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가족 실손보험 자동 가입 논란

나도 모르게 보험료 납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군대 안에서 ‘동의 없는 보험’이 조용히 퍼지고 있다. 군 간부의 가족까지 자동으로 가입되는 실손보험은 알고 보니 해지도 쉽지 않았다. 보험료는 복지 포인트에서 슬쩍 빠져나가고, 민간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 간부의 가족이 본인도 모르게 실손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군 간부들을 위해 매년 실손보험을 보험사와 계약해 가족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군 실손보험은 군 간부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로 인해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비 혜택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군 실손보험이 사전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는 점, 오직 신청을 통해서만 가입이 제외될 수 있으며 일단 가입하면 이후 1년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군 간부 A씨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에서 약 5만원씩 보험료가 차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가족으로 등록되자,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실손보험에 자동 가입된 것이다.

A씨는 “내가 가입한 적도 없고, 가입됐다는 안내도 받은 적 없다”며 “복지 포인트 내역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군 복지 포인트는 대한민국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포인트다. 이 포인트는 국방복지카드를 통해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 주택 보조금, 교육 등을 지원하는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군 실손보험료는 군 간부의 복지포인트를 통해 납부되며, 배우자와 자녀 보험료도 자동으로 포함된다.

문제는 실손의료보험 특성상 실제로는 1건의 보험에서만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즉 민간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돼있는 경우, 군 단체보험에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따로 실손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면 군 실손보험으로 좋은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돼있는 경우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A씨 가족은 이미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군 실손보험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실익 없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제도의 도입 취지는 의료비 경감에 있지만,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스템 문제로 인해 실익 없이 이중 부담만 떠안게 됐다.

국방부는 매년 11~12월, 다음 해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안내는 부대 공문과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며,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동의 없이…중복 시 보장은 한 개만
1년간…단체보험에 묶여 해지 불가능

간부 본인은 복무 시작 시점에서 신용 정보원 확인을 통해 민간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가입이 돼있다면 자동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다르다.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됐더라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이듬해 제외 신청을 통해서만 중복 가입을 막을 수 있다.


A씨는 “보험 가입을 알게 된 시점에서 바로 해지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직후 A씨는 보험 해지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연중 해지는 불가능하며, 매년 11~12월 사이에 이듬해 보험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가입이 확정되면 해당 연도에는 해지가 불가하며, 제외 신청은 다음 연도에만 반영된다는 것이다.

가족은 해당 연도의 보험 제외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떤 사유로도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 군 실손보험은 단체보험으로 매년 계약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에 보험 중도해지에 대해 문의했다.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답변에 따르면 단체보험 특성상, 연초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되고 총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중도해지나 추가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A씨는 가족이 가입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대부분의 군인 가족들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험 중복 가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이유는 보험료 납부가 ‘복지 포인트’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현금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눈치채기도 어렵다.

가족 구성원은 물론 정작 군 간부 본인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의 경우 복지 포인트가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40만원가량 지급되며, 보험료는 분기별로 5만원가량 차감됐다. 민간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가족 입장에서는 실효성도 없고 보장도 되지 않는데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국방부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군 간부의 배우자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다음 해에 자동 가입되며, 제외 신청은 문자가 공문을 통해 알리고 매년 11~12월 중에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불만, 왜?

보험 가입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제외 신청을 하면 제외가 된다. 군 맞춤형 복지 대상자가 20만명이 넘기 때문에 개별로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본인의 경우, 실손보험 미가입 여부를 신용 정보원을 통해 조회한 후에 가입된다”고 설명했다.

보험 중도해지가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체계약의 특성상 연초에 보험료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 가입을 진행하고 제외 신청을 받는다. 공무원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imsharp@ilyosisa.co.kr>

 

<기사 속의 기사> 현역병 실손보험은?


그동안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은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했다.

실제로는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을 활용할 기회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군 복무 기간 동안 실손보험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전역 후에는 기존 계약 조건대로 보험이 다시 활성화되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실손 보장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이 2023년 12월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하나로,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군 복무 중 다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기간 동안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전역 후 보험 계약이 다시 시작되면,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보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는 병역법상 현역병에 한해 적용된다. 장교, 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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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