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정경석 변호사가 밝힌 ‘사이버 레커’ 추적기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10.27 12:45:06
  • 호수 1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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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돈 버는 세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사법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뻑가의 신원을 파악했다. 정 변호사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확산을 초기에 막을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석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아이브 장원영·BJ 과즙세연을 대리해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뻑가의 신원을 파악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지난달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정 변호사는 “명예훼손·공갈 등 범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술 발달로 인해 더 지능화됐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한 계기는?

▲원래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파악한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신원을 파악했던 법적 절차 관련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이후 진행된 관련 사건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었다.

-법을 어긴 구글(유튜브 포함) 이용자 신원 파악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네이버·카카오 운영 주체는 국내 사업자라서 법원의 사실 조회·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이용자의 가입 당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구글은 미국 사업자다. 국내 법원 문서를 해외로 보낼 수 없다. 고소해도 수사권이 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등 이유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남은 방법은 우리나라·미국 모두 가입한 헤이그 증거 협약을 통해 국가 간 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보를 받더라도 끝내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실패한 사례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 직접 디스커버리를 신청해서 얻은 명령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이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국내 통신사·지방자치단체의 조회를 거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뻑가, 미 법원 설득 믿고 의견서 제출”
“디스커버리 도입되면 대체 수단 확대”

-유튜버 뻑가는 미국 법원에 미국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미국 법원에 자신의 계정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없다. 그래서 허위 사실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 하지만 실체 판단은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이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수정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뻑가는 “미국 법원을 설득하면, 자신의 신상 정보가 한국에선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미국 법원도 “미국과 한국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희는 미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글이 준 정보를 토대로 뻑가를 특정했다. 그러자 뻑가는 “위법하게 개인 정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법원에 계속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미국 법원이 판단했던 것은 개인 정보 제공 여부였다.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미국 사법제도엔 본안 심리(Trial) 전에 진행하는 다양한 변론준비절차(Pre-trial)가 있다. 우리 법원의 준비절차와 달리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미국에선 변호사와의 대면 조사를 의미하는 선서 증언(Deposition)과 소환·문서 제출 명령(Subpoena)이 사전에 진행된다.

이게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구성한다. 저희는 소환·문서 제출 명령을 이용했다.

두 제도는 한국인이 이용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헤이그 증거 협약에 따라 증거 조사를 맡겨야 한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엔 외국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미국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지원하는 ‘해외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Foreign Proceeding)’가 규정돼있다. 이를 통해 소환장을 받아 보낸 후 정보를 확보했다.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영상 삭제 불가 통지를 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제3자 소환’이라고 표현한다. 일반인이 제3자 소환의 의미를 금방 파악할 수 있겠는가?

▲제3자 소환은 ‘Subpoena’를 번역한 표현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 법조인도 이해하기 어렵다. 저는 정보공개 명령이라고 번역했다. 재판 진행 전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문서 제출 명령을 하거나 증인신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다룬 영화 <소셜 네트워크>에선 저커버그와 분쟁 상대방이 재판 진행 전에 공방하는 묘사가 나온다. 이게 선서 증언이다.

“점점 더 지능화…조기 차단 필요”
“법원 통해 신원 파악할 수 있어야”

-우리 사법부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연구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장점은?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신문·증거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면, 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당사자·변호인의 참여도 활발해진다. 미국에선 소송 준비 절차 진행 중 디스커버리를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많다. 디스커버리 절차에 드는 시간·노력·비용 등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다.

양측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의 흐름을 미리 파악해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

-사이버 레커들은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주장이 대중의 호응을 얻어 많은 부를 얻는 비결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주장이 가짜 뉴스와 연관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두는 것 같다. 반대로 표현의 자유란 큰 가치가 있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다. 표현의 자유와 가짜 뉴스 근절이 조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 같다. 최근엔 과거와 달리 허위 사실 유포·조롱·경멸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이버 레커들은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내용을 진실로 믿는다. 이어 악플 등이 생산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유튜버 쯔양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명예훼손·공갈 등 사이버 레커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국가적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들의 범죄를 막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이 있다면?

▲공갈·협박은 기존 법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한 유튜버는 처벌을 받았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제가 취급했던 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을 저지른 익명 유튜버의 신원 파악이었다. 이들이 유포하는 허위 사실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남는다.

특히 인터넷에선 정보 확산이 더 빠르다. 아울러 사생활 공개 관련 공갈도 과거보다 지능화됐다. 이젠 가상화폐를 통해 금품을 받는 등 드러나지 않는 수단을 활용한다. 최근엔 딥 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내용도 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퍼지면, 사람들은 가짜도 진짜라고 여길 수 있다.

그래서 허위 사실 유포·확산을 초기에 막을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다.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빨리 유포를 차단하거나, 국내 법원을 통해 익명 유포자의 신원을 더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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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