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창업제품 우선구매’ 허위 납품 실태 고발

공공기관 부실한 5조 영수증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정부가 창업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서 돕겠다며 만든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매년 꾸준히 실적을 쌓아왔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보고한 창업 기업 제품 구매 규모만 해도 5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 창업 기업에는 생산한 제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실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수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중에서도 공공기관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는 대표적인 판로 지원 정책이다.

판로 지원?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입지가 약한 창업 기업이 안정적인 첫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초기 매출 기반을 만들어주면 민간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도 설계 당시부터 “창업 기업의 생존 기반 마련”이 중요한 목표로 제시돼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일정 비율로 창업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 기업 제품은 어디에서 들여온 완제품을 다시 파는 수준의 물건이 아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4조에는 “창업 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 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한 것은 창업 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창업 기업이 외부에서 들여온 완제품을 포장만 바꾸거나,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 가공만 한 경우는 ‘직접 생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제도는 연도별 공공기관 실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각 기관은 한 해 동안 물품·용역·공사 구매 내역 가운데 창업 기업 제품에 해당하는 실적을 따로 집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실적은 중기부가 매년 ‘창업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공표하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취재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이 창업 기업이 제조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고도 이를 창업 기업 제품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가 확인됐다.

대기업·외국산 제품 사서 납품
유통만 해도 창업제품으로 둔갑

가장 먼저 문제가 드러난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산림진흥원)이었다. 해당 기관은 여러 창업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실적으로 제출했지만, 현장 조사에서 ‘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이 실적에 포함돼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중기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직접 생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이 포함돼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중기부 산하 기관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구매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보고한 실적에서도 창업 기업이 생산하지 않은 제품이 창업 기업 제품 실적으로 제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정원이 2023년에 제출한 창업 기업 제품 구매 실적 중 총 4개사의 구입 제품을 적발했다. TV·냉장고·액션캠·무선수신기 등 창업 기업이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고도 이를 창업 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제출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이 아니며, 창업 기업 제품 구매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됐다. 이들 제품 중 일부는 대기업 또는 해외 제조사 제품이었다. 적발된 기업으로는 C사, N사, H사, HM사 등이 포함됐다.

중진공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3년 구매 실적 가운데 카트리지·토너 등 사무용품과 고압 세척기, 3D 프린터 소모품 등 창업 기업이 생산하지 않은 제품이 실적에 포함돼있었다. 조사 결과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도 명시돼있었다.

중진공에 납품한 업체로 언급된 곳들은 C사, N사, H사, HM사, D사, S사, U사, P사 등 총 8개 업체였다. 이 8개의 기업 중 일부 기업은 적발된 공공기관의 납품 기업과 대다수가 중복됐다.

“모든 공공기관 전수 조사해야”
중기부 산하도 허위 실적 적발

문제는 이 창업 기업들이 실제 제품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 업체는 창업 기업으로 등록돼있었지만, 실제로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창업 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제조 기반 없이 유통만 하는 구조인 것이다.

해당 업체들의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H사 홈페이지의 ‘공공기관 쇼핑몰’ 탭에는 해외 브랜드 완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었다.

C사 홈페이지에서도 역시 자체 제조 제품을 찾기 어려웠다. P사는 “국내 사무용품 브랜드 제품을 공급한다”고 적어 사실상 유통 중심의 사업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산업용품을 취급하는 S사 역시 외신 장비 유통이 중심이었다.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자사 제품을 보여주지 않았다. 창업기업으로 등록만 돼있으면 외부 제품을 유통해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이 납품 실적을 창업 기업 제품 실적으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적발된 기관들에 대한 조치를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통보서에는 “앞으로는 창업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 실적에 포함되도록 관리하겠다”는 정도의 개선 요구가 담겼을 뿐, 제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8조 제5항과 관련 법령에서는 허위 실적 보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24년 기준 공공기관의 창업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약 5조7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허위 구매 실적이 포함된 수치다. 현재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기관들의 실적까지 밝혀진다면 실제 허위 실적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무실

한편, 제보자는 “제도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생산 기반을 갖춘 진짜 창업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허위 실적이 반복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기업들은 판로가 막히고, 아무 기반 없이 유통만 하는 업체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한 3개 기관의 실적도 극히 일부만 조사됐고 바뀐 게 없다. 현재 적발된 창업 기업들이 많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니,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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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