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서워하는 국산 미사일 열전

‘김정은 타깃’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남북 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무인기를 빌미로 군사 도발 감행에 앞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 간 무력충돌 시 우리 군이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북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사건 이후 강대 강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에 이어 다음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밤늦게 담화를 발표해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경 발언
갈등 격화

이에 국방부는 지난 13일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을 내고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올리는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당국 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아슬아슬한 심리전 공방을 벌이면서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바로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남북 연결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지 엿새 만이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폭파 작업이라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응해 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남북 연결도로 폭파까지 감행하고 나서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무엇보다 북한은 평양 상공이 무인기에 뚫린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간주해 이를 빌미로 실질적인 도발 명분 쌓기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형국인 가운데 우발적 무력충돌 시 우리 군이 강경 대응에 맞서 북한군을 잠재울 수 있는 미사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뜻한다.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 체인에 있어 핵심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 지역서 발사해 적의 주요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다. 덕분에 북한의 도발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점과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특히 군용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해 전파교란 상황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두께 3m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등 북한 지하 벙커 파괴에 최적화됐다. 최대 사거리는 약 500km에 달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116km로 서울 인근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최근 타우러스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해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지난 11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 걸쳐 F-15K 전투기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 표적에 명중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난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다.


군사적 도발 대응에 3축 체계 구성
전술 핵무기와 맞먹는 미사일 위력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17년 9월 실사격이 한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남북 정세 관리 차원서 실사격이 없었다. 

타우러스를 포함한 공중 정밀타격 무기는 그동안 외국서 들여오는 방식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체계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서, 킬 체인 전략의 일부인 ‘천룡’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한국형 타우러스’라고도 불리는 천룡은 향후 2028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수백km 떨어진 적의 핵심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고,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천룡은 타우러스처럼 복합적인 정밀 유도가 가능하게 설계된다.

따라서 영상·지형 대조 및 종말 유도 기능을 갖춰 오차범위 1~2m 이내 족집게 정밀타격을 가할 수 있다. 낮은 고도로 저공 비행하기 때문에 적 레이더가 찾아내기 어렵다. 더 많은 표적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 조종사가 공중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늘어나 작전 융통성도 커진다.

타우러스의 개량형이지만 사거리 500km 이상, 관통력은 기존 대비 90% 수준이다. 개전 초기부터 북한군 지휘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 가능한 수단인 천룡은 우리 군의 미래 핵심전력이다.

3축 체계 중 핵·WMD 대응 2번째 단계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L-SAM’이 있다.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고도 40~70㎞ 상공서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로 L-SAM은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린다. 

수도권서 북한 방어 시 허점으로 언급됐던 상층 미사일 방어에 L-SAM이 배치되면서 촘촘한 ‘거미줄 방공망’이 완성됐다. L-SAM은 정사각형 형태를 하고 있는데 최대 150도 범위에서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광범위한 면적을 커버한다. 실전 배치 시 항공기 수백 대, 탄도탄 수십 기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요격탄을 발사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요격탄은 1·2단 추진체와 직격 비행체로 구성돼있으며, 직격 비행체가 적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역할을 맡는다.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서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량형인 천궁-Ⅱ가 요격한다.

핵무기 견제
압도적 대응

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무기로는 KAMD의 요격미사일 중 지대공 방어용 요격 체계 핵심 무기로도 꼽히는 천궁-Ⅱ가 있다. 천궁-Ⅱ는 위력증강형 탄두를 탑재해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한다. 


고도 40km 이하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함께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린다. 천궁-Ⅱ 포대는 발사관 8개를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갖췄다. 15~20km 고도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하층 방공망의 핵심이다. 

마하 4.5(시속 5508km) 속도의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하다.

천궁-Ⅱ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를 비롯해 유도탄의 빠른 반응시간 확보를 위한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기술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주요 무기다. 

지난 1일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세계 최대 벙커버스터인 탄두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북한 김 부부장이 극도의 불쾌감을 내비쳤던 무기가 있다.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로 대량 응징보복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현무-5’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으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경우 이에 대응해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미사일이다. 

현무-5의 탄도 중량은 약 8t으로 전 세계 재래식 미사일 중 최고 수준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위력은 전술핵무기와 맞먹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에 은신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의 사거리는 탄두 8t 기준 약 300km로, 서울서 평양까지 약 195km 거리를 넉넉히 날아간다. 미사일 속도는 마하 10(시속 1만2240km) 정도로, 1초에 약 3.4km를 날아갈 수 있다. 탄두 무게를 1~2t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수준인 3000~5500km로 늘어난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20~30발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량 응징보복의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북한의 방사포에 효과적인 대응 무기로 불리는 ‘천무’가 있다.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다연장로켓 천무는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이다. 최대사거리 80km로 고폭유도탄과 분산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천무의 고폭 유도탄은 위성항법시스템(GPS)과 관성항법시스템(INS)을 탑재하고 있어 표적지 탄착 오차가 불과 15m로 신속하고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화력전을 위한 천무는 한번에 30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괴물 미사일
평양 초토화

또 천무의 사격시스템은 높은 자동화율을 자랑한다. 군단 및 사단서 포병대대(사격대)로 표적정보를 전송하면 천무의 사격통제장치가 사격제원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발사대를 작동해 신속히 사격을 준비한다. 사격 후에는 자체 포드 재장전 기능을 활용한 빠른 재장전이 가능하며, 차량에 발사대와 포드를 장착한 상태로 기동할 수 있어 신속히 사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적의 화생방 및 소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추고 있으며, 타이어 펑크 시에도 자동으로 공기압을 조절해 계속 이동이 가능하다. 

3축 체계의 주무기인 미사일 외에도 북한군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 ‘K-9 자주포’가 있다. 최근 북한의 국경선 부근 포병 연합부대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자 우리 군도 즉각 맞불 대응으로 화력 대기 태세를 높여 K-9 등의 전투 대기포를 운용하기도 했다.

K-9은 세계서 가장 촘촘한 포병 전력을 갖춘 북한군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무기체계다. 적의 포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포병사격 능력도 갖췄다.

실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서 해병대의 K-9은 적에게 기습을 받고도 생존한 4문이 80발을 발사하면서 대응사격에 성공한 바 있다. 길이가 무려 8m에 이르는 K-9은 155mm 52구경 장곡사포를 사용한다. 여기에 K307 항력감소고폭탄(BB/HE)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는 40km에 달한다.

K315 로켓보조추진탄(HE-RAP)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는 54km까지 늘어난다. 

또 사격통제장치가 자동화돼있어 타격 장소를 확인한 뒤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다. K-9 자주포엔 1000마력 상당의 디젤 엔진이 실려 있어 최대시속 67km로 주행이 가능하다. 1분에 9발을 쏠 수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시 즉각 맞대응이 가능한 무기로 평가받는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향해 지속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할 토대를 마련한 가운데 러시아까지 끼어들 명분이 생기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지난 17일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헌법에 한국을 적대 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다.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규정
“반통일·반민족적 행위에 규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연초에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15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으나, 도로와 함께 철도까지 폭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며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고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됐다”고 강조했다.

단절된 소통
통일 미지수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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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