 "'그것'과 상설특검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중수부 폐지론과는 선을 그은 것. 하지만 다수 언론은 최재경 중수부장(현 전주지검 검사장)의 "검찰 무력화 시도"라는 발언을 비중 있게 다루며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는 표현까지 썼다. 특별감찰관제 논의가 '대통령 친인척 감시'에서 '검찰 개혁'쪽으로 프레임을 옮겨가고 있었다.

극비리 인수위 내부서 특별감찰관 도입 만지작
당초 대통령 친인척서 권력수장들로 칼끝 돌려

그런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제가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회유용 카드'로 활용됐다는 점에 있었다. 검찰 내부 소식에 밝은 한 소식통은 "중수부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만한 그런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특별감찰관제 논의는 검찰 쪽으로 보내는 모종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둔 검찰은 여·야 중 자신들의 조직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정치세력을 찾는데 이 같은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중수부장 출신인 안 전 대법관이 검찰과의 협상 카드로 특별감찰관을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주관한 정부조직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특별감찰관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는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측근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된 조직이어야 하는데 수사권이 없으면 결국 검찰 조직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약속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특별감찰관이 언급될수록 검찰은 여당 측에 더 '가까움'을 느꼈다는 얘기도 중수부 지근에서 들렸다. 박 당선자의 당선 이후 정치쇄신위는 퇴장했고, 컨트롤타워를 잃은 특별감찰관제는 잠시 주춤하고 있다. 이 사이 검찰은 최근 대규모의 인사이동을 마쳤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인수위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를 견실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5+5 회의 등을 통해 좀 더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하는데 솔직히 특별감찰관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 모두 국회에서는 후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관계자 역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가 당면한 현안이다 보니 특별감찰관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 테이블이 없었고, 논의의 별다른 진전 또한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인수위 내부에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특별감찰관 카드가 박근혜정부 정식 출범 이후 '권력기구 길들이기' 차원에서 활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에 대한 인수위의 공식적인 브리핑은 지난달 21일이 마지막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청와대 개편안에 특별감찰관제 구상은 누락됐다.

이에 대해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는 "특별감찰관의 독립적인 지위 보장을 고민하고 있어 이번 조직개편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한 뒤 "만약 특별감찰관을 청와대 시스템 안에 포함시키면 민정수석, 비서실, 대통령으로 보고 체계가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 대상은?

그러나 인수위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과 동등한 지위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경우는 비서실을 거쳐 대통령으로 직접 보고가 올라가는 형태를 띠게 된다. 결국은 박 당선자의 '복심'이 특별감찰관 수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도 이에 근거한다.

현재 초대 수장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남 전 지검장이다. 안 전 대법관이 처음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정치쇄신위에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다. 남 전 지검장만한 '검찰 커뮤니케이터'가 인수위에는 없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특별감찰관은 결국 검찰과 함께 '동거'해야 할 운명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야권은 수년 전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을 요구해왔다. 공수처는 박근혜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과 '타깃'은 같지만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특별감찰관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은 없다. 다만 '고발권'과 수사에 준하는 '조사권'이 부여된다. 즉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이나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독자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검찰과 분리된 형태의 독자 수사기구가 생기는 셈이다. 검찰 입장에서 공수처 신설은 곧 중수부 축소와 맥을 같이한다. 또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해 온 검찰은 타 기구에서 기소권을 갖는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이 같은 배경하에 검찰은 줄곧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왔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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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