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인터넷 떠도는 무고죄 가이드 펴보니…

함정 파놓고 합의금 뜯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회원들은 고소 관련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집행유예만 떠도 한남 인생에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고, 다니는 직장서 잘리게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성범죄 사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가해자의 사과라며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 합의하에 (성관계를)했어도 사과 증거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구슬려서 직접 사과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고소인 조사에 앞서 ▲중간중간 옷이 내려가는 느낌, 몸을 쓰다듬거나 만지는 느낌, 아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만취 상태라 저항하지 못했다 ▲성폭행 사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 눈을 뜬 곳은 처음 보는 모텔이었고, 내 옆에는 가해자가 자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모텔을 빠져나와 인터넷을 통해 내가 준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366(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에 상담을 받고 말을 맞추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무고 가이드 글에서는 “모텔비를 내가 내도, 성관계 후에 만나서 데이트를 해도, 모텔 CCTV를 가져와도 100% 유죄가 나오는 방법이 있다”며 “중간 중간 디테일이 있는데 이는 변호사에게 돈 주고 배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양한 성범죄 지침서 인기 몰이
무고 통해 용돈벌이 후기도 다수

해당 커뮤니티서 활동한 적 있다는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나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강제추행 고소 가이드’ ‘스토킹 고소 가이드’ ‘통매음 고소 가이드’ ‘성매매 고소 가이드’ 등 여러 성범죄에 대한 고소 가이드가 다수 존재한다”며 “게다가 해당 가이드로 합의금을 얻어냈다는 성공 사례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을 단지 ‘용돈벌이’라고 취급하기도 한다”며 “후기글에 따르면 고소 후 무죄가 나와 무고죄로 인정되더라도 실형보단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겁 없이 이런 가이드를 따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해당 가이드에 따르기만 해도 사실상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일은 적어 보인다”며 “특히 준강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과 간음하는 경우를 말해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잡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범죄와 관련된 무고죄를 특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무고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3690건서 2022년 4976건으로 6년 만에 약 35% 증가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4212건 ▲2019년 4159건 ▲2020년 4685건 ▲2021년 4133건으로 매년 4000건대를 웃돌았다.

검찰에 무고죄로 접수된 사건은 더 많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무고죄 접수는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5500건을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2017년 1만1590건 ▲2018년 1만2352건 ▲2019년 1만2874건 ▲2020년 1만2870건 ▲2021년 6737건 ▲2022년 5570건이다.

이 중 기소되는 사건은 6년간 평균 11.6%에 불과하다. 반면 불기소되는 사건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3%를 넘어섰으며 2021년에 32%, 2022년에는 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허위 사실 적극적 증명 어려워”
“사법부 강한 기조 있어야 변화”

법조계에서는 이런 비율이 무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무고죄 구성요건의 핵심은 바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정한벼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보통 신고된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함이 밝혀짐과 동시에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봐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은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해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이는 소극적 증명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무고죄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무죄나 불기소 처분만으로 무고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무고죄의 증명이 어렵고 낮은 처벌 때문에 이 같은 가이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가벼운 처벌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재판서 무고죄가 소극적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없거나 초범이라면 처벌이 약하다”며 “무고가 상대방의 인생을 파탄 낼 수도 있는 중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강한 처벌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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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