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나기 ④포항시립미술관

포항은 오감철철 스틸아트 천국

여전히 포항을 재미없는 산업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호미곶서 일출을 보고, 죽도시장서 물회 한 그릇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전부라는 포항 초보를 위해 준비했다. 최근 포항은 오래된 산업도시서 매력적인 예술의 도시로 변신했다. 도시 곳곳에 철을 중심으로 한 예술작품들이 수두룩하고, 철을 소재로 한 스틸아트페스티벌이 해마다 열린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서 하나뿐인 스틸아트 미술관도 있다. 

영일만과 포항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환호공원은 예로부터 중요한 장소였다. 정월대보름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달을 보며 불놀이를 했다. 지금은 포항의 명소인 스페이스워크를 비롯해 물의 공원, 전통놀이공원, 어린이공원 등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돼있고, 그 중심에 포항시립미술관이 들어서 있다. 

2009년에 개관한 포항시립미술관은 경북 최초의 공립미술관이다. ‘시민이 감동하는,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미술관’을 목표로 개관했다. 5개의 전시실과 세미나실, 그리고 카페를 갖춘 현대미술 전시관이다. 바다를 닮은 푸른빛의 외관서 시원함이 느껴진다. 안으로 들어오면 콘크리트와 목재가 어우러진 인테리어와 통창으로 쏟아지는 빛 설계가 예사롭지 않다. 

경북 최초의 공립미술관

본격적인 감동은 이제부터다. 1층 제1전시실은 스틸을 테마로 한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주 무대다. 초기의 스틸아트 하면 조각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과 감동에 사로잡힌다. 현대에 오면서 스틸아트는 단조로운 조각 중심서 벗어나 융복합 예술작품으로 다양해졌다.

“이게 철이 맞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다.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강철은 부드럽게 휘어지고, 차갑게만 느꼈던 스틸이 실과 빛을 더해 따뜻하게 다가온다. 춤추듯 자유로운 조각과 화려한 색상을 입힌 조각들은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든다. 반짝이는 행성을 표현한 작품은 우주여행을 선사한다. 조명으로 만들어낸 그림자까지 시선을 압도한다. 

2층 전시실로 걸음을 옮기면 장두건 미술상 수상 작가의 전시가 기다린다. 이어폰을 끼고 푹신한 방석에 앉으면 영상이 시작된다. 이 땅에 머무른 사람들의 삶과 풍경이 잔잔히 흐르고, 그들의 목소리가 이어폰 속에 들려온다. 영상에 집중하는 동안 몸의 긴장이 풀리고,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 잠시 멈춘다. 

포항시립미술관에는 ‘초헌 장두건관’이라는 특별한 전시실이 있다. 초헌 장두건 화백은 한국 구상회화 영역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고, 포항 미술문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장두건관으로 들어서면 푸른 벽이 장두건 화백의 그림을 한층 돋보이게 해준다.

장두건 화풍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색채다. 화사하고 따뜻한 색감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동양화의 부감법 같은 화풍도 독특하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지역 차세대 미술가들을 등용하고 포항 미술문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해마다 장두건미술상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고집해 온 영남청년작가전도 포항이 예술의 도시로 성장해온 이유 중 하나다. 

도슨트(Docent,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 전시해설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문 교육을 받은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며 관람해 보면 스틸아트 세계가 더욱 쉽고 깊게 다가온다. 더재미있게 즐기려면 AR(증강현실) 도슨트 체험을 추천한다. 

재미없는 산업도시서 매력적인 예술도시로
전 세계서 하나뿐인 스틸아트 미술관도 존재

야외조각공원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21점의 작품이 설치돼있다. AR도슨트앱을 이용해 환호공원 야외에 흩어져 있는 조각작품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뿔뿔이 흩어진 작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스탬프 21개를 모으면 소정의 기념품도 준다. 


스틸아트의 백미는 스페이스워크다. 야외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발길은 포항의 명물로 떠오른 스페이스워크로 이어진다. 거대한 철제 작품은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아찔하다. 한 발 한 발 트랙을 올라가면 울창한 숲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높은 곳은 구름 속을 걷는 듯 스릴이 넘친다. 

지붕 없는 미술관은 포항 도심 곳곳으로 이어진다. 가까운 영일대해수욕장은 또 하나의 ‘스틸아트의 천국’이다. 해변을 따라 수준 높은 철제 조각작품들이 줄을 잇는다. 포항의 대표 축제로 꼽히는 ‘스틸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작품들이다. 영일대해수욕장 외에도 철의 숲 등 포항 도심 곳곳서 만날 수 있다. 

포항 최고의 예술작품은 바다다. 호미반도 해안선을 따라 걷는 호미반도해안둘레길은 탁 트인 바다와 신비로운 기암들이 절경이다. 특히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서 흥환간이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2코스 선바우길이 정말 매력적이다. 선바우, 힌디기, 하선대 등 놀라운 신이 빚은 작품들이 줄지어 나타난다. 

푸른 바다를 눈으로만 담기 아쉽다면 창바우어촌체험휴양마을로 발길을 돌려보자. 예부터 바위가 많다고 창바우마을로 불려온 아름다운 어촌마을이다.

호미반도해안둘레길

투명할 정도로 맑은 바다와 한적한 풍경은 그야말로 보석처럼 빛난다. 깨끗한 백사장은 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며, 고둥잡기체험, 투명카누타기, 통발체험 등 시원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출을 볼 수 있는 쾌적한 숙소를 갖추고 있고, 바다와 마주한 카페는 통창 가득 오션뷰가 넘실거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포항시립미술관→스페이스워크→영일대해수욕장→호미반도해안둘레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포항시립미술관→스페이스워크→영일대해수욕장→죽도시장→포항크루즈
-둘째 날 창바우어촌체험휴양마을→구룡포일본인가옥거리→호미반도해안둘레길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포항시립미술관 https://poma.pohang.go.kr/poma
-포항관광 https://www.pohang.go.kr/phtour/index.do
-창바우어촌체험휴양마을 https://창바우.kr/site/main

운영 정보
포항시립미술관 운영시간: 4~10월 10:00~19:00, 11~3월 10:00 ~18:00 휴무: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 개관), 설, 추석 당일, 1월1일, 전시 준비 기간(별도 공지) 입장료: 무료

문의 전화
-포항시립미술관 054)270-4700
-포항관광안내 054)270-8282
-창바우어촌체험휴양마을 054)276-5588
-스페이스워크 054) 270-5176
-구룡포일본인가옥거리 054)276-9605
-영일대해수욕장 054)246-0041
-포항크루즈 054)253-4001
-죽도시장번영회 054)247-3776

대중교통
-기차 서울-포항, 서울역서 하루 16회(05:38~22:18) 운행, 약 2시간25분 소요. 급행9000 버스(첫차 05:10, 막차 21:35 41~ 44분 간격 운행) 이용, 환호해맞이그린빌 하차, 포항시립미술관까지 도보 약 5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 rail.com

-버스 서울-포항,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25회(06:00~01:00) 운행, 약 3시간40분 소요. 포항고속터미널서 302 버스(첫차 05:20, 막차 22:50 15분 간격 운행) 급행 9000 버스(첫차 05:10, 막차 21:35 41~44분 간격 운행) 이용, 환호해맞이그린빌 하차, 포항시립미술관까지 도보 약 5분 소요.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www.kobus.co.kr) 포항고속버스터미널 1666-6133

자가운전
새만금포항고속도로 포항 IC→영일만항, 기계 방면 좌회전→영일만대로 4.3㎞ 직진 후 의현교차로서 ‘우현동, 포항해양경찰서’ 방면 우회전→소티재로 2.9㎞ 직진 후 우현사거리서 ‘법원, 검찰청’ 방면 좌회전→포항고사거리서 ‘영일대해수욕장, 여객선터미널’ 방면 우회전→학파삼거리서 ‘삼호로’ 방면 좌회전→삼호로 약 2.3㎞ 진행→포항시립미술관

숙박 정보
-슬로우오션&히든포레스트: 북구 송라면 동해대로, 0507)1369-80 78, http://slowforest.me
-에일라호텔: 북구 중앙로, 0507)1457 -0186, https://eilahotel.modoo.at
-포항전통문화체험관: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 054)280-9371~3, https://www.phsisul.org/sisul_22/main.do

식당 정보
-송골횟집(물회): 북구 해안로, 054)251-4072, https://www.insta gram.com/song_gol_sashimi/
-고바우식당(석쇠구이 주물럭):, 북구 중앙상가5길, 054)247-7306 
-THE 신촌′S 덮죽(덮죽): 북구 중앙로294번길, 054)243-3264, https://www.instagram.com/thesinchon_s/


주변 볼거리
경상북도수목원, 오어사, 내연산 치유의숲, 하옥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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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대법 VS 헌재 30년 충돌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야당이 거부권 행사 제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헌법 사안을 법률안으로 발의하자 법무부와 법제처는 ‘위헌’이라고 반대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한 배분이 헌법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이후 30년째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난 9월7일 대통령 재의요구권(법률안거부권, 이하 ‘거부권’) 관련 법안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충돌 법안서 설명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사안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범죄 혐의 관련 사안 ▲그 외 중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구하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집행 불가능이 명백한 법률안 ▲그 외 명백하게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률안이라는 거부권 행사 기준을 설정하고, 소명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는 같은 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4개월여 동안 총 2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정부가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장면 내각 8회 ▲박정희정부 5회 ▲노태우정부 6회 ▲참여정부(고건 권한대행 포함) 6회 ▲이명박정부 1회 ▲박근혜정부 2회 등 옛 정부들이 10회 이내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민주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했고, 제헌의회부터 제3대 의회까지는 무소속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잦았다. 자유당이 원내 다수당이 된 시점은 제3대 의회였다. 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줄곧 여소야대 정국을 직면했지만,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은 특별법 발의로 맞서고 있다. 야,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발의 정부 “위헌”…그 이유는?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본인·배우자·친인척·측근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안의 지적대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다. 측근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최도술·이광재·양길승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규정을 언급했다. 법률 형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제한시키려는 발상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이미 국회 운영위에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의 검토보고서에도 “헌법 사안이므로 개헌 시 논의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겨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규정돼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법률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위임한 사안은 ▲사면권 ▲계엄 선포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의 연임 규정 등이 있다. 위임 규정이 없는데도 법률로써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고 한다면,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2015년 6월 “시행령이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을 제한하려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일 수도 있다. 헌법에 규정해야 할 사안을 법률로 제정해 기관의 큰 충돌을 초래한 사례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충돌이 있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위상을 두고 갈등 중인 두 기관은 한정위헌·재판소원을 놓고 1997년 이후 총 3회에 걸쳐 직접 충돌했다. 특별법으로 헌법 사안 제한? 제정 추진 모순 지적도 제기 헌재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설치됐고, 헌법소원 제도도 그때부터 운용됐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의 2017년 7월26일 <법률저널> 기고 칼럼에 따르면, 9차 개헌 이후 대법원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고 한다. 이 경우 헌재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 대법원은 헌법이 아닌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법소원서 재판 배제’를 관철했다고 한다. 하지만 헌재는 1997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대법원과 헌재는 “A를 B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의 인정 여부와 재판소원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다. 한정위헌은 헌재의 위헌결정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명시되지 않은 재판 형식이고,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식이다. 대법원은 1996년 4월 “한정위헌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판결을 제시했다. 그러자 헌재가 한정위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사태가 1997년 1회·2022년 2회 등 총 3회에 걸쳐 발생했다. 이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 농단 의혹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사안도 헌재와의 다툼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재판소원 허용’을 공개적으로 국회에 요구했던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를 대필해 특정 법률 전문지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개헌 당시 두 기관의 갈등을 예상치 못한 채 헌법에 명확한 권한 배분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볼 수 있다. 당사자가 뒤늦게 갈등의 씨앗을 깨닫고 차선책으로 법률에 담았지만, 갈등을 봉쇄하지는 못했다. 헌법과 법률은 무게감부터 다르다. 헌법개정안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법률은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헌법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효력 갈등 <일요시사>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 측과 황 의원 측에 ▲위헌 가능성 ▲한정위헌·재판소원 관련 대법원·헌재의 갈등에 대해 문의했다. 두 의원은 지난 9월30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 측과는 연락이 닿았으나 답변하지 않았고, 황 의원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ctzxp@ilyosisa.co.kr>