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상향’ 잘나가는 선물세트 보니…

30만원도 모자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3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는 추석선물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30만원으로 한도 상향된 기준에 맞춰 추석선물 세트를 내놓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명절에 추석선물로 제일 잘나가는 품목은 무엇일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3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도움받았던 가까운 거래처나 일하며 맺은 관계에 대한 감사 표시를 위한 추석선물을 구매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매 발길

유통업계에서는 3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기준에 맞춰 추석선물 세트를 준비해 할인행사나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늘어난 한도에 추석선물로 시민들에게 제일 잘나가는 품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요시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의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두 곳을 찾았다. 이날 찾은 백화점에는 판매 직원과 가격을 흥정하는 손님은 물론, 추석선물이 진열된 매장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들로 활기찼다. 

오후 3시께 찾았던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관은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대비해 명절 선물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족 단위로 백화점을 찾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혼자인 사람도 눈에 띄었다. 


백화점 직원들은 판매 매대 앞을 지키면서, 앞을 지나가는 고객에게 한마디씩 말을 붙이며 상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주요 추석선물 세트 품목으로는 정육, 청과, 수산, 건강식품, 가공식품 등 각 코너로 나뉘어 있었고, 가격대는 5만원 안팎부터 30만원이 훌쩍 넘는 선물세트가 놓여 있었다. 

또 추석선물 세트로 제과나 디저트류 등 다양한 품목을 내놓은 매장들도 보였다. 백화점 직원들은 가장 판매가 잘 이뤄지는 가격대는 15~25만원 선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해당 백화점서 손님들이 제일 많이 몰린 곳은 다름 아닌 청과 코너였다. 추석선물 코너마다 둘러본 결과 청과 코너엔 다른 코너와 다르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구매도 심심찮게 이뤄졌다. 

가격 범위 한시적 한도↑
실속 있는 선물세트 인기

해당 코너에서는 사과·배·샤인머스캣·망고 등으로 과일 선물세트가 구성돼있었는데, 특히 여러 가지 과일이 담긴2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찾는 손님들이 많았다. 한가지 과일 상품보다는 다양한 과일이 담긴 상품을 많이 선택했다. 

이날 만난 청과 코너의 한 판매 직원은 “어느 상품이 잘 팔리기보다는 20만원 가격대에 다양한 과일이 담겨있는 선물세트가 제일 잘나간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께 찾았던 신세계백화점도 롯데백화점처럼 추석선물을 구매하려 모인 손님들로 가득했다. 다만 청과 코너보다는 정육 코너와 가공식품 코너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육 코너엔 손님들이 줄지어 있어 지나가는 다른 손님들이 피해 가기 일쑤였다. 한우 세트는 10만원서 100만원대 이상으로 천차만별이었다. 다른 코너에 비해 높은 가격대였지만, 20만원대서 30만원 미만 한우 세트를 찾는 손님이 많았다.

청과나 건강식품 선물세트와 비슷한 가격대라면 한우 선물세트를 선택한 것이다.

가공식품 코너를 찾은 한 손님이 판매 직원에게 ‘어느 게 잘나가냐’고 묻자, 판촉 직원은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며 잘나가는 제품 몇 개를 추천했다. 손님은 스팸 세트와 통조림 세트 등을 구매하고 자리를 떠났다. 

가공식품 코너의 판매 직원은 “요즘 물가가 높다 보니 손님들이 가성비 있는 선물세트를 많이 찾는다”며 “가공식품 코너에서는 주로 5만원대에 실속 있는 세트를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말했다.

선호하는 선물 1위는 과일
“20만원대 상품이 잘나가”

실제로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추석선물은 과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선물 구매 의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추석선물로 모든 연령대서 과일(43.8%)을 꼽았다. 뒤를 이어 건강기능식품(32.4%), 정육(39.5%), 가공식품(22.2%), 수산(12.5%), 생활용품(12.1%)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선물 구입 시 가장 중시하는 기준 역시 ‘가성비’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물세트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전 세대서 ‘가성비(68.2%)’를 1위로 꼽았다.

가격 대비 품질을 중시하는 실속형 소비패턴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20대는 51.3%가 가성비를 중요한 구매 기준으로 선택했고 50대는 72.8%, 60대 이상은 78.0%로 조사됐다. 

또 고물가 속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추석 명절 선물을 줄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56.2%가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 금액을 지출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29.1%는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대한상의는 “고물가,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서도 추석 명절만큼은 기분 좋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은 지난 2016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세 번 개정됐다. 최초 5만원서 2018년 설날을 앞두고 10만원으로, 2022년 설날 직전에는 20만원으로, 올해 추석을 맞아선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맞춤형 상품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이달 17일)을 기준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 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있다는 점이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