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㊸거지보다도 못한 시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3.17 03:00:00
  • 호수 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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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운동장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은 각양각색이었다. 눈뭉치를 3층으로 올린 외계인 같은 꼴도 있었고, 원형이 아니라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만든 로봇 같은 것도 보였다. 

반장의 지시가 없어도 그들은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그 어떤 형상을 건축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주먹코를 붙인 놈, 배꼽이 툭 튀어나온 놈, 심지어 다리를 단 놈도 있었다.

솔가지를 꺾어 와서 머리와 콧수염을 멋지게 기른 신사 눈사람을 만든 팀도 있었다.

내면 혁명 계기


그것이 눈길을 상당히 끌긴 했지만 옆에 선 요염하고 풍만한 여자 눈사람을 보다 보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디서 그런 발상들이 나왔을까? 억눌려 있던 내부의 소망이나 욕구들이 그런 야릇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을 수도 있었다.

아예 눈사람을 엎어놓고 등짝에 탱자나무 가시를 촘촘히 박아둔 고슴도치 같은 것도 있었다. 그런 부정적이거나 퇴영적인 기색이 보이는 눈사람은 삽을 치켜든 ‘처리조’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다.

“집합!”

그 소리에 의해 모든 원생들은 동작을 중지하고 운동장에 도열했다. 단상에 오른 원장이 말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자, 이제 바야흐로 새날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군요. 저 태양은 아침부터 밤이 오기까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위대한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잠시도 쉬지 않고 실천의 행군을 하는 동안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존재가 따뜻한 빛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 싸늘하고 무정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눈의 장막도 저절로 녹아 버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의 진면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혁명의 정신이며 회피할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저 찬란한 아침 태양을 본받아 어둡고 게으른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혁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원장은 자신의 연설에 스스로 도취되어 입에서 침이 튀어나오는 것도 몰랐고 원생들이 시린 발을 구르며 불평하는 것도 몰랐다.

양말이라고 싸구려 나일론으로 만든 ‘낙하산 양말’을 겨우 신긴 했지만, 엄동설한 속에서 작업하다 보면 모르는 새 동상에 걸려 푸르딩딩한 발에서 진물을 흘렸다.

갱생이니 새 삶이니 떠들어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서글픈 거지 시절이나 막돼먹은 고아원보다도 못한 지옥 같았다. 용운은 원장의 입바른 소리가 듣기 싫어 눈을 슬며시 감곤 옛 생각에 잠겨 들었다.

문득 바다의 배 위에서 피에로가 읊조렸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만일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제정신을 잃고
네 탓이라 비난해도 여전히 냉정할 수 있다면
생각하되 생각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승리를 만나도 불행을 만나도 똑같이 의연할 수 있다면
무지한 자들이 왜곡해도 참아낼 수 있다면
본래의 네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받아들이고 채울 수 있다면….”

원장의 입바른 소리
여러 가지 파노라마

용운은 우울한 표정이었다. 그는 마치 노인처럼 한숨을 푹 내쉬었다. 슬픈 표정을 짓다가 이빨을 악다물기도 했다. 여러 가지 파노라마가 뇌리 속을 맴도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이후로 용운은 갈월동의 그 굴집에 가지 않았다. 그곳의 현실이 마음을 서글프게 했다. 다시 거지 생활이 시작되었다.

쓰레기통도 봄에는 별 게 없었으나 여름과 가을엔 제법 뒤질 만했다. 과일 껍질도 있었고, 먹다 버린 닭뼈다귀나 생선뼈도 나왔다. 청과물 시장은 더없이 풍요로운 장소였다.

한쪽이 썩어 팔 수 없게 된 과일들이 질퍽거리는 땅 위에 굴러다녔다. 용운은 그것을 남이 안 보는 곳까지 툭툭 차고 가서는 옷에 슥슥 문질러 목이 메도록 씹어 삼켰다.

어떤 때는 과일을 한 입 삼키는 순간에 불현듯 엄마의 얼굴이 떠오를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목에 무엇이 턱 걸리면서 울컥 설움이 복받쳐 오르곤 했다.

엄마, 꼭 찾아갈게.


용운은 인천으로 방향을 정하고 무작정 걸었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엄마가 입에 올렸던 지명이 인천이었다.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니 영등포였다.

가다가 배가 고프면 찹쌀떡이나 군고구마를 파는 아이들에게 웃옷을 벗어주고 바꿔 먹었다. 추위에 떨 일이 걱정이긴 했으나 당장의 배고픔이 먼저였다.

어느 날 밤, 잠자리를 찾기 위해 헤매다 보니 커다란 쓰레기장이 눈에 띄었다. 누가 불을 놓았는지 쓰레기더미 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용운은 다가가서 막대기로 헤집어 보았다. 시뻘건 불씨가 마른 종이쪽에 옮겨붙으며 불꽃이 되살아났다.

박스 하나를 주워다 깔고 불 옆에 막 누우려는 때였다.

“야, 너 이리 와 봐.”


슬쩍 보니 웬 순경 하나가 자전거에 걸터앉아 손짓을 하고 있었다. 용운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무슨 잘못한 게 있었던가?

그 짧은 순간 그동안 행했던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스쳐갔다.

“이리 오라니까 뭘 멍청하게 쳐다봐, 임마!”

영문도 모른 채 다가가니 순경이 한 마디 뱉었다.

“빨리 따라와.”

경찰서에 도착하자 난롯가에 모여 있던 순경들 중 하나가 물었다.

잡혀온 기억

“어디서 잡아왔어?”

“쓰레기장에서 자려는 걸.”

“주무시려던 차에 안됐군. 야, 부모가 있어 없어?”

부모가 있다면야 누가 이 꼴로 다닐까마는 순경은 웃으며 건성으로 묻는 것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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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