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탄소 제로 전략 나선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11.24 14:47:09
  • 호수 1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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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 친환경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이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월드옥타) 제23대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취임 직후 박 회장은 ‘탄소 제로화 경영’의 일환으로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 에콜그린텍(이재식 대표)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4일 박종범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번 더 월드옥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2년간의 발전을 토대로 750만 재외동포와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을 아우르는 협회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48만km 소통

월드옥타 44년 역사상 첫 유럽 출신 회장이자 첫 연임 회장인 그는 “이중국적 제도 개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의 싱크탱크 전환 등으로 협회를 전략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23대 집행부의 비전 발표도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동포 투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 TF 구성 ▲이중국적 제도 개선과 글로벌 한민족 권익 증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 신설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의 싱크탱크 전환 등 협회를 전략적으로 이끌 방침이 포함됐다.

박 회장은 지난 2년간 지구 12바퀴에 해당하는 약 48만km를 이동하며 전 세계 지회를 직접 찾아 회원들과 소통했다. 월드옥타는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를 통해 협회의 품격과 외연을 확장시킨 점이 회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차량 부품 제조, 플랜트, 무역 등을 업종으로 하는 유럽의 대표 한상(韓商)으로 평가된다. 현재 20개국에서 28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오스트리아 법인장을 거쳐 1999년 영산을 설립했다. 2008년에는 연 매출 1조원의 성과를 올려 ‘오스트리아 올해의 고객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월드옥타는 1981년 수출 증대를 통한 모국 경제의 기여를 핵심 가치로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창립한 단체다. 전 세계 75개국 154개 도시에 지회가 설립돼있다. 7000여명의 CEO와 2만6000여명의 차세대 경제인으로 구성됐다. 제23대 수석부회장은 제22대 정책기획 부회장을 역임한 천주환(필리핀 마닐라), 수석부이사장은 유대진(중국 후룬베이얼)이 임명됐다.

지난 15일 박 회장은 월드옥타 연임 후 첫 행보로 친환경 소재 연구·개발 기업인 에콜그린텍의 평택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했다. 핵심 배경은 그룹 차원의 중장기 ESG 전략을 위한 실질적 시장조사로 파악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규제와 함께 제조기업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사업 전환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다.

박 회장은 기존의 전통 제조 및 유통 중심의 사업구조를 탈피해, 2030년까지 그룹 전체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신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콜그린텍 방문 역시 이 같은 전략의 첫 단추라는 분석이 나온다.

창업 이후 매년 200일 이상 해외 출장을 다니기로 유명한 박 회장은 이날도 수행비서 없이 김성진 신사업 개발팀 상무만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의 경영이념은 ‘세계 경영’ ‘사회 경영’ ‘인간 경영’ ‘예술 경영’이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선봉에 서 있는 박 회장은 ‘한국인의 정신’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산그룹의 시작은 화학제품 무역업이었다. 2004년 한국 자동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중계무역에 뛰어들며 자동차와 부품 유통사업에 진출했다. 2007년부터는 슬로바키아에 자동차 반제품 생산과 포장 사업을 확장하면서 2009년 전주에 공장을 설립했다.

연간 10만대 처리 능력을 갖춘 슬로바키아 공장을 필두로 체코·터키·인도·전주 공장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반제품 차량을 공급하고 있다. 2011년에는 서아프리카 말리, 니제르 같은 미래 시장인 아프리카에 일찌감치 진출하게 됐다.

2019년 전북 완주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전주 2공장을 설립해 아프리카 현지 맞춤형 트럭 기반 버스 개발을 포함해 각종 특장·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설립한 기술연구소는 반제품 포장 공급 기술 개발과 플랜트 건설, 엔지니어링을 주관하며 전주 공장에서 생산 중인 특수 차량 개발과 친환경 연료 차량 관련 기술 제휴,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박 회장은 기존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또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등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에 기여한 박 회장은 비영리 공익법인 UN피스코(한반도평화번영재단)가 선정한 ‘2025년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친환경 소재 전문기업 에콜그린텍과 맞손
버섯 커피 대나무로 실용 가죽 25년 외길

박 회장과 만난 이재식 에콜그린텍 대표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비건 에코 가죽 제품을 개발한 업계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 순환형 PLA 소재를 기반으로 한 버섯 가죽과 대나무 가죽, 커피 가죽, 선인장 가죽을 25년간 연구한 끝에 개발해 미국과 이탈리아, 호주, 덴마크, 일본, 홍콩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인장 강도와 내마모성, 신율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기존 비건 가죽을 능가할 정도로 뛰어나고 비건 에코 가죽으로서의 완성도 또한 잘 갖춰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식물 유래 소재는 3년 이상의 경시 변화를 지켜봐야만 부패와 물성 저하를 개선할 수 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개발이다. 가죽 소재 특성상 내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한 면(Cotton) 대신 결정화 소재인 PLA 레진(Resin)으로 개발했다.

최근에는 버섯 가죽이 단순히 동물 가죽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90% 이상의 물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친환경 소재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오염된 지구 환경 개선과 지구 온난화 극복에 도움이 되며 가방, 신발, 유아 매트, 사무용 가구, 소파 등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 인조 가죽과 비교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절감함은 물론, 섬유·패션 분야 공인 시험 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과 협력해 내열·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시험 결과를 받았다.

무게도 타 가죽 대비 30% 이상 가벼워 신발, 가방 제품에 실용성을 더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식 에콜그린텍 대표는 “세계 시장의 흐름에서 바이오매스(Biomass) 함량이 기술의 척도가 될 만큼 중요시되고 있으며 에콜그린텍 제품의 바이오매스 함량은 80~95%로 비건 에코 가죽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에콜그린텍은 친환경 명품을 지향하는 ‘비반트코리아’와 대외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반트코리아는 에콜그린텍의 독립 법인이다. 에콜그린텍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비반트코리아는 일상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브랜드인 ‘에비반트(EVIVANTE)’를 지난 9월 출시했다.

에비반트는 프랑스어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이라는 의미로 자연에서 발굴한 친환경 소재로 제품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박 회장과 이 대표와 경기 평택에서 만난 최정숙 비반트코리아 대표는 “친환경 제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친환경과 명품의 융합을 지향한다”며 “에콜그린텍의 자연 순환형 PLA 소재를 기반으로 한 버섯, 대나무, 커피 가죽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콜그린텍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행사에 참여해 협력 기업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구매 의사를 얻어냈다. 최근 가구회사 코아스가 개발한 ‘마루온(MARUON) 체어’의 겉감인 대나무 가죽(BAM-P Leather)을 납품한 후 이 재료로 만든 의자가 ‘2025 APEC 정상회의’에서 진가를 발휘하기도 했다.

머리 맞대다

각국의 정상들이 앉은 ‘마루온’은 안동 산불 피해목과 에콜그린텍의 대나무 가죽으로 완성한 친환경 제품이다. 겉감의 80% 이상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구성해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APEC 정상회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의 에콜그린텍 방문은 단순한 비공식 일정이 아닌 영산그룹의 사업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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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