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보사 내부자들이 보는 ‘노상원 수첩’ 정체

북풍 공작 모의…김용현 몰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지휘자로 평가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림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그의 수첩에는 비상식적 단어들이 즐비하다. ‘수거 대상’ ‘사살’ ‘북의 NLL(북방한계선) 공격 유도’ 등이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용현 같은 윗사람이나 중요한 사람과 말한 내용을 적는다. 현직일 때도 그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사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사살’ ‘좌파 언론인’ 등 일부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된다. ‘북풍 공작’ 시나리오를 적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요 단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조수사본부(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계엄 앞뒤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각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계엄을 수행했는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이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졌고 마지막 길목에는 항상 윤 대통령을 가리켰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완벽한 명분은 찾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이 명분의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지휘자’로 지목된 이유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밝혔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장악, 계엄 선포 이후 군 배치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 자리서 이뤄졌다.

노 전 사령관이 회동을 주도했고, 논의와 관련한 메모가 수첩에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과 3일 외에 두 달여 전에도 접촉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정보사 관계자의 공조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은 지난해 11월17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 롯데리아서 만났다.

이 자리서 노 전 사령관은 정성욱 대령에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느냐”며 계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계엄 명분이 부정선거 음모론? 말 안 돼”
노 수첩서 ‘롯데리아 회동’ 내용 거론

정 대령은 이때보다 한 달 전인 10월 초,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다. 교육용 자료로 쓴다며, 부정선거 의혹 관련 유튜브 내용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였다.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진급이 얼마나 남았느냐”며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했고 “네가 다음에 (진급)하면 되겠네”라는 취지로 말했다.

10월 중순에는 노 전 사령관이 정 대령에게 “특별 임무가 있을 수 있다. 사업(공작) 잘하는 똘똘한 놈 몇 명 선발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령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며칠 뒤 문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정·김 대령에게 A4 용지 10여쪽 분량의 문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선관위 소속 관계자 명단과 준비 물품 목록이 적혀 있었다. 물품은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타이, 송곳 등이었다. 정 대령이 해야 할 임무로는 ‘명단에 적힌 선관위 직원들을 버스에 태워 수도방위사령부로 데려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계엄’이라는 단어와 함께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정보사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도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물품이 준비됐고 선관위 직원들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내용까지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명단에 적어준)선관위 직원이 30명쯤 될 텐데, 출근하는 걸 확인해서 (선관위)회의실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 저항하는 놈들이 있으면 케이블타이로 묶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이는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둬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 구성 이후 만들어질 합동수사본부 내 별동대인 수사2단을 지휘하려고도 했다. 이 집단은 정보사 소속 위관·영관급 현역 장교 60여명으로 구성해 1·2·3대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이 파악한 조직도에 따르면, 단장은 구삼회 2기갑여단장, 부단장은 방정환 전작권전환 TF장이었다.

1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전 대령이었고, 2대장과 3대장은 김 대령, 정 대령이 맡았다. 1대에는 군사경찰들이 배치됐고, 2대와 3대에는 정보사 현역 요원들이 투입됐다. 정보사 요원들은 ‘호남 출신이 아니고’ ‘몸이 건장하고 힘을 좀 써야 한다’는 등의 선발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의 서해 NLL 공격 유도 의혹 규명 필요
부담 덜한 우회 공작 ‘정보사 820’ 몫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조직도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림자 단장은 노상원이었다. 본인이 단장을 맡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수사2단의 구성은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선관위에 투입할 부대로 정보사 요원과 방첩사 요원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는 “수첩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이 수첩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다고 강조한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사 관계자는 “노상원이 공작에는 문외한이어도 국정원 파견 업무 이후 777사령관도 지냈다. 대북 정보와 첩보 수집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820 전문가 탑인 정 대령과 ‘공작 잘하는 애들을 선별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느냐”며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공격을 유도할 방법’인 우회 공작을 실행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롯데리아 회동’ 때 적은 내용 외에도 김 전 장관과 통화하거나 만났을 때 (수첩에)적은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체불명 집단

군 안팎서도 계엄이 유지됐다면 노 전 사령관이 수사2단을 주축으로 북풍 공작을 실행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서해 NLL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게 부담이 크지 않은 선택지다. 계엄 명분으로도 적합하고 우회 공작을 통한 실행 성공 가능성도 높은 편”이라며 “정보사 820을 선별한 목적이 그저 선관위 직원들을 압박하기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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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