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처마가 문제? 귀촌 막는 황당 조건

개집도 건물이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농촌의 한 작은 집, 그 안에서 삶을 새로 시작하려던 꿈은 ‘연면적’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혔다. 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산골서의 삶을 꿈꿨지만, 불합리한 도시의 기준에 좌절됐다. 귀촌을 장려한다던 정부는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채 도시의 잣대를 들이댔다. 도시의 기준이 갈라놓은 길 위에서, 귀촌의 꿈은 멈춰서야만 했다.

귀촌 혜택을 받지 못해 귀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취득세 감면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이 있다. 귀촌 혜택은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민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마련됐다.

진입의 벽

문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은 본래 도시 중산층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주택 규모’ 기준으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보다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도시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해진 면적이 농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 주택은 구조가 다르다.

창고, 나무 저장소, 비가림 시설, 우물 덮개 같은 부속 공간은 생활과 농업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도시 기준으로는 모두 ‘거주 가능한 구조물’로 간주돼 연면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 공간은 소형이라도 형식상 면적 초과로 혜택 대상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요시사>가 만난 50대 A씨는 귀촌을 준비하던 와중 난데없는 벽에 부딪혔다. 소형 농가 주택을 매수해 귀촌하려던 계획이, 정부의 귀촌 지원 혜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해당 주택은 방 하나와 거실, 주방, 화장실이 전부인 소형 주택으로, 누구나 ‘작은 집’이라고 느낄만한 구조다. 상수도도 연결되지 않아 지하수나 우물에 의존하며, 택배조차 들어오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A씨는 “고급 주택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의 불편한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약 45평(148㎡ 이상)으로 등록돼있으며, 부속 창고나 나무를 쌓아둔 임시 구조물 등이 포함되면서 연면적이 150㎡를 초과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농어촌주택 세제 감면 혜택은 연면적 150㎡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연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제 혜택 도시 기준?
귀촌 희망자들 좌절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의 해석이다. A씨는 “벽도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임시 창고, 땔감을 쌓아둔 나무 천장 같은 구조물까지 연면적에 포함됐다”며 “누가 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인데도, 건축물로 간주됐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은 항공 사진상으로 지붕과 기둥이 보이면 건축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A씨는 “지붕만 있어도 건물이라면 개집도 건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실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건축사가 제출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다. 군청은 현장 확인 없이 항공사진과 서류만으로 연면적을 판단했고, 민원 처리 기한이 지나서야 “회의 중이라 답변을 연장하겠다”는 공지만 전달됐다.

더 큰 문제는 부속 창고를 연면적서 제외하려면 철거와 재등기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A씨는 “그 창고는 20만원 정도의 자재로 만든 비가림 구조물일 뿐인데, 그것을 철거하고 건축물서 제외하려면 최소 3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며 “나무를 덧댄 정도의 구조물이 도시식 건축 잣대로 평가받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건축사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말은 “법적으로 문제 없고, 도면대로 신고했을 뿐”이었다. A씨는 “건축사가 임시 창고까지 신고한 건 과잉이며, 그 때문에 혜택서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책임 회피성 태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귀촌 예정자나 농촌지역 주민들 사이서도 꾸준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형 건축 기준’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다 보니, 농촌 특유의 주거문화와 농사 기반의 주택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와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부속 건물 때문에 귀촌 혜택에서 탈락했다’ ‘창고가 포함돼 연면적이 초과됐다고 통보받았다’는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대장과 실사용 면적 사이의 괴리,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한 면적 산정, 구체적인 법령 기준의 부재 등에 대한 혼란은 지역을 불문하고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어떤 지역에서는 비슷한 구조물이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포함되는 식이다. 결국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할 국가 정책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은 형평성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연면적’에 막힌 제2의 삶
지붕만 있어도 건물 취급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정책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지방 차별”이라고 비판한다.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은 ‘정책을 신뢰하고 시골로 이주’를 결심했지만, 막상 현장서 마주하는 행정 절차는 예상과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사나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혜택 여부가 갈리는 구조는 귀촌 정책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자치연구소 관계자는 “현재의 연면적 기준은 도시형 주택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골 지역 특유의 생활 구조나 전통적 건축문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시골서 거주하거나 귀촌을 시도하는 시민들을 위해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운용하는 지자체와 그것을 감독하는 중앙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한다면, 정책은 현실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귀촌·귀농 정책의 근본적인 제도 설계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한다. 귀촌 장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행정적 기준이 도시 중심으로 설계돼있어 시골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농촌의 주택 구조는 도시와 달리 부속 건물이나 임시 가설물이 많다.

이 때문에 서울식 연면적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 왜곡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시형 연면적 계산 방식은 불법 증축과 과밀 주거를 막기 위해 엄격히 계산되지만 시골에선 생활 필수시설일 뿐, 거주 공간도 아닐뿐더러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한 건축 관련 전문가는 “건축법상 연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되면, 실제 거주 면적이 작더라도 제도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 판단에 유연성을 두거나, 비거주용 부속 공간을 별도 구분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실제로 내가 살고자 하는 공간은 작은 방 하나, 거실 하나일 뿐이다. 나무 쌓아둔 곳이나 플라스틱 판을 덧댄 비가림 공간까지 집이라고 우기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정부는 귀촌을 장려한다고 광고하지만, 막상 제도는 귀촌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탁상행정

현재 A씨는 귀촌 계획을 보류한 채 답답한 마음으로 행정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군청은 민원 처리기한을 넘긴 뒤 답변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을 살 수도, 안 살 수도 없는 채로 몇 주째 발이 묶였다”며 “정부 정책이 사람을 도와야지,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shar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펜스로 둘러쳐진 땅에는 드문드문 잡초만 나 있었다. 입구 쪽의 주차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거리 주변서 이 땅만 ‘이가 빠진 듯’ 공터 상태다. 누가 봐도 ‘목이 좋다’는 말이 나올 법한 위치지만 오늘도 텅 비어있다. “원래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 청사)가 있었고요.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어요.” 한 성남시민이 텅 빈 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대기업 사옥, 오른편으로는 상가,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도를 확인한 뒤 “완전 정자동 메인이네.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했다. 앞 뒤 양 옆 꽉꽉 찼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일원 2832㎡(약 854평) 규모의 땅. 원래 성남시 소유의 땅이었다가 용도변경을 거쳐 기업에 매각됐다.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부지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이다. 2020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기업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다는 점이다. 올해 6월에 이르도록 건물 건립을 위한 삽 한 번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사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한 성남시민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성남시는 정자동 163번지에 보건소를 세우려 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16일 성남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공공청사 부지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2016년 1월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16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시의원이 “정자동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업무 단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자 성남시 회계과장은 “고용도 창출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실제로 보면 기업체가 유치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의회는 2016년 1월과 3월, 5월에 ‘정자동 163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안건을 두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의 부결 끝에 2016년 5월24일 안건이 가결됐다.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매각 대금이 지역주민들께 일정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부르는 게 값’ 노른자위 땅 보건소 부지였다가 용도변경 성남시는 2017년 5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화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선 상태였고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는 그해 9월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긴다고 했다. 성남시는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 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등 3대 산업집적지와 한 축을 이뤄 도시 균형발전과 첨단사업 고도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접수는 그해 7월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졌다. 성남시는 공급 신청서, 기업 현황, 사업 계획, 입찰 계획 등을 작성해 성남시 창조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8월 중에 개발 방향 이해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서도 지역 기여 강조 성남시는 ▲기업 현황(정량 300점) ▲사업 계획(정성 500점) ▲토지 가격(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황의 경우 규모와 재무 상태로 구분해 각각 70점, 230점을 배점했다. 사업 계획은 사업 평가(200점), 건축 운영(150점), 지역 기여(150점) 등 세 분야로 나눴다. 2018년 4월 성남시는 드림시큐리티가 제안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계획이 시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드림시큐리티는 핀테크 서비스와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과 암호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IT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드림시큐리티 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드림시큐리티 측에서 매입을 철회했다. 이후 재차 공모 절차를 거쳐 ㈜마이다스아이티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및 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웹 비즈니스 통합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20년 2월14일 424억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1114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963㎡,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있던 마이다스아이티 직원 600명이 모두 옮겨온다고도 덧붙였다. 삽 한 번 안 떠 시민 의문 제기 그러면서 “마이다스아이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보육 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자인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주말에 주차장(240면)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매칭·치매 예방·스마트 제조혁신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 무상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다. 성남시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150점을 배점한 ‘지역 기여’ 관련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공사 완공 시점으로 2023년을 언급하면서 조감도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정자동 163번지 부지는 분당벤처밸리 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고 인근엔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첨단지식산업 업체가 대거 포진해 벤처기업 집적 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의 한 축이 돼 자족 기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각 이후 5년이 지났다. 매각 전인 2019년 12월부터 주민 자율 주차장(90면)으로 사용되던 것도 이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가 세운 ‘개발 부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안내문에는 ‘본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구/업무 공간 ▲자연주의 인본 경영 공간 ▲시민 행복 공간 등이라고 쓰여 있다. 한 성남시민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기업에 매각된 이후 계속 비어있다. 성남시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시기로 따지면 8년, 마이다스아이티가 땅을 산 시기로 보면 5년째 땅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사정은 둘째치고 성남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판교 벤처기업 매입 “구체적인 내용 안내 어렵다” 성남시의회가 2020년 10월16일 진행한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문제가 언급됐다. 매각 이후 8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당시 한 시의원은 “빨리빨리 언제까지 안 되면 계약위반으로 통보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꼼꼼히 따져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이 “지금 그곳은 설계 단계다. 주차장 사용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의원은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계약위반이 아닌지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거고…(중략)…우리한테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이후 성남시의회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설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약서에 공사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다. 다만 그 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다스아이티서 단서 조항을 통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성남시 대응을 묻자 “더 이상 저희도 같은 사유로는 연장을 안 해주려는 상태”라면서도 “성남시 차원서 마이다스아이티 측에 법적으로 공사를 재촉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명확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시 직무유기? 제재 못한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사옥을 지을 예정”이라며 “사옥을 처음 세우는 것이다 보니 잘 짓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 보도자료에 언급된 부분(지역 기여 관련)이 설계에 포함돼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추가 질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