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이기흥 잡은 유승민

탁구 영웅, 체육 대통령 됐다

[일요시사 취재 1팀] 안예리 기자 = ‘아테네의 영웅’이었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서 3연임을 노리던 이기흥 현 회장을 꺾으면서 또 한 번 반전의 역사를 쓴 것이다. 역대 대한체육회장 중 최연소(43세)로 새로운 수장이 된 유 신임 회장은 한국체육계의 미래를 이끌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올림픽홀서 열린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서 가장 많은 표(34.5%)를 얻은 유승민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강태선 현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오주영 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현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까지 총 6명이 후보자로 출마했다. 

3연임 저지
변화 시발점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투표인단은 총 2244명이었고 대한체육회 대의원, 종목단체,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임원 및 대의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들로 꾸려졌다.

2244명 중 1209명(투표율 53.9%)이 투표에 참여했고 유승민 후보가 417표 34.5%, 이기흥 후보 379표, 강태선 후보 216표, 강신욱 후보 120표, 오주영 후보 59표, 김용주 후보 15표, 무효표 3표로 유 후보가 최다 득표로 당선됐다. 유 후보와 이 후보는 단 38표 차이로 승패가 갈렸다.

이 회장은 3연임을 노렸지만, 체육계는 기존 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유승민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 체육계가 현 체제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유 당선인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자립성 확보를 통한 동반 성장, 선수와 지도자 케어 시스템 도입, 학교 체육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생활체육 전문화를 통한 선진 스포츠 인프라 구축, 글로벌 중심 K-스포츠 육성과 대한체육회 수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자생력 제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 당선인이 내건 공약들은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 잡았다.

물론 공약만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킨 것은 아니다. 유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체육회 가맹 68개 전 종목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유 당선인의 캠프 측 관계자는 “유 당선인은 출마 기자회견 이후 3개월 이상 대한체육회 가맹 68개 종목을 직접 체험하기에 나섰다”며 “계절적인 요인으로 체험이 어려웠던 패러글라이딩과 수상스키를 제외하고는 경기장과 코트를 일일이 찾아 대부분의 종목 체험을 마쳤다”고 밝혔다.

택견이나 태권도 같은 전통 무술과 배드민턴, 테니스 등 라켓 종목, 승마, 수영 등 전 종목을 직접 체험한 이유는 모든 종목을 경험하며 선수, 지도자와 만나 각 종목 선수들이 겪는 고충과 현안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현정화 전 탁구 감독은 “전 종목 체험은 유 당선인이 젊고 소통하려는 진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유 당선인은 선수 시절이나 탁구협회장 때도 엄청난 에너지로 목표한 것을 이뤄내는 집념이 있었다. 체육회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신뢰했다.

김택수 미래에셋 탁구단 감독은 “유 당선인이 선수로 최고 자리에 올랐고, 지도자와 행정가로서 성과를 내 자질을 검증받았다”며 “선거 공약은 직접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체험을 바탕으로 진정성을 갖고 다가갔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38표 차’ 대한체육회장 당선 대이변
42세 역대 최연소 수장 “변화 선택”

이번 선거는 이 회장과 ‘반 이기홍 연대’ 간의 대결이었다. 이 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 및 금품수수, 후원 물품 횡령, 선수촌 시설 관리업체 입찰 비리 의혹 등으로 유 당선인을 포함한 다섯명의 후보가 이 회장의 실정을 비판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여론은 이 회장의 3연임 성공을 점쳤다. 각종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당하고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아 비판 여론이 컸지만, 역대 최다 인원인 6명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 ‘반 이기흥’ 단일화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 당선인은 야권 단일화 논의에 참여했었지만 “야권 후보들 사이에 권위 의식과 연장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각종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도전 자격을 승인받아 출마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부를 겨냥해 “문화체육관광부, 검찰, 경찰, 국회, 국조실, 감사원 등 거의 모든 국가 권력기관이 체육회 조사에 나섰다”며 “나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 회장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서 1심에 이어 패했다. 체육회장에 당선된 뒤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던 이 회장의 전략은 끝내 좌절됐다.

한편 유 당선인은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 페이백 의혹 ▲2020 도쿄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서 선수 바꿔치기 의혹을 받았다.

지난 4일 열린 제1차 후보자 정책토론회서 그는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총 100억원의 후원금 가운데 직접 끌어온 28억5000만원에 대해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받지 않았다”면서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5년간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쿄올림픽 당시 경기력향상위원회서 추천한 선수가 있었지만 선발전 성적과 세계랭킹이 더 높은 선수를 최종 선발했다”며 “위원회서 추천한 선수를 뽑았다면 오히려 불공정했다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당선인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후보들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젊은 피
행정가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로부터 시작됐다. 안세영은 ‘28년 만의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안았지만, 대한배드민턴 협회의 비리와 불합리한 행정을 비판하고 한국 체육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안세영의 목소리는 개혁의 씨앗이 돼 닫혀 있던 체육계 내부의 말문을 틔웠다. 그동안 체육계에 뿌리 깊었던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에 대한 젊은 선수들의 불만을 안세영이 대변함으로써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선거공약은 체육인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다. 유 당선인은 체육계의 오래된 관습을 타파하고, 더 나은 행정과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으로 많은 체육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유 당선인의 현재 가치관은 고단했던 선수 생활로부터 형성됐다. 선수 시절부터 뛰어난 면모를 보였던 그는 중학생 때 국가대표에 선발될 정도로 어렸을 적부터 천부적 재능을 보였다. ‘탁구 천재’라는 수식어만큼 타고난 재능이 있었지만, 부친과 함께 체력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노력파로 통한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미 실업팀들이 서로 스카우트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고, 삼성생명의 후원을 받을 정도의 인재였다. 16세였던 1997년 아시아 주니어 탁구 선수권 단식 4강에 진출했으며, 단체전에선 우승했다.

유 당선인의 신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의 신승 연대기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서 시작됐다. 당시 한국 탁구 국가대표였던 그는 탁구 남자 단식 결승서 중국의 왕하오(당시 세계랭킹 4위)를 4-2로 꺾는 ‘녹색 테이블 반란’을 일으켰던 역사가 있다.

앞서 1999년 주니어 아시아선수권서 당시 기대주였던 운명의 상대 왕하오를 처음 마주했다. 이때 왕하오를 단식 결승서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최고 유망주 반열에 올랐다.

이후 5년 만인 아테네올림픽서 왕하오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당시 거의 모든 기술적 측면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받았던 그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압도적 경기력으로 결국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번엔
역전승

2012년 은퇴 이후 유 당선인은 체육 행정가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기간 중에 쟁쟁한 후보였던 역도 장미란, 사격 진종오를 제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IOC 선수 위원 당선 이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선수촌장을 역임한 유 당선인은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대한탁구협회장 선거에 당선된 후 본격적인 체육 행정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유 당선인이 43세라는 젊은 나이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은퇴 후 쌓은 체육 행정가로서의 다양한 경험도 한몫했다.

선수 생활 25년, 지도자 2년, 대한탁구협회장과 IOC 선수 위원으로서 8년간 행정경험을 쌓아온 유 당선인은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중 세계선수권대회인 부산 탁구 세계선수권대회를 최초로 국내에 유치했다. 또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으로서 ‘신남방 선수 육성 사업’ ‘드림 프로그램’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유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선거 과정에선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이젠 더 이상 네 편 내 편이 없다. ‘스포츠’라는 한 지붕 아래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발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겠다”며 “당선 직후 모든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드렸다. 이 회장께서는 잘하라고 말씀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수많은 현안에 대해 걱정했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와의 관계 회복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다. 이 회장이 이끄는 체제 아래서 문체부와 체육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문체부와 체육회는 국무총리 산하 민관 합동기구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인사 구성,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연임 제한 폐지 내용이 담긴 정관 개정안 승인, 예산 교부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갈등의 여파로 체육회 예산은 약 100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특히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거쳐 시도체육회로 배정되던 예산 400억원을 직접 교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체육회 주요 사업이 문체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삭감 폭이 더욱 커졌다.

21년 전 왕하오 꺾듯
또다시 짜릿한 신화

이에 대해 유 당선인은 “나는 아직 누군가와 척을 져본 적이 없다. 그 부분은 부드럽게 잘 풀리지 않을까 싶다”며 “지금은 체육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소통으로 해결된다면 빠르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체육회의 독립 행정과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줄기가 막힌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방체육회의 경우 시간이 많지 않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학교 체육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대한탁구협회장, IOC 선수 위원, 2018 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문체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유 당선인은, 정부와의 갈등을 해소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현재 체육계는 정말 많은 현안을 갖고 있는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다. 체육인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체육회에 대해 “내부 조직은 물론, 사업 방식 등에 정체돼있거나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것”이라며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바꿔 자존감이 낮아진 체육회 직원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를 하겠다. 개혁의 목적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 따돌림으로 사망한 철인3종경기 선수 고 최숙현의 부친으로부터 당선 직후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는 그는 “대한민국 체육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가슴이 먹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IOC 선수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IOC 산하 인권 소위원회에 몸담으며 배우고 익힌 내용들을 적극활용해 체육인들의 인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유 당선인에게는 2026 밀라노·코리티나담폐초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경기대회, 2028 LA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들 대회서 좋은 성적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맡았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 및 학교 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현안들이 포진해있다. 대한체육회장은 연간 4400억원의 예산 집행을 결정하며, 정회원 64개, 준회원 4개, 인정회원 15개 등 총 84개 종목단체를 총괄해야 한다.

새로운 바람
책임감 막중

유 당선인의 당선은 앞으로 체육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올 것을 암시한다. 기존 관습을 타파하고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유 당선인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 취임한다.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로, 앞으로 4년간 한국 체육계의 미래를 책임지게 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행보에 체육계의 미래가 달려 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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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