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이미숙 마리아아카데미 대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2.15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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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 질 나쁜 커피 너무 많아요"

[일요시사=사회팀] 국내 최초로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감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미숙(49) 마리아아카데미 대표. 그는 많은 한국의 소비자들이 질 낮은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커피에 대한 열정으로 20년 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 온 그와의 인터뷰는 ‘진짜 에스프레소’처럼 깊은 여운을 남겼다.



"에스프레소 감별사는 와인의 소믈리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 감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미숙 마리아아카데미 대표. 그는 IIAC(커피감정국제연구소)이 인증하는 '에스프레소 감별사' 자격증과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10년에 걸친 시간 동안 통역 없이 이탈리아어를 배우며 커피의 A부터 Z를 알아간 이 대표는 지금도 이탈리아로 날아간 그때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서 공부

"국내에 원두커피가 1989년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1992년부터 커피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고요. 1998년에는 에스프레소 전문점을 전국 10군데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9년.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는데 때마침 저도 미국 시애틀에 가서 에스프레소에 대해 배우던 참이었어요. 그때 에스프레소의 고향이 이탈리아인 걸 알게 됐고, 2000년엔 커피를 배우고 싶어서 무작정 이탈리아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현지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셨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아, 이건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정말 '특별한 맛'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커피를 전문적으로 더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이 대표는 이탈리아의 커피 원두 제조업체인 TRUCILLO와 인연을 맺으면서 새로운 커피에 눈뜨게 됐다. 이 대표는 TRUCILLO가 운영하는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인 T.C.F를 통해 커피 전문 교육을 받았다.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던 이 대표는 2006년 국내에서 벌이던 사업을 모두 접고, 현지에서 에스프레소 전문가 코스를 밟는다. 그리고 2010년, 이탈리아 국가 기관인 INEI(Istituto Nazionale Espresso Italiano)와 IIAC이 인증하는 최고의 '에스프레소 전문가'가 된다.


"TRUCILLO에서 처음 커피 교육을 받을 때 눈물이 났어요. '커피가 이런 거였구나'하고. 커피가 뭔지를 조금씩 배워가니까 한국에서 하던 사업이 잘못됐었다는 걸 알았죠. 또 스타벅스가 에스프레소의 원조처럼 알려졌는데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 역사만 100년이거든요. 이탈리아는 정부가 직접 엄격하게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관리해요. 저는 10년이 걸렸고요. 커피의 진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원두의 품질부터 로스팅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어떤 기계를 사용할 것인지 등 고려할 게 참 많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알려면 '바리스타'가 커피의 전문가여야만 하죠."

그가 말하는 바리스타는 커피만 단순히 추출하는 사람이 아닌 메뉴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원두를 고를 줄 아는 그래서 커피의 품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커피 장인(匠人)이다. 하지만 스타벅스를 위시한 대형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면서 커피의 질이 떨어졌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커피가 대중화됐죠. 밥 먹고 커피 한잔씩 마시잖아요. 누굴 만날 때도 이젠 커피숍에서 만나고. 하지만 한국의 커피 문화가 발전한 것에 비해 대형 브랜드 커피는 그 맛과 수준이 떨어져요. 커피는 생산국에서 만들어진 콩을 갖고 이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 원두가 일종의 원석이라 할 수 있죠. 에스프레소 커피는 이 원석을 가공한 보석이에요. 하지만 국내에 공급되는 커피의 경우는 대부분 로스팅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산지에서 질보다는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값싼 원두를 수입하게 되고요."

이 대표에게 커피는 음료가 아닌 음식이다. 몸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이 있듯 커피도 '좋은 커피'와 '안 좋은 커피'가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커피숍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안 좋은 커피'가 사람들의 건강과 미각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최초 '에스프레소 감별사' 자격 취득
"커피는 음료가 아닌 음식…전문 쉐프 필요"

"흔히 돈 있는 사람들이 커피숍 창업이 쉬우니까 '카페베네'처럼 여기저기 커피숍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커피에 관심 없어요. 그냥 돈에 관심이 있는 거죠. 당연히 커피의 품질에는 관심이 없는 거고. 운영하는 업주들이 고용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업주들은 커피 교육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소비자는 맛없는 커피, 자연스레 연하게 먹는 '아메리카노'만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몸에 카페인만 늘어나는 거예요. 아메리카노에 포함된 카페인이 에스프레소의 2∼3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문가가 얘기해서 커피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되는데…."

와인 전문가인 소믈리에에 비해 '에스프레소 감별사'라는 직업은 아직 국내에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인터뷰 도중 이 대표는 감정이 북받쳤는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거대한 자본은 결국 커피 품질에 관심이 없고, 커피를 본고장에서 배워 온 자신의 목소리도 업계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커피에 미친 지 23년인데 저의 열정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커피를 알리고, 좋은 커피를 만드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문가인 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음식은 습관이죠. 나쁜 인스턴트커피에 길들여지면 좋은 커피의 향을 못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쉬운데…. 좋은 쉐프가 많아져야 음식의 맛도 좋아지는 것처럼 좋은 바리스타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한국에는 그들이 설 공간도 별로 없어요. 이미 대형 브랜드가 커피 시장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년 커피에 미쳐

그는 요즘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대형 브랜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들과도 만나 커피 품질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커피 얘기를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그는 "앞으로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 대표의 말처럼 좋은 커피를 누구나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런 커피숍이 많이 생긴다면 커피를 마시고 다음날 속이 쓰린 그런 일은 이제 우리에게 없지 않을까.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이미숙 대표는?

▲1992년 커피앤디자인 설립
▲1999년 미국 시애틀 에스프레소커피 연수
▲2001년 이탈리아 에스프레소커피 연수
▲2008년 Trucillo Centro Formazione 교육센터 대표 계약체결
▲2010년 IIAC협회 이태리 커피 감정인 자격증 획득
   IIAC협회 이태리 에스프레소 스페셜리스트 자격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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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