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장르탈출Ⅱ’ 7인의 작가

색다른 시선의 현대미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소재 갤러리마리서 기획전시 ‘Beyond Genre 장르탈출Ⅱ’를 준비했다.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장르탈출’전은 새로운 시선으로 경계와 울타리를 허무는 작가와 작품을 조명하는 전시다. 시대의 양상과 우리 삶의 모습을 자신의 직업과 연결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서 기존에 보여주지 못한 새로움으로 장르 간 경계를 무화시키는 작가들이 함께했다. 

2022년 11월 갤러리마리는 ‘장르탈출Ⅰ’을 통해 김원규·김펄·김현숙·만욱·모지선·베리캄·여동현·잠산·큐락 등 작가 9인의 작업을 선보인 바 있다. 2회째를 맞은 이번 ‘장르탈출Ⅱ’전에는 고은주·박종화·오윤석·임진성·정창기·최은정·추영애 등 7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규범 탈피

종류 또는 유형을 뜻하는 프랑스어 ‘장르(genre)’는 문학과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서 작품을 구분하거나 분류할 때 폭넓게 이용되는 단어다. 하지만 관습적인 장르 구분은 현대미술에 있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오히려 예술의 양식적 규범을 탈피하려는 시도와 실험이 작가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분위기다. 

장르를 넘어선다는 것은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익숙한 형식과 한정된 재료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이나 소재, 나아가 자신이 거둔 성과나 외부의 평가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작가적 태도 또한 ‘장르탈출’ 전시가 지향하는 지점이다.

고은주는 현대인이 가진 ‘불안’이라는 정서에 주목해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전통적 기원 문화를 예술적 도구로 차용해 표현했다. 길상의 의미를 지닌 화려한 도상이 좌우대칭의 구도로 조화롭게 자리 잡은 그의 작업은 행운부, 애정부, 재물부 등의 제목을 붙여 현대적이면서 색다른 부적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위안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바람이 담긴 작업은 자신을 비롯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공감의 선물이다. 

박종화가 만든 화면에는 여러 장면이 감각적으로 뒤섞여 있다. 스쳐 간 영화의 한 컷, 명화 속 인물이나 사물, 유명한 화가의 이미지 등을 모티브로 퍼즐을 맞추듯 즉흥적으로 조합해 나간다. 작가의 생각과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미해 색다르게 변주된 이미지를 전달한다. 

한 화면 속에 다중적 세계와 시간이 중첩된 듯한 박종화의 작업은 유머러스한 장면 연출에 대사나 독백 같은 한 줄의 제목이 더해지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혼재된 맥락을 하나의 서사로 담아낸다.

오윤석은 동양적 사유와 현대미술의 조우를 실험한다. 예술적 치유와 현대적 샤머니즘이 반영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칼로 종이를 도려내거나 도려낸 종이 끝을 뾰족하게 말아 올리는 등 예민한 신체적 몰입이 요구되는 이 작업은 고문서나 경전의 문자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형상화한다.

2022년 이어 두 번째
장르 간 경계 허물다

그가 구현하는 최종적인 이미지는 고요한 평면처럼 보이지만 실은 염원과 기원을 담은 반복적인 행위와 과정에 방점을 둔 작업이다.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춰진 무의식을 드러내는 일이다. 

임진성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쉼이 없다’는 뜻의 생생불식(生生不息)을 주제로 신비롭고 어스름한 푸른 빛을 화면 가득 펼쳐놨다. 가까이에서는 선명하고 또렷한 댓잎을 볼 수 있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면 어둠에 묻히듯 형체가 흐려진다. 


작가는 “화선지 위에 푸른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여러 번의 붓질로 만든 일종의 착시며 눈의 속임수”라고 말했다. 2m 높이의 각기 다른 대나무 일곱 폭 사이를 천천히 가로지르면 새벽녘 달빛을 반사한 것처럼 댓잎의 푸른 빛이 반짝이고 멀어지기를 반복한다.

정창기는 프랑스 파리에 정착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촬영하는 대상에 내면을 투영하고 찬미하며 교감을 나누는 시인이다. 이번 전시서 돌과 숯, 과일과 채소, 꽃이 중력을 거스르고 수직으로 맞물린 채 연결돼있는 정물 사진 ‘Vertical’ 시리즈를 선보인다. 

‘Vertical Conversation’ ‘Vertical Meditation’ ‘Vertical Contemplation’ 등으로 표현된 사진 속 오브제는 세부 묘사가 생략된 인간의 형상을 드러낸다. 마음과 마음, 인간과 자연, 그 사이서 일어나는 리얼한 대화를 한 컷에 담고자 했다. 기하학적이고 절대적인 조화 속에 깃든 고요를 선사한다. 

최은정은 평면 위에 한지를 촘촘이 쌓아가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색과 미감을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색 한지를 물에 풀어 반죽하고 말린 후 작게 잘라낸 종잇조각을 하나하나 이어 붙이는 지난한 수공 작업 속에서도 미묘한 색의 조합을 감각적으로 선택했다.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최은정의 부조 작업은 오랜 시간 한지의 물성을 연구하고 종이가 조각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반복해 실험하면서 만들어졌다.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결과로 존재한다는 평이다. 

섬유미술을 전공한 추영애는 천과 실, 기계 바느질을 이용한 직물 회화를 선보여왔다. 여러 종류의 조각 천을 오려 붙여서 실로 꿰매는 아플리케 기법에 반복적인 스티치 드로잉으로 마치 그림처럼 자연스러운 음영을 표현했다. 

소파와 쿠션, 화분과 탁자 등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익숙한 요소는 대부분 낡고 바랜 헌 옷을 오리고 조합해 완성한 것이다. 저마다 삶과 사연이 담긴 옷의 조각을 연결해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심미적인 공간서 우리의 일상은 더 진지하고 특별해진다. 

실험 도전

갤러리마리 관계자는 “수많은 미술의 형태와 다양성 속에서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 이들 7명의 작가가 큰 응원과 지지를 받길 바란다”며 “‘장르탈출’전이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현대미술을 경험하고 감상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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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