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수첩’ 규명 어려운 내막

“특검, 정보사 못 건드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3대 특별검사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이어받았다. 12·3 내란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달 지귀연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의 부담감은 커졌다. 새로운 법리 구성 또는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진술 및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유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군 조직은 국군정보사령부다. 내란 특검팀은 정보사의 공작 업무와 타 조직과는 다른 지휘 체계 등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노상원 수첩’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로부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작부터 부담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며 “중립성·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 임명된 이후 20일 동안 수사를 준비해 왔다. 특검보로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상황에 따라 임명될 예정이다. 특검은 특검법상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인력 구성 작업과 함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 및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대 특검팀(채 상병·김건희·내란) 등 관계 기관을 예방하는 등 사전 작업도 이뤄질 계획이다. 수사 초기 17개에 이르는 수사 대상을 특검보별로 분담하고 우선순위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김건희씨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이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씨와 김씨가 자신이나 타인의 수사를 보고받거나 개입한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지귀연 재판부 노 수첩 증거 배척···특검에 치명타
내란 특검 법리구성 실패? “수사 시간 촉박했다”

다만 윤씨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서 잇달아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은 이번 특검팀이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끌어내거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2·3 내란 관련자들이 극도로 말을 아낀 점도 해당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당시 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그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선포 당일로부터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황을 만들려고 했다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메모가 2023년 10월에 있었던 군 사령관 인사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윤씨가 1년 이상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등의 이름이 ‘수거 대상’으로 나열돼 적혀 있고, ‘헌법 개정’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증거 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경국 조사본부 특검 파견 피하는 분위기
“정치적 논란 불가피…돌아와도 안 반긴다”

재판부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특히 그 모양·형상·필기 형태·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이 사건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을 두고 “노상원 수첩은 2024년 12월15일 피고인 노상원의 모친 주거지의 책상 위에서 발견돼 압수됐다”며 “그런데 만약 피고인 노상원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2023년 10월경 이전부터 계획하고 그러한 계획을 피고인 김용현에게, 그리고 피고인 김용현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면, 위 수첩은 자신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이를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위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작성자의 진술이나 증언의 신빙성이 입증돼야 한다. 그는 2024년 12월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걸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을 선임한 직후 검찰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이후에 쓴 것이고 단순 아이디어나 메모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내란 이전부터 작성해 왔다는 자신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과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종합특검팀으로의 파견을 꺼리는 점도 문제다. 파견 업무가 마무리된 후 조직으로 돌아오면 반기는 이들이 없고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는 게 각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우려다.

최대 난제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재탕 논란’은 피하기 힘들다. 검찰의 경우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향후 로펌 취직을 염두에 둔 인물이라면 파견을 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군 수사 업무 담당자도 “현재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가 있어서 종합특검과 사건 이송을 두고 어떻게 논의가 이뤄질지 정해져야 알 수 있다. 만약 특검이 파견을 요청하면 가야겠지만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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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