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서워하는 국산 미사일 열전

‘김정은 타깃’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남북 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무인기를 빌미로 군사 도발 감행에 앞서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 간 무력충돌 시 우리 군이 북한군을 압도할 수 있는 전략무기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북이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및 전단 살포 사건 이후 강대 강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다. 지난 11일 외무성 성명에 이어 다음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밤늦게 담화를 발표해 “이번 무인기 도발의 주체, 그 행위자들이 누구이든 전혀 관심이 없다”며 “평양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경 발언
갈등 격화

이에 국방부는 지난 13일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을 내고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연일 위협 수위를 올리는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경고했다. 

남북 당국 간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아슬아슬한 심리전 공방을 벌이면서 북한이 지난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바로 북쪽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남북 연결도로·철도를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한 지 엿새 만이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DMZ) 내 폭파 작업이라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응해 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남북 연결도로 폭파까지 감행하고 나서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무엇보다 북한은 평양 상공이 무인기에 뚫린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간주해 이를 빌미로 실질적인 도발 명분 쌓기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는 형국인 가운데 우발적 무력충돌 시 우리 군이 강경 대응에 맞서 북한군을 잠재울 수 있는 미사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3축 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뜻한다.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 체인에 있어 핵심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 지역서 발사해 적의 주요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는다. 덕분에 북한의 도발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점과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특히 군용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해 전파교란 상황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 두께 3m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등 북한 지하 벙커 파괴에 최적화됐다. 최대 사거리는 약 500km에 달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116km로 서울 인근서 발사하면 15분 안에 북한 전역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최근 타우러스 미사일의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해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다. 지난 11일 공군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 걸쳐 F-15K 전투기서 발사된 타우러스는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 표적에 명중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지난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다.

군사적 도발 대응에 3축 체계 구성
전술 핵무기와 맞먹는 미사일 위력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17년 9월 실사격이 한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이후 남북 정세 관리 차원서 실사격이 없었다. 

타우러스를 포함한 공중 정밀타격 무기는 그동안 외국서 들여오는 방식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체계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서, 킬 체인 전략의 일부인 ‘천룡’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한국형 타우러스’라고도 불리는 천룡은 향후 2028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수백km 떨어진 적의 핵심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 있고,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천룡은 타우러스처럼 복합적인 정밀 유도가 가능하게 설계된다.

따라서 영상·지형 대조 및 종말 유도 기능을 갖춰 오차범위 1~2m 이내 족집게 정밀타격을 가할 수 있다. 낮은 고도로 저공 비행하기 때문에 적 레이더가 찾아내기 어렵다. 더 많은 표적을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 조종사가 공중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이 늘어나 작전 융통성도 커진다.

타우러스의 개량형이지만 사거리 500km 이상, 관통력은 기존 대비 90% 수준이다. 개전 초기부터 북한군 지휘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타격 가능한 수단인 천룡은 우리 군의 미래 핵심전력이다.

3축 체계 중 핵·WMD 대응 2번째 단계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으로 꼽히는 ‘L-SAM’이 있다.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고도 40~70㎞ 상공서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지대공 미사일로 L-SAM은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린다. 

수도권서 북한 방어 시 허점으로 언급됐던 상층 미사일 방어에 L-SAM이 배치되면서 촘촘한 ‘거미줄 방공망’이 완성됐다. L-SAM은 정사각형 형태를 하고 있는데 최대 150도 범위에서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광범위한 면적을 커버한다. 실전 배치 시 항공기 수백 대, 탄도탄 수십 기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고 한다.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요격탄을 발사해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요격탄은 1·2단 추진체와 직격 비행체로 구성돼있으며, 직격 비행체가 적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역할을 맡는다.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서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량형인 천궁-Ⅱ가 요격한다.

핵무기 견제
압도적 대응

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무기로는 KAMD의 요격미사일 중 지대공 방어용 요격 체계 핵심 무기로도 꼽히는 천궁-Ⅱ가 있다. 천궁-Ⅱ는 위력증강형 탄두를 탑재해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한다. 

고도 40km 이하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함께 요격하는 방어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엇’이라고 불린다. 천궁-Ⅱ 포대는 발사관 8개를 탑재한 발사대 차량 4대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갖췄다. 15~20km 고도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하층 방공망의 핵심이다. 

마하 4.5(시속 5508km) 속도의 탄도 미사일까지 요격 가능하다.

천궁-Ⅱ는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 기술과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기술, 다표적 동시 교전을 위한 정밀 탐색기를 비롯해 유도탄의 빠른 반응시간 확보를 위한 전방 날개 조종형 형상 설계 및 제어기술 등이 적용돼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주요 무기다. 

지난 1일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세계 최대 벙커버스터인 탄두 미사일을 공개하면서 북한 김 부부장이 극도의 불쾌감을 내비쳤던 무기가 있다.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로 대량 응징보복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현무-5’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으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경우 이에 대응해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미사일이다. 

현무-5의 탄도 중량은 약 8t으로 전 세계 재래식 미사일 중 최고 수준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위력은 전술핵무기와 맞먹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하 100m 깊이의 지하 벙커에 은신한 북한 지휘부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5의 사거리는 탄두 8t 기준 약 300km로, 서울서 평양까지 약 195km 거리를 넉넉히 날아간다. 미사일 속도는 마하 10(시속 1만2240km) 정도로, 1초에 약 3.4km를 날아갈 수 있다. 탄두 무게를 1~2t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수준인 3000~5500km로 늘어난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20~30발로 평양을 초토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량 응징보복의 주요 무기체계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북한의 방사포에 효과적인 대응 무기로 불리는 ‘천무’가 있다.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다연장로켓 천무는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이다. 최대사거리 80km로 고폭유도탄과 분산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천무의 고폭 유도탄은 위성항법시스템(GPS)과 관성항법시스템(INS)을 탑재하고 있어 표적지 탄착 오차가 불과 15m로 신속하고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다. 화력전을 위한 천무는 한번에 30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괴물 미사일
평양 초토화

또 천무의 사격시스템은 높은 자동화율을 자랑한다. 군단 및 사단서 포병대대(사격대)로 표적정보를 전송하면 천무의 사격통제장치가 사격제원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발사대를 작동해 신속히 사격을 준비한다. 사격 후에는 자체 포드 재장전 기능을 활용한 빠른 재장전이 가능하며, 차량에 발사대와 포드를 장착한 상태로 기동할 수 있어 신속히 사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적의 화생방 및 소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추고 있으며, 타이어 펑크 시에도 자동으로 공기압을 조절해 계속 이동이 가능하다. 

3축 체계의 주무기인 미사일 외에도 북한군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 ‘K-9 자주포’가 있다. 최근 북한의 국경선 부근 포병 연합부대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자 우리 군도 즉각 맞불 대응으로 화력 대기 태세를 높여 K-9 등의 전투 대기포를 운용하기도 했다.

K-9은 세계서 가장 촘촘한 포병 전력을 갖춘 북한군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무기체계다. 적의 포병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포병사격 능력도 갖췄다.

실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서 해병대의 K-9은 적에게 기습을 받고도 생존한 4문이 80발을 발사하면서 대응사격에 성공한 바 있다. 길이가 무려 8m에 이르는 K-9은 155mm 52구경 장곡사포를 사용한다. 여기에 K307 항력감소고폭탄(BB/HE)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는 40km에 달한다.

K315 로켓보조추진탄(HE-RAP)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는 54km까지 늘어난다. 

또 사격통제장치가 자동화돼있어 타격 장소를 확인한 뒤 30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하다. K-9 자주포엔 1000마력 상당의 디젤 엔진이 실려 있어 최대시속 67km로 주행이 가능하다. 1분에 9발을 쏠 수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 시 즉각 맞대응이 가능한 무기로 평가받는다. 

최근 북한이 한국을 향해 지속적인 무력 도발을 감행할 토대를 마련한 가운데 러시아까지 끼어들 명분이 생기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지난 17일 남북을 잇는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헌법에 한국을 적대 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다.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규정
“반통일·반민족적 행위에 규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북한 대외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연초에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15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으나, 도로와 함께 철도까지 폭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며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고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됐다”고 강조했다.

단절된 소통
통일 미지수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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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