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줄 타는’ 경계선 지능인의 삶

지적장애인보다 많은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외줄에 서 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 위에 놓인 인생이다. 남들은 한두 번에 쉽게 해내는 일도 열 번, 스무 번 반복해야 하는 고단한 삶에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다른 사람은 손쉽게 하는 단순 업무가 도무지 손에 익질 않는다. 몇 번을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생소할 때가 많다. 처음에는 도와주던 주변 사람도 이제는 지친 기색이다. ‘일머리가 없다’는 수군거림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남들과 어떤 부분서 다른 걸까?

늦었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뜻한다. 현재까지 경계성 지능인의 수를 파악한 국가통계는 없다. 다만 전체 인구의 약 13.6%가 70~85의 지능지수라는 정규분포도에 따라 약 700만명(지난해 5월 인구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에 따르면 학급별 인원이 30명일 경우 아동과 청소년 3~4명은 경계선 지능인일 가능성이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장애정도판정 기준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를 지적장애로 분류한다. 

다시 말해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 지점에 걸쳐 있다. 의사소통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학습이나 사회생활서 다른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어릴 때는 학습능력이 떨어져 학업성적이 좋지 못할 수 있고 성인이 돼서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서 업무능력으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체 인구서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0.38%(2017년 기준), 18만7300명(추정)이다. 추정치만 놓고 봤을 때 전체 인구서 경계선 지능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적장애인보다 훨씬 큰 셈이다. 문제는 경계선 지능인의 위치가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조기진단 시스템 마련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또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해 전반적인 지원을 규정한 법률 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통계 없어 700만명 추정
하반기, 정부 차원 첫 실태조사

이어 “전체 인구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제도적 지원 밖에서 계속 방치된다면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적 차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경계선 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현황 파악, 실태조사, 법안 발의 등의 방식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경계선 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계선 지능인이 교육, 고용, 사회 참여,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의 각 영역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학령기 경계선 지능인을 파악하기 위한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 선별도구도 개발한다. 매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와 연계될 예정이다. 검사는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실시된다. 연구를 거쳐 2026년에 시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직업 훈련 과정 설계, 실적 관리 등 전 과정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계선 지능인과 부모·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기술 함양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캠페인도 추진한다.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 지능인의 진단·교육·고용·자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통 구직활동 어려움
직장선 업무능력 지적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방식이 상이하고 아예 조례가 없는 지자체도 많은 상황이다.

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도 통일된 상태가 아닌 것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법안서 경계선 지능인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과 자립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사회복지사 사례 관리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해 고용과 자립이 힘든 상황”이라며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복지의존자로 방치할 경우 복지 비용만 폭증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도 지난달 21일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의 법안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21대 국회서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7월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에 반영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정책이 현실에 온전히 구현돼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정부 행위의 근거가 될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이어 “경계선 지능인은 충분한 반복학습과 보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상당수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방치돼 왔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끝나는 지원이 아닌 삶의 모든 과정 내내 동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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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